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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하기 어려운 시대

당대 예술 환경 중엔 몹쓸 것이 많다. 예술 검열도 그 중 하나다.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만 특정해 정부 지원금 수령 내역을 뒤져 파문을 낳았다. 여당 대표가 한 가수를 찍어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 논란은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하는지를 되묻게 하는 예였다. 예술 검열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작품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또한 예술가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할 창작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 수십 년간 투쟁해 얻은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련의 검열 사건은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문공부 국장이 촬영현장까지 찾아와 양주를 마시며 시시콜콜 검열하던 영화 '거미집' 속 1970년대와 현재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도긴개긴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지금도 예술 검열은 전방위적으로 교묘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관에 비판적인 예술인을 배제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이 고약하면 어디 기댈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편가르기식 이념에 찌든 어용지식인 집단을 비롯해 미술인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별의별 단체가 존립하고 있으나 대개는 자질과 전략,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희망적 대안을 기대하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장관 운이 없다. 그것도 지지리 없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8월 28일, 조선일보)라며 공공지원을 볼모로 예술가들을 길들이고 사상을 정화하겠다는 유인촌 같은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 되는 시대라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선 제아무리 깨어있는 눈과 정신으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말한들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건 성공의 정치다. 미술을 통한 의미적 담론생산은 옛말이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미술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심하지만 사회적 의사표시로서의 미술의 경제성이 곧 미술품의 가격이고, 그것의 생산 및 소비순환 방식이 예술경제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미술판이 부르주아 계급의 놀이터가 되고 미술이 그들의 고급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양상과 더불어, 부의 축적만 이루면 된다는 양 아무런 책임감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열중하는 예술가들을 보면 안타깝다. 조변석개하는 취향 군락에 의지해봤자 1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딱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뭔 의견이라도 내놓을라치면 정치·제도 권력이 언제 어느 때 목을 조여 올지 알 수 없는데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경제현실이다 보니 유무형의 올가미를 피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을 나무랄 순 없다. 결국 이래저래 예술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럼에도 명성의 박제화와 성공의 정치 사이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묵묵히 세상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작가들이 있다. 정치적·사회적 관계망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겪는 삶의 냉혹함을 통찰하고 생존자들을 위로하며 당대 긴급한 문제들을 표상화하는 이들이다. 마침 순천의 문화공간인 '기억공장 1945'에서는 10월 26일까지 박치호 작가의 초대전이 이어진다. 서울의 '정문규미술관'은 같은 날부터 한 달 동안 김재홍 작가의 초대전을 연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관람하길 권한다. 동시대 정치와 문화, 사회, 정서를 관통하는 예술가들의 강력한 '논평'을 만날 수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0-18 11:58: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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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타협하는 통계는 통계가 아니다

[이수준의 부동산수첩] 타협하는 통계는 통계가 아니다 주택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빨리 인식한다.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다세대 등 빌라를 중심으로 더욱 거래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매매 시장보다는 주기적으로 거래가 필연적인 임대차 시장에서 더욱 그렇다. 체감하는 순서가 실제로도 경기 변동의 순서이다. 통계도 중요 하지만 체감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최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체 거래 건수 중 전세계약의 비율이 올해 45%까지 내려갔다. 지난 2019년의 60% 수준에서 약 15%가량이 떨어진 것이다. 반면, 월세 거래 비율은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한 12%를 기록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진 데다 최근 연이은 전세 사기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국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성상 쉽게 월세 시장으로 대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제로 전세수요가 줄어도 공급은 그대로다. 그럼에도 언론에 나타나는 집값 전망은 각양각색이다. 이유는 지표를 인용하는데 있어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역별 편차는 당연하다. 좁게는 강남 3구과 강북의 시장이 다르고, 같은 구에서도 각 단지별로, 수도권 이하에서는 반도체 등 산업이슈에 따라 시장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 무엇보다, 하나의 통계를 비교 시점을 달리해서 보면 또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게 각기 다른 조건들을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맛대로 쓰다 보니 시장의 분석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통계자료들은 지엽적으로 보면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전체 주택시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 국토부는 당시 정부의 집권 이후 주택가격이 11%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었다. 이는 당시 주택시장의 체감 상승률과는 너무 다른 발표였다. 통계의 조사, 작성 주체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경제정의 실천연대는 동일 기간의 주택가격 상승 폭이 52%라는 고백과도 같은 발표를 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각처의 반론과 재반론이 쌓였지만, 늘 그렇듯 유야무야 지나갔다. 당시 매일같이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자 수, 대기업 총수의 별세, n번방 사건, BTS의 빌보드 석권 등 국민들이 시선을 분산시킬 뉴스는 차고 넘쳤다. 당시의 정부 발표가 100% 거짓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통계의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앞서 말했듯, 이를 사용하는 주체의 '이익 관계'에 따라 통계의 용도는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인사권을 가진, 예산의 편성 권한을 가진 쪽에서는 아무리 톤을 낮추고 표현에 신경 쓴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그 불완전한 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나, 그 개입이 통계 작성에까지 미쳐서는 안된다. 통계가 외부와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통계가 아닌 것이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초 해당 의혹을 처음 제보한 측은 통계작성의 최일선에 있었던 부동산원 노조원들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시끄러운 공방들, 말단조사원들에 대한 수차례의 질책성 호출, 특정 숫자를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은 굳이 결론에 앞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팩트를 팩트로써 냉정하게 마주했을 때 제대로 된 정책도 마련할 수 있다. 설령 정책에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마저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난 인플레이션 통계 조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일 조차도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수준 로이에 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2023-10-18 10:52:0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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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김치공정

2022년 8월 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었던 '화춘잉'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다. "바이두 지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에는 산둥 만두가게가 38곳, 산시 국수가게가 67곳 있다. 입맛은 속이지 않는다. 대만은 언제나 중국의 일부였다. 오래전 잃어버린 그 아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어느 네티즌이 신박한 댓글로 응수했다. "구글 지도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17개의 맥도널드, 18개의 KFC, 19개의 버거킹, 19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 입맛은 속이지 않는다. 중국은 언제나 미국의 일부였다. 오래전 잃어버린 그 아이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씩 짝을 이루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쌍(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한 쌍, 쌍권총 등이 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짝을 이룰 때, '양국(兩國), 양자(兩者)'처럼 양(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兩岸)관계'라고 한다. 이 말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대륙인 서안(西岸)과 대만 섬인 동안(東岸)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70년대까지 양안은 살벌한 대립을 이어갔다. 평화적인 해법이 필요 했던 덩샤오핑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했다. 하나의 중국 아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공존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대만이 중국의 일개 행정구역으로 전락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만은 '일국양구(一國兩區)'를 제시했다. 중국을 대륙지구와 대만지구로 나누고, 각자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내용이었다. 1992년, 마침내 양안은 '하나의 중국은 서로가 인정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각자 알아서 해석한다.'는 '92공식'에 합의했다. 당시로는 각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희망을 담은 합의였다. 그러나 지금의 양안관계는 지극히 위태롭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으로 중국은 속내를 의심받게 되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미군의 대만 주둔을 인정했고, 중국은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협박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갈등의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이라는 화춘잉 대변인이 '만두가게가 많으니, 대만은 중국 땅'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화대변인의 말에는 대만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만을 집어삼키고 싶은데, 전 세계가 보는 눈이 있으니 명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억지로 가져다 붙인 명분이란 것이 고작 만두와 국수라니! 아무리 보아도 빈약한 논리이고, 그냥 억지일 뿐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김치가 '파오차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서경덕 교수는 항의 메일을 보내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사실 김치가 자기네 음식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헛웃음이 나게 만든다. 하지만 앞서 말한 화춘잉 대변인의 만두에 우리의 김치를 대입시켜 보면 섬짓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조상님들께서 피눈물로 지켜온 나라다. 또 우리는 위기일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이다. 우리 국민들은 김치도 한복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 법'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 (우리마음병원장)

2023-10-17 15:56:38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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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시골마을 축제

매년 10월이면 기다리는 축제가 있다. 바로 그 축제날이 왔다. 남한산성 축제, 도자기 축제, 팔당 축제 등 내로라하는 축제가 수두룩하고 일년 내내 축제가 이어지는 이곳에서도 별반 알려져 있지 않은 축제다. 매년 전국에서 열리는 수천개 축제 중 하나로 명함을 내밀기에는 언감생심. 그저 시골마을 몇 모여 치뤄지는 아주 작은 행사일 따름이다. 요즘 지방마다 다양한 축제가 시끌벅적할 정도다. 예산을 잔뜩 들인 지방자치단체장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호들갑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 축제는 한해동안 생산한 것을 펼쳐놓은 일종의 추수감사 같기도 하고 그저 마을 단합대회 처럼 보인다.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로 멈췄다가 올해 다시 열려 지역민들은 축제를 새삼 반기는 분위기다. 그날 행사장 초입에는 엿 파는 각설이들의 가위소리가 흥겹고, 몇걸음 더 가면 튀르키예인의 아이스크림 막대기 장난도 재미스러웠다. 기다려온 탓일까. 여기, 산 여러개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분지형 산골마을로 수도권 변두리 중의 변두리다. 그 축제판을 기다려온 이유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다. '순대'다. 순대란 음식은 워낙 흔한 것이어서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지만 축제날 순대 만큼은 다르다. 전시되고 판매되는 물품도 능이버섯 같은 자연산 먹거리, 지역예술인이 직접 만든 공예품, 산비탈밭에서 재배한 고구마, 토종 약재, 집에서 기른 콩으로 만든 된장, 분재 등 그저 그런 생산품이다. 순대 얘기전에 축제의 유래를 알면 놀랍다. 이 지역에 세개의 마을이 있다. 상품리, 하품리, 명품리다. 그런데 하품사람들이 농산물 포장박스에 '하품리'라고 쓰여질 때마다 속상하다고 하소연이 넘쳤다. '누구네 생산품은 하품인 거냐'고. 이웃마을 사람들끼리도 '너희들은 하품'이라고 놀리기까지 했다. 같은 지역에서도 인근 마을은 상품, 명품인데 자기네만 하품이라고 울상이다. 그런 하품사람을 보는 명품·상품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것이 '품실'이란 브랜드다. 명품, 상품이란 명칭을 버리고 하품을 포용해준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진 이름으로 축제가 유래됐다. '품실제' 그날은 산나물, 약재, 버섯 등 지역 특산물이 총 출동하고 마을에서 장만한 음식도 한껏 맛볼 수 있다. 마을 부녀회 먹거리장터에 순대는 늘상 인기였다. 당연히 맛이 일품이다. 부녀회가 밤새 만들어 즉석에서 쪄내주는 순대는 쫄깃한 돼지막창에 선지, 파, 마늘 등 양념을 버무려 정성드레 만든다. 요즘 그런 맛을 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더욱이 오랫동안 잊고 산 맛이어서 약간은 투박하고도 구수하고 깊은 맛, 산골마을 사람같이 순박하고 정이 넘치는 느낌이랄까. 사는게 그 맛과 멀어지는 것 같아 은근히 그리울 때쯤 문득 여기서 만나니 안 기다릴 수 있겠나. 축제장에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소방공무원,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복지센터까지 나와 예전보다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다. 참여하고 즐길 거리도 많았다. 지역 초·중등 학생들의 공연부터 풍물놀이, 향토가수 및 면민 노래자랑, 시·그림 전시회, 보물 찾기, 등산대회, 윷놀이, 운동회, 오징어게임 등 이틀동안 지역민의 집단 퍼포먼스는 마냥 즐겁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 먹는 순대국밥에 오늘 만큼은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그 축제장에 꼭 끼려고 한다. 그런 날 축제장에서 순대를 먹는 동안 나는 외지인이 아니어서 좋다.

2023-10-17 09:42:3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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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장수국 일본에는 경로당이 없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는 '장수'다. 예전부터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의 장수마을을 가끔 소개해줘서 직접 가보기 전부터 일본이 장수국이라는데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식당이나 편의점, 슈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인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일본은 정말 장수국이었다. 일본은 장수국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령사회가 도래하였고 이와 관련된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달했다. 2000년도 초반 일본 생활을 시작할 때 개호보험(介護保險)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고선 참으로 특이한 단어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같은 한자권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단어가 많았지만, 개호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호와 가장 유사한 단어로 간호(看護)가 있는데 두 단어의 공통점은 '돌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는 돌보는 대상에 있다. 간호는 환자를 개호는 어르신을 돌본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단어는 여전히 찾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본의 개호보험과 유사한 사회보험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는데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공식적으로 '개호'='노인장기요양'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호산업은 실버산업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고령사회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우리에게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경로당이다. 필자가 배탈이 나서 내과를 갔었는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썩은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두 시간을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다. 작은 동네 의원이라 예약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환자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는 것이었고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경로당과 같은 분위기였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곳이 많아져서 병원에도 자주 가게 되고 우리나라 시골 의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일본에서는 경로당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 생활 중 동경-가나가와현-지바현 등 동경 주변에서 매번 다른 동네로 몇 번의 이사를 했는데 어디서도 경로당을 볼 수는 없었다. 물론 경로당이란 표현은 우리만 쓰고 있으니 그 기능을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비슷한 시설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의원이 경로당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동네 의원이 경로당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도 비슷하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의외의 또 다른 장소가 있었다. 피트니스 클럽(fitness club)은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피트니스 클럽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반면, 일본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노인층의 이용 시간이 가장 길었다. 일본의 대형 피트니스 클럽 체인은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근처에 풀장을 겸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온천문화가 발달한 나라답게 샤워실을 작은 온천과 같이 꾸며 놓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평일 낮에는 월 정액권을 끊은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로 훌륭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로당이 없는 일본에서 동네 의원과 피트니스 클럽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10-16 10:1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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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경제의 복병④ - 화폐가치 불안

[신세철의 쉬운 경제] 한국경제의 함정 - 화폐가치 불안 관리통화제도 아래서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만 찍어낸 '화폐의 가치는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는다. 돈의 가치는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돈의 가치를 표상하는 금리·주가·환율이 거시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움직이면 어디선가 불확실성이 꿈틀거리다가 심하면 불거진다. 시중에 돈이 넘쳐도, 모자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이 일어나 정상적 경제 흐름을 방해한다. 경제 규모에 비해 유동성을 많이 풀면 풀수록 돈의 가치는 비례하여 하락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속절 없이 추락한다. 한때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겠다고 쓸데없이 돈줄을 조여 정상적 경제 흐름을 방해하였다. 금본위제도 아래서는 화폐 발행량에 상응하는 금은을 보유해야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욕심 많은 권력은 '가짜 돈'을 찍어내어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했다. 백성들의 삶은 도탄 지경인데 왕권이나 강화하겠다고 경복궁을 중건하다 돈이 쪼들리게 되자 대원군은 꼼수를 부렸다. 똑같은 동전에 당오전, 당백전이라고 새기고 5배, 100배로 부풀려 강제 통용시키니 민생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져들고 나라의 명줄은 실처럼 가늘어졌다. 사실상 가짜 화폐인 '땡전'을 민간에 강제 통용시키면서 관에서는 세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니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생산품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어야 자본주의 핵심 과제인 성장잠재력도 배양되고 국민 살림살이도 편안해진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는 까닭은 사회, 정치 불안 같은 요인도 있지만, 제 마음대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재정지출을 방만히 한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되기보다 선심성으로 지출하여 돈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1929년 대공황(거시경제와 주가의 괴리), 1998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환율의 괴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금리의 괴리) 같은 비극은 죄다 거시경제 상황 변화와 동떨어지게 금융시장이 움직이도록 방관하여 일어난 재앙이었다. 15세기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온 금은이 범람하여 돈이 넘쳐나 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자 산업생산을 등한히 하였다. '무적함대'는 깨지고 국력은 쇠퇴하였다. 가계와 기업이 한눈팔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화폐가치 변화로 초래되는 뜻밖의 손실이나 이득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려고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 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물가만 불안하게 만든다. 빈곤계층을 보살펴야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튼튼해지지만 무작정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지원은 물가 불안을 부추겨 더욱 민생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화폐가치안정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절대 필요조건이다. 어렵더라도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10-16 09:15: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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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D 채워주는 가을 생선 '꽁치'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D 채워주는 가을 생선 '꽁치' 이맘때가 되면 꽁치는 제철을 맞는다. 워낙 맛있는 생선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근해에서의 어획량도 줄어들면서 인기가 많이 줄었지만, 꽁치는 한때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졌던 국민생선이었다. 덩치는 작아도 영양소만큼은 다른 생선에 뒤지지 않는다. 등푸른생선 꽁치는 다른 생선들과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인 DHA를 꼽을 수 있다. 두뇌의 구성 성분이자 태아와 유아의 두뇌 발달에 필수 영양소로 유명한 DHA는 인간이 평생 섭취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특히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영양 과잉 상태에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현대인의 생활 양식상 등푸른생선에 많이 든 DHA 그리고 또 다른 오메가3 지방산인 EPA를 되도록 자주 섭취해야 한다. 또한 꽁치는 비타민의 보고다. 비타민 D는 햇빛에 피부를 노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합성이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밖에서도 옷으로 피부 대부분을 감싸기 때문에 결핍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음식을 통한 섭취가 중요해지는데, 비타민 D를 대표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꽁치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피로, 우울, 골다공증, 염증, 암 등이 발생하기 쉬워지므로 이 시기 꽁치를 자주 섭취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이 되면 별미 중의 별미 과메기가 큰 사랑을 받는데 과메기의 주재료도 꽁치다. 원래 주로 청어로 만들었으나 수급 문제 등으로 이제는 꽁치 과메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다른 건조식품들처럼 과메기 역시 영양가가 무척 높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돕는 불포화지방산은 물론이고 원기 회복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은 고등어나 소고기(등심 기준)의 2배가량 들어 있다. 이 외에 칼슘과 칼륨, 인,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 역시 풍부하다.

2023-10-16 05:27: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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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장후보가 선거 전날밤 식사 제공했다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선거 전날. 조합장 입후보자 A는 일부 조합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A는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스태프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었다. A는 다음날 선거결과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A는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는 당연퇴임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법원은 A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322, 763 판결).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조합임원인 경우 당연퇴임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돼, 조합장에서 당연퇴임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는 하급심에 불복해 진행된 상급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것은 맞지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보업체 부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그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조합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3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만 하거나, 제공을 약속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에 대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를 '선출을 위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의 목적' 또는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에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식사 당시에는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됐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다음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시간에 서면결의서 제출이 마감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이 홍보업체 부장에게 조합원들과 저녁식사자리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이미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향응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도 봐, 조합장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선출의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 선거 무렵에는 소액의 재산상 이익만 제공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임원에서 당연퇴임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10-15 13:29: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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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中 맹장 수술에 병원비 1900만원?

새벽 3시경, 베이징에서 응급실이 있다는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이전에도 맹장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받았던지라 아침에 병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남편을 억지로 택시에 태웠다.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 병원이니 수술 축에도 못 낀다는 맹장수술 정도야 가능하겠지 싶었다. 사실 중국 의료에 대해 불안함이 컸다. 흉흉한 소문은 많았지만 '카더라 통신'은 다 제외하고 실제 딸 아이의 학교 친구는 치과에 갔다가 흔들리는 치아가 아니라 그 바로 옆의 멀쩡한 생니를 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응급실행은 입구부터 막혔다. 보안요원은 병원과 계약된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험증서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파죽겠는데 보험증서를 챙겼을리 만무할 터. 미리 챙겨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꺼내보이며 병원비는 무조건 내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문턱을 넘고 보니 실제 뒤로 넘어가게 놀란 것은 중국의 의료 수준이 아니라 병원비였다. 응급실 입구부터 지불을 보증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했던 것도 그래서다.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미리 결제하겠다고 신용카드를 가져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빗발쳤다. 신용카드 회사들이었다. 해외, 그것도 중국에서 수천만원의 사용승인 요청이 오니 당연했다. 사고카드라며 카드가 정지되고 풀기를 수차례. CT 촬영 등 검사비와 항생제 투여만으로도 중국돈 2만8315위안(당시 환율 원화 532만9561원)이 결제되더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수술비와 1박 2일 입원비까지 모두 우리돈 2600만원 가량을 카드로 긁었다.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한 비용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최종 비용은 무려 1900만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선 맹장수술의 경우 보통 40~50만원이면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상급 병원이라 비용이 더 들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서민들이 가는 병원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로 치면 1차 의료기관 정도인 로컬병원에 가면 일단 기본 접수비가 50위안(한화 약 9100원)이다. 귀나 코라도 막혀 들여다 볼라면 위안화 150위안(한화 약 2만8000원) 안팎이 들고, 피검사나 초음파라도 하면 몇 백 위안은 그냥 나온다. 베이징이라고 해도 버스비가 1위안(한화 183원)인 중국에서 말이다. 그래서 병원은 안가고 약만 지어먹는 경우도 많은데 약값 역시 싸지 않다. 중국은 항생제까지도 처방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아이용 항생제 이틀치만 사도 100위안이 넘었다. 국내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은 7683억원이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6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중국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 로 3년 연속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간 돈이 더 들었단 의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2 16:12: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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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불법공매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금융당국은 올해 1~4월 사이에 52건의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고, 4월에는 외국계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불법공매도 2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어 5월에는 42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적이 있다. 금융당국의 불법공매도 엄단이라는 말과 의지가 무색하게도 불법공매도는 연중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매도 적발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불법공매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현 정부에서도 여러 번 법적 조치를 통한 엄단을 발표했지만 비웃기라도 한 듯 불법공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불법공매도는 왜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필자는 금융당국에 "불법공매도를 정말로 근절하길 원하는가?"를 되묻고 싶다. 오래전부터 주식대차와 공매도를 연구한 필자로서는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자본시장의 미시구조 설계와 운용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당국이 주식대차와 공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면 주식대차거래중개기관과 증권사 간에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공매도가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식대차거래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주식대차에는 보유주식을 빌려주는 대여자,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등과 같은 차입자, 그리고 주식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예탁결제원 같은 주식대차중개기관이 존재한다. 주식대차에는 보통 개시결제와 상환결제 두 과정이 있다. 개시결제는 차입자가 대여자부터 주식을 빌리고 거래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상환결제는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빌린 주식을 상환하고 제공한 담보를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주식대차계약은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open형'과 만기가 1년인 'term형'이 있고, 후자가 주로 이용된다. 주식대차계약으로 개시결제가 이뤄지면 주식의 소유권은 대여자계좌에서 차입자계좌로 이체가 된다. 반대로 상환결제 시에는 주식의 소유권이 차입자로부터 대여자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유계좌에 해당 주식이 있어야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불법공매도'란 표현은 주식대차를 하지 않고 계좌에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면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차거래에서도 개시결제와 더불어 차입자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계좌로 차입주식의 이체가 일어난다. 그런데 불법공매도가 어떻게 개인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개인의 주문처리 과정을 보자. 일반 개인의 경우 거래주문 시 거래증권사는 고객계좌에 주문대비 잔고(매도시 주식보유량, 매수시 매수자금)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해당 주문이 시장에 전달되는 구조이다. 일단 개인이든 기관투자자이든 외국인이든 당일 주문체결에 대해 장이 종료된 후에 차감결제과정에서 매도매수 수량과 대금이 정해진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경우 이들의 주문에 대한 잔고확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면 잔고확인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문이 원천적으로 시장에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문에 대해 계좌잔고 확인이 없다면 이들은 계좌에도 없는 주식을 불법으로 매도할 수 있고, 장종료 시까지 매도수량 만큼을 매수한다면 당일 청산과정에서 결제해야 할 순매도주식수가 '0'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당일 불법 공매도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불가피하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는 '운이 나쁘게'도 당일 계좌에 없는 주식의 매도 수량만큼을 당일에 매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필자가 보기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이들 주문에 대한 계좌잔고 확인절차를 개인투자자처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유사한 금융거래 즉, 은행간 계좌이체, 카드사용 등에도 실시간 정보전달과 처리가 행해지는 IT 강국에서 오직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식거래에만 실시간 정보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3-10-12 09:22:19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