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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0>3년 만에 韓 찾은 보르도 그랑크뤼…보르도가 달라졌다!

<220>佛 보르도 그랑크뤼 2020 빈티지 보르도 와인이 달라졌다. 눈 앞에서 바로 와인병을 오픈해 따라줬는데도 맛있더란 말이다. 타닌은 한층 부드러웠고, 과실미와 적당한 산도는 균형감을 잘 맞췄다. 묵직함은 분명 있었지만 와인이 술술 넘어갔다. 그것도 소위 '그레이트 빈티지'라는 2020년 와인이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와인 종주국 프랑스에서도 보르도는 그간 견고한 고성과 같은 이미지였다. 그랑 크뤼로 대표되는 고급 레드 와인들은 이름 만으로도 유명세를 탔지만 다가가기는 어려웠다. 아직 마실 시기가 안됐다며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면 시음적기가 된 와인이라도 오픈해서 바로 마셨다간 떨떠름한 맛만 보다 병이 비워졌다. 특히 와인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그레이트 빈티지일수록 숙성 잠재력만 확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르도 그랑 크뤼 와이너리들이 직접 따라준 2020년 빈티지는 지금까지의 보르도 이미지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줄 잠재력은 물론 지금 당장 먹기에도 좋았으니 말이다. 프랑스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이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 주관한 '2023 보르도 그랑 크뤼 전문인 시음회'가 지난달 열렸다. 84개의 그랑 크뤼 와이너리들이 한국을 방문해 2020년 빈티지를 선보인 자리였다. '그랑 크뤼(Grand Cru)'는 프랑스어로 뛰어난 포도밭을 뜻한다. 매우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나 포도밭에 부여되는 명칭이다. 134개의 최고 샤또들로 구성된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은 1973년에 설립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매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음행사를 열어 각국이 회원 샤또와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내 와인애호가들에게는 연말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와인행사 중 하나인데 팬데믹으로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엔 보르도를 대표하는 원산지통제명칭(AOC)인 생떼스테프와 뽀이약, 생쥘리앙, 리스트락, 물리, 마고, 그라브, 페삭 레오냥, 소떼른과 바르삭, 메독, 오메독 뿐만 아니라 우안의 쌩떼밀리옹과 뽀므롤에서도 와이너리들이 참여했다. 사실 2020년 빈티지는 우려가 기대로 바뀐 반전의 해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물류는 물론 인력의 이동도 제한됐다. 포도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날씨도 애를 먹였다. 봄비가 미리 내려주긴 했지만 6월 중순부터 거의 50일 동안 사상 최악으로 기록될 가뭄이 이어졌다. 일부 지역은 우박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고, 수확량은 현저히 줄었다. 명성답게 가뭄을 잘 견딘 테루아와 함께 2020년 빈티지의 비밀은 현대적인 기술과 와이너리들의 양조 노하우에도 있었다. 포도의 풍미가 풍부했지만 이른 수확 등으로 신선함과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했다. 2020년 빈티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만 보면 그레이트 빈티지를 넘어선 전설급이다. 와인 서쳐는 빈티지 리포트를 통해 2020년을 2018년과 같은 '엑설런트(레전더리)'로 평가했고, 일부 보르도 와이너리의 경우 2018, 2019, 2020년 가운데 2020년을 최고의 빈티지로 꼽는 곳도 나오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4 15:47: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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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LH의 무덤은 누가 만들었나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땅투기 의혹이 일었던 'LH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두번이나 혁신안을 내놨지만 혁신은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철근 빠진 아파트를 짓다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까지 터졌다. 정부가 각을 잡고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건설업체 경쟁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의 상호견제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LH의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부장급)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 입찰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지금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도 추가해 LH 영향력을 줄인다. '래미안' '자이' 'e편한세상' 등 민간업체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은 LH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인 LH는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또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옮기고 감리업체 선정,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감리의 건축주·시공사 예속 등으로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LH의 과도한 이권에 대한 통제와 상호 견제시스템 부족으로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등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무량판 구조 전수점검 결과 LH는 22개 현장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됐다. 정부는 또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3급(차장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LH 출신 직원을 통한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수주업체 가운데 업계 순위가 현저히 낮은 전관업체가 다수 존재했고, 부실로 이어졌다. 그만큼 전관 여부가 수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실제로 LH 설계·감리용역 수주업체 상위 10개사(2018~2022년) 가운데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전관업체였다. 감리용역 순위 1위인 E사의 경우 무려 22명의 LH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현직 LH 직원이 선배들이 가 있는 회사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정된다. 설계용역 7위인 D사에도 LH 퇴직자가 17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 앞으로 LH의 일감을 노리고 LH 출신 직원을 뽑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 대책이 현실화하면 LH 출신 일부는 직장을 잃을 위기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놓고 일부에선 논란도 있다.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전관업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배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수차례의 혁신안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LH다. 이참에 고강도 처방을 받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기득권을 놓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수차례의 다짐은 공허했다. LH는 공공주택의 땅작업(시행)부터 집짓기(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사업 곳곳에서 구멍이 생겼다. 투기 의혹과 부실 시공이 세상에 드러났다. 고강도 대책 무덤을 LH가 스스로 만든 꼴이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12-14 08:36: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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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의 의미, 재건축의 의미

법적인 의미로서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때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 즉 건물은 물론이고 각종 토목 구조물, 농지에 심어둔 과수까지도 넓게 보면 부동산인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동(不動)의 성질을 지닌 자산이라면 세월이 지나도 지질학적 격변이 없는 한 그 좌표로서 존재가 증명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20평의 집을 가진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20평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도심에서는 공간의 입체적인 소유가 인정되다보니 20평의 아파트라도 그 소유권에 부속되는 토지는 그보다 훨씬 적다. 사업성이 상당한 재건축 아파트 20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한 세대의 대지지분을 10평이라고 가정할 때 단순히 세대수를 두 배로 늘린다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5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굳이 세대수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을 빼고, 임대주택을 빼고,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분양 물량을 빼면 대지지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즉, 재건축은 내가 보유한 토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강남의 '재건축 최대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2040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35층 층수규제가 폐지되면서 70층 이상 설계가능성도 부각되었다. 압구정, 용산,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로 60층 이상의 고층 계획이 예견된다. 당초 134평자리 은마아파트의 대지지분은 16평 정도이고, 재건축을 거치면 12평 정도가 되는데, 초고층 계획대로라면 10평에 한참 못 미치는 땅만 남는 셈이다. 어찌 보면 진짜 부동산의 소유를 더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물론, 도시에 살면서 대지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는 상당하다. 첨단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인구밀도를 쾌적하게 높이면서 상권도, 기반시설도 더욱 집중되고 자산가치도 오른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면서 기꺼이 소유토지를 줄여나갈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새 아파트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땅보다는 아파트다. 땅은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상 건물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그것만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릴 수도 없으니, 등기상의 대지지분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참고로 70년대 반포주공 아파트의 등기 당시 1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같은 평형의 다른 층보다 대지지분을 조금 더 받게 되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5층짜리 아파트의 1층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층에 비해 대지지분까지 떠안아서 재산세만 더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50년 뒤 현재의 반포 재건축시장까지 바라볼 혜안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달구는 재건축 열기가 지나면 시장은 또 한번 달라질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 30년 안팎의 규정이 적용된다. 강남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까지 이르게는 70년대, 늦어도 90년대 초반에 완공된 아파트들이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90년대 중반 성장주도의 부작용으로 참혹한 인재(人災)를 겪으면서 도시개발과 건축설계, 유지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대폭 바뀌었다. 이에 높아진 심미적·기술적 눈높이까지 더해져서 21세기 들어 착공된 건물들은 전혀 다른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지어진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가 2030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토지소유권이 줄어든 신축아파트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어쩌면 입주 초기에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장기간 안정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 전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해방 이후 매년 변해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수년 내에 사실상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얼마 안 남은 진짜 부동산을 온전하게 가진 단독주택지역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단독주택을 사기는 망설여진다. 긴 호흡을 가지는 투자는 그래서 어렵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12-13 10:43: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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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 '청맹과니'] 당스 마카브르(죽음의 춤)

14세기 유럽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 흑사병이었다. 흑사병은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쥐벼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 전염병은 단시간에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을 '신의 분노'로 생각했다. 인간이 탐욕에 빠지고, 사치스런 옷차림을 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흑사병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직자들은 특별미사를 열었고, 회개를 한다며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 당했고, 유태인들은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누명을 쓰고 학살당했다. 가장 기괴한 행동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춤을 추면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고, 흑사병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추는 이 춤을 '당스 마카브르(danse macabre, 프랑스어로 죽음의 춤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여서 함께 추는 춤은 전염을 더욱 확산시켰다. 결국 이 질병은 유럽인구 1/3의 목숨을 앗아갔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정말 끔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8월에 발표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일 것이다. 요지를 살펴보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자녀 부모들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과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을까? 새 차를 사기 위해서, 문화시설 할인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실효성이 있으면 더 큰 문제다. 아파트를 얻기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가 있다면, 윤리적으로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가 눈에 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및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무척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니 결혼할 용기가 없고, 결혼을 해도 부모가 될 용기가 없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엄청난 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저출산의 원인이 아닐까? 인구 절벽은 현재 우리사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물론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 및 불안'이라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난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심각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어설픈 정책은 '당스 마카브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2023-12-13 10:38:46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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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문화민주주의’의 후퇴 속 저무는 한 해

한 해가 저문다. 하지만 전년 대비 달라진 건 없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다. 희한하게도 유독 이 부분에서만 시간이 더디다. 느린 세월의 유속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나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있다. 바로 지난해 9월 UN총회에서의 '바이든 날리면' 의혹과 16번의 해외 순방 동안 약 600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등이다.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한 일본에 대한 일관된 저자세와 과거사 '퍼주기' 정책도 상기할만한 장면이다. 이 중 '바이든 날리면'은 또다시 청각테스트를 해야만 하니 그냥 넘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직후 발생한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실도 지나가자. 수해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두 번째 나토 순방에서조차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명품숍에 들릴 만큼 '명품'에 남다른 애착을 지닌 그다. 짚어봐야 할 것은 해외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약 1년 반의 임기 동안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 세계를 누볐다. 순방 비용은 올해 책정된 예산 249억원을 다 쓰고도 모자라 예비비 329억원까지 추가로 끌어 썼다. 같은 기간 이명박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횟수로 해외에 나갔지만 순방비는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다. 문제는 순방 효과다. 일각에선 막대한 경제 성과를 말하지만 많은 수가 '가계약'(양해각서, MOU)이다. 그 사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65조원가량 줄었고, 윤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부산엑스포(2030세계박람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패하며 막을 내렸다. '잭팟' 운운하던 폴란드 방산수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그 외에도 많다. 외교적 성과가 거의 없거나 가성비가 최악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외교 개념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이다. 지난해엔 1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가 있었다. 정부는 예방과 대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12월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찾아볼 수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24살의 청년이 작업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나 원청 기업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언제나 그러했듯 대한민국엔 피해자만 있다.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지지 않은 것은 또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치적 대북 상황, 물가상승과 성장률 둔화,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는 현재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다. 그만큼 올 한해 서민들의 삶은 버겁고도 퍽퍽했다. 미술계는 어떠했을까. 미술 시장의 침체를 빼면 1년 전과 대동소이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이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컴백했다는 것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새롭게 선임돼 업무에 들어갔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이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주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등 여러 국제행사가 의무적으로 치러졌으며 두 번째 한국을 찾은 프랜차이즈 아트페어인 영국의 '프리즈'는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리며 돈을 쓸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있다. '땡윤 뉴스'의 부활은 5공 시대로의 회귀를 떠올리게 하고 언론사들에 대한 검찰의 빈번한 압수수색은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도 아니게 됐다. 전문성 없는 '친윤 검사'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언론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만 특정해 정부 지원금 수령 내역을 뒤지는가 하면 국회 전시 예정이었던 정치 풍자 미술 작품 기습 철거,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가수 이랑 공연 배제 등 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이미 일상으로 들어와 있다. 그만큼 문화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있다. 그 후퇴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2-12 13:1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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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특별하지 않아서 특별한 하루

3년만에 마을 대동회가 열렸다. 코로나로 멈췄던 시간이 다시 이어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넘쳤다. 대동회는 마을 주민 전체가 모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총회다. 주말 오전 10시 마을 회관, 인삿말과 덕담이 오가고 사업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마을 회칙 안건 제출 등 회의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회칙 개정 관련에는 설전이 오갔다. 매번 이런 시간이면 진지하기만한 분위기가 낯설 지경이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누구도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없다. 다 맞는다. 어떤 때는 서로 다른 의견인데 다 맞을 수 있다는게 신기하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결론에 도달한다는게 놀랍다. 문득 국회의원들을 데려다 대동회에 참여시켜도 좋을 듯 싶다. 아파트에 살던 날도 생각 났다. 아파트단지에선 반상회를 가졌다. 반상회에는 주로 부녀들이 많았고 아내가 참석했었다. 나도 두어번 함께 나가 인사도 나눴던 것 같다. 우린 신혼으로 어린 편인데다 처음 아파트 생활이라서 주로 듣고 분위기 파악에 열중했었다. 하지만 반상회에 다녀온 뒤로 주민들과 인사도 나눌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반상회는 한달에 한번. 동단위로 주민 끼리 안건, 제안 등을 토의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다. 내가 살았던 곳은 서울 외곽도시 저층 주공아파트 단지로 지금은 재건축이 이뤄졌다. 당시 희안한 게 있었다. 15, 17, 19평형으로 이뤄진 단지내에서 같은 평형에 사는 주민들끼리만 서로 친했다. 아이들도 그랬다. 같은 동에서도 15평 주민이 17, 19평 주민과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았다. 거꾸로 19평 주민이 17, 15평 주민과는 따로 놀았다. 그런 모습에 어느 날 아내에게 15평 혹은 19평 사는 주부 중에서 친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아내 역시 친한 사람은 17평 뿐이고 다른 평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걸 구분하고 사느냐고 물었더니 굳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 '그냥 그렇게 됐다'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 칸막이는 아파트를 떠날 때도 여전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집 평수나 재산 정도로 친분이 나눠지거나 교류가 한정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속에 회의가 이어지고 안건 토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토의는 마을 땅 매매건, 아파트에서 마을 청소와 단지 가꾸기였던 걸 생각하면 차이가 컸다. 마을 주요 사업만해도 그렇다. 총무의 보고에 따르면 잣나무골 진입로 다리 신설, 창고 신축, 회관 주변 대형 화분 설치, 마을 일부 상하수도 설치, 마을 야유회, 하천 일부 복개 등등 생각 이상으로 많았다. 일부는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도 있고, 일부는 마을 예산을 투입하거나 지자체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게 총회가 끝나고 주민 회식에 등장한 식사. 올해는 특별히 소머리국밥이 나왔다. 엊저녁부터 부녀회 두분이 회관 주방에서 소머리를 밤새 고왔다고 하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 없을 만큼 너무도 맛있었다. 소머리국밥은 전통도자기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명물이다. 국밥과 수육이 차려지고 막걸리 한 순배가 돌고 나자 주민들은 3년 만에 치뤄지는 총회가 어느 때보다도 즐겁다고 이구동성이었다. 회의하고 밥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연초 대보름을 기약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날 회관앞에서 척사대회가 열린다. 윷놀이하며 장작불에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술도 나눈다. 기대된다. 단지 함께 모여 행복한 하루, 어울려 산다는게 실감나는 날이다.

2023-12-12 10:05:18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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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공급망 위기, 정치·외교적 이유 들여다봐야

흑연에 이어 요소, 인산암모늄 등 공급망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요소수 제조나 농업분야 비료에 쓰이는 요소의 경우 4~5개월 사용 물량을 확보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시한부 대책에 불과하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통제도 당장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론 우리 수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우리 중간재 투입이 하락한 영향이 꼽힌다. 지난달 13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다. 중국이 최근 통관 심사를 지연하며 요소 수출을 막은 것은 자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요소 통관 지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이번 요소 수출 통제가 정치적인 이유가 배제된 것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공급망 위기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획득, 생산,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최근 겪는 공급망 위기는 대부분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원료의 수급이 막히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우리 수출의 최대 품목인 반도체에 필요한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이달 들어선 배터리 음극재 소재인 흑연 수출길도 막혔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미국·일본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더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 중국이 지켜보기만 할지는 의문이다. IPEF 참여국들은 이미 지난 5월 공급망 협상은 마무리했고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상만 남겨둔 상태다. 공급망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급망 측면에서 중국 반대편에 서게 된 셈이다.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 전쟁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늦었지만 공급망 위기 대응 기반이 되는 공급망안정화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106일 만이다. 정쟁에 몰두하던 여아가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핵심재료부터 요소까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다. 법안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경제 안보 품목 도입·생산에 기여한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게 골자다. 공급망 위기 대응에는 무엇보다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나 지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대체품을 자국 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공급망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전략과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

2023-12-11 16:4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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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까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 약초 '구기자'

약으로 쓰일 만큼 몸에 좋은 식물들은 왠지 산 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을 것만 같다. 실제로 적지 않은 약초들이 인적 드문 곳에서 자라난다. 그런데 어떤 식물들은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심지어 도시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기자'가 그렇다. 구기자라고 하면 보통 구기자나무의 열매를 의미한다. 『동의보감』에는 "허약한 몸을 보하고 근육과 골격을 강하게 만들며 음을 강하게 하고 정기를 보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렇듯 참으로 귀한 약재이지만 구기자나무는 여느 집의 담장 아래나 정원에서 관상용 수목으로 쉽게 접하곤 한다. 구기자 열매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이에 더하여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 비타민 C나 에너지 대사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티아민 역시 가득 들어 있다. 무기질 중에서는 칼륨 함량이 돋보인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는 이들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칼륨이 효과적으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하기 때문이다. 보통 구기자라고 하면 빨갛고 예쁜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 잎과 새순 역시 식용이 가능하고 열매만큼이나 몸에 좋으며 근래에 들어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구기자 열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지만 칼슘은 꽤 부족하다. 하지만 구기자 잎에는 칼륨은 풍부하면서도 칼슘 또한 그만큼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비타민 K 함량의 경우 식재료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의 정상적인 응고를 돕고 골 대사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구기자 잎에는 비타민 K가 양배추보다 무려 4배나 많이 들어 있다. 보통 구기자차라고 하면 열매로 만든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잎사귀 역시 얼마든 차로 음용이 가능하다. 구기자의 새순 또한 나물로 만들어 먹는다. 물론 영양소도 열매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몸에 좋은 구기자의 가치를 몰라보고 지나쳤다면, 이제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구기자로 겨울철 건강을 챙겨 보는 건 어떨까.

2023-12-11 16:10:39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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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견리사의와 견리망의 다리

어느 깊은 밤중에 양상군자가 부잣집 담을 넘으려 하는데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에게 고깃덩이를 던져 주면서 술 한잔 마시듯 기분 좋게 먹고 짖지 말라고 부탁했다. 견공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밤손님이 아니라면 감지덕지하며 먹겠지만, 야밤에 도둑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내가 어찌 당신 같은 도둑이 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소? 견공을 어찌 탐관오리로 착각하고 수작을 부리냐며 도둑을꾸짖었다. (이솝 우화, ‘도둑과 맹견’에서 간추림) 이익이나 이권에 눈이 어두워 의리를 잊거나 외면하는 견리망의(見利忘義) 자세를 경계하라는 교훈이다. 어쩌면 세상에 는 무턱대고 받아먹으려는 개보다 못한 철면피가 많다는 경고인지 모른다. 교수들이 선정한 2023년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라고 한다. 이익을 보면 어느새 도리를 외면하는 사회 풍토를 개탄한다는 뜻이다. ‘도둑이 외려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賊反荷杖)과 ‘무능한 자가 재능있는 체한다’는 남우충수(藍芋充數)가 뒤를 이었다. 한국 사회 모습을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했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사쿠라 노름’을 즐기는 뻔뻔스러운 인사들을 빗댄 말일 게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세상모든 불행의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나 사람의 도리를 지킬 수 있다. 감사하는 자세가 없으면 이권에 따라 눈초리가 돌아가 신의를 잃기가 쉽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조그만 잘못도 지나치지 않아 돌이키지 못할 불행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무리에게 친절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저 자신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거들먹거린다. 감사할 줄 모르면 남의 것은 우습게 보면서 자기 것만 애지중지하다가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린다. 욕심이 많다 보니 작은 이익만 보여도 금방 돌아서서 공사 간의 은혜를 거리낌 없이 저버린다. 그들은 자랑 스러운 패배가 명예롭지 못한 승리보다 오래도록 빛난다는 사실을 모른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에 들어서도 모두 감사할 일로 둘러싸여 있다. 의식주 어느 것 하나도 이 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 자세로 주변까지도 떳떳하게 만들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 견리망의하여 알게 모르게 사회에 해를 끼친다. 이런 파렴치한들이 권력이나 재력을 움켜쥐면 조직과 사회는 고달프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허둥지둥하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몰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수치심과 죄의식을 벗어버린 자들이 여기저기 설치기 때문 아닐까?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기만 하면 견리망의에서 견리사의로 가는 ‘희망의 다리’를 그리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다.

2023-12-11 14:20: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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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조합의 남은 재산 분배,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질 수 있어

갑(甲)재건축조합은 을(乙)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乙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乙은 2018년7월 甲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조합이 항소했지만 2021년6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1심 소송 도중인 2019년5월 조합원총회를 열어 조합을 해산했고, 해산 당시 남은 조합재산 약 21억원을 조합원 411명에게 배분했습니다. 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조합에게 공사비를 지급받으려 해도, 조합에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乙은 조합원들이자 청산인들을 피고로 해 공사대금 지급청구를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해산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종전 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기로 결의했으므로, 민법 제711조(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에 따라, 위 결의에는 소송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乙은 또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민법 제89조 후문) 청산인들이 그 직무를 위반해, 乙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법원은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민법 제7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16일 조합이 해산등기를 접수했고, 청산인들이 취임했는데, 잔여재산은 해산등기 접수일 전에 조합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미 청산인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잔여재산 분배가 마쳐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사인 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판결).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방해할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제3자 채권침해' 법리에 따라 乙의 채무자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 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乙의 채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합과 청산인들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조합이 乙에게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의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乙의 채권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2019년 5월 해산결의 당시 이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조합과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乙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조합원들에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전제로 조합이 취할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점 ▲청산인들이 조합장, 이사였던 자들로서 乙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청산인들에게 乙이 조합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청산인들이 이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바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12-10 12:27:4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