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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도 풍부한 고단백 식품 '계란' 국어사전에서 완전식품은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독 식품"이라고 정의한다. 거창하게 보이지만, 얼마든 간편하게 구매 가능한 완전식품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바로 '계란'이다. '국민 반찬' 계란프라이와 '국민 간식' 삶은(구운) 계란 등 국민 식품인 계란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룰 정도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계란은 삼겹살만큼이나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무척 적고, 우유보다 훨씬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을 자랑하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다.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무기질이나 비타민도 풍부하다. 우선 계란을 통해 쉽게, 다량의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는 태아의 성장을 돕고 눈 건강에 좋다. 또한 항염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무척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 외에도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리보플래빈(B2), 판토텐산(B5) 그리고 적혈구의 성숙과 DNA의 합성을 하는 코발라민(비타민 B12)이 많이 들어 있다. 임신부의 필수 영양소로 꼽히는 엽산 또한 풍부하다. 보통 비타민 K라고 하면 쑥, 들깻잎, 시금치와 같은 채소류가 먼저 떠오르는데 비타민 K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 있으며 계란에 풍부하다. 미네랄도 마찬가지다. 칼슘, 칼륨, 인, 철과 같은 대표적인 미네랄은 물론 기타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 있다. 셀레늄의 경우는 계란을 1개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의 1/3가량 섭취가 가능하다. 셀레늄은 갑상선호르몬 대사에 작용을 하며 항산화 효과로 인해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셀레늄이 결핍되면 암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계란에는 혈중 지질을 배출하는 성분도 들어 있으므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

2023-10-30 05:28: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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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창작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교육 콘텐츠들과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특히 창작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이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창작만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창작자가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 일단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물론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만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반대증거)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울 경우에 위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자는 정해진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저작권법 제54조).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신청 시에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번거롭거나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또한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창작자로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23-10-29 13:36: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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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3>칠레와인을 십년 묵혀 마신다고?…몬테스 알파엠

<213>칠레 몬테스 알파엠(M) 2010, 2015, 2020 빈티지 2012년 미국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열렸다. 빈티지만 2004년으로 동일하게 하고 와이너리는 물론 생산지 등은 모두 가리고 맛으로만 평가하는 자리였다. 2004년 빈티지면 벌써 8년이 지난 시점이다. 당연히 그만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와인들이 대상이 됐다. 아니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되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면 15년에서 20년은 거뜬히 갈 와인들이 명함을 내밀었을 터.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 등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1등급 와인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슈퍼투스칸 사시카이아, 미국의 오퍼스원 등이 모두 출품을 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니라 2등에 모아졌다. 다름아닌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 엠(M)'이 2등을 차지해서다. 칠레 와이너리 몬테스의 창립자인 아우렐리오 몬테스 회장은 이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레에서 고급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지만 몬테스 알파 엠을 통해 칠레도 보르도 그랑크뤼 수준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보면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 알파는 안다는 '국민와인' 그 몬테스 알파다. 몬테스는 와인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고, 단일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다. 첫번째, 처음이란 뜻의 '알파' 이름값을 한국에서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몬테스 알파 엠은 카버네 소비뇽에 카버네 프랑과 메를로 등을 섞어 전형적인 보르도 블랜드 방식으로 만들었다. 보르도 그랑크뤼 급을 목표로 잡은 이유도 여기있다. 맛의 깊이와 느낌이 고상하고 귀족적이다. 몬테스 알파 엠이 다른 프리미엄 와인과 구별되는 최대 장점은 마시기 쉽다는 점이다. 맘먹고 고른 비싼 와인이 막상 따라보면 텁텁해 마실 시기나 조건을 따져야 하지만 몬테스 알파 엠은 그런 고민이 필요없다. 칠레 와인 특유의 과실미에 잘 짜여진 구조와 균형감으로 어릴 때는 어린대로, 숙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을 발산한다. 2010년에서 2015년, 2010년까지 같은 와인을 빈티지별로 맛보는 이날의 버티컬 테이스팅에서도 선호는 그저 취향에 따라 갈렸다. 2020년 빈티지는 진한 루비색에 붉은 과일의 향과 시가, 가죽에 후추같은 향신료향까지 다층적이었다. 보여주는게 많지만 그렇다고 어떤 맛도 압도적이지 않고, 타닌은 탄탄하지만 부드럽다. 2015년과 2010년은 여기에 우아함이 더해졌다. 몬테스 회장은 "2015년은 병 안에서 우아해졌으며, 숙성을 통한 2차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풍미가 잘 녹아든 느낌이지만 여전히 견고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몬테스 알파 엠의 첫 빈티지는 1996년이다. 이제 30년 가까이 지난 와인의 맛은 어떨까. 개인 저장고에 아직 6병을 가지고 있다는 몬테스 회장은 1996년 빈티지의 맛을 아름다운 석양으로 표현했다. 그는 "몬테스 알파 엠은 힘이 있고 숙성령이 좋아서 20년까지는 거의 보증이 되지만 그 후로는 아름답게 지는 해"라며 "사람의 취향에 따라 한낮의 태양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지는 석양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10-26 15:32: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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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자영업의 몰락, 또 다른 빨간불 된다

얼마 전, 오래 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20년 넘게 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친구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며 하소연을 쏟아놨다. 그나마 자기는 진작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았고, 가족친지들한테도 빚을 있는 대로 얻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주위 가게들은 장사도 안 되는 데다 대출도 받지 못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연말쯤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면 자기 같은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친구와 통화한 며칠 뒤인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먼저 규제 정책을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라고 말해 그 친구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게 아님을 증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상황은 통계로도 볼 수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실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약 73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약 560조원에서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빚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금액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조4675억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9조4364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괴롭히다가 이제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폭등이 지속돼 세계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으로도 세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고' 수준이다. OECD가 지난 6월 추정한 대한민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각각 1.9%, 1.7%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말하는데, 잠재 GDP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 연속 하락하는 것이다. 이런 추락 속도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다고 한다. 다시 자영업자들 상황으로 가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19억원보다 세 배 가량 급증했다.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빚을 못 갚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돈도 지난해 3417억원에서 올해 9월 현재 1조원을 넘어 1조220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자영업자는 약 573만명이다. 국민 10명 중 1명꼴이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

2023-10-25 10:17:2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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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다섯 가지 충격을 넘어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외할머니는 호미 몇 개를 챙기더니 외손주들을 이끌고는 길을 나섰다. 금강의 물빛이 은빛 지느러미처럼 반짝거렸고, 강둑 주변엔 무엇이 자랄까 싶은 모래밭이 어린 눈에 광막하게 보였다. 땅콩밭이었다. 아무리 캐도 끝이 없이 자란 잡초와 어린 손주들의 이마에 샘솟는 땀방울, 물기는 모두 빨아들일 것 같은 맹렬한 태양과 더위의 기세를 그 땅콩밭은 기억하고 있다. 왜 외할머니는 아이들을 이끌고 땅콩밭을 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긴 여름방학의 무료함을 물놀이로 달래주면서도 이 때 쯤이다 싶은 땅콩밭의 김매기를 해치워야 겠다는, 일석이조의 요량 때문이었을 게 분명하다. 방학을 틈타 모처럼 외갓집에 온 응석받이들을 북돋으면서도 또 장마철에 새롭게 발견한 땅콩밭의 생기를 북돋는 일이니 외할머니에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을 꽤 많이 쓰고 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 널리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책을 읽지 않고 패러다임을 유식하게 논하는 사람도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겠다. 아무튼 그 책을 읽어보면 '변칙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원어로는 아노말리(anomaly)라는 용어다. 쿤은 과학분야의 새로운 발견은 실험과정이나 관찰과정에서 새롭게 인식된 변칙현상들, 즉 아노말리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기존 이론의 전폭적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고 적었다. 어렵고 복잡한 책이지만 단순화해서 요약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외할머니의 땅콩밭이 떠올랐다는 점이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땅콩밭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했다. 며칠 동안 퍼부은 장맛비로 금강의 물줄기가 불어났고, 모든 걸 휩쓸 것 같던 강물이 잠잠해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물줄기가 크게 바뀌면서 새로운 농토가 드러난 것이다.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을 빗대어 말하면 정상 강물이 수십 년 만의 큰 장마라는 변칙현상에 의해 위기를 맞고, 지류와 지각변동에 의해 뒤틀려서는 새로운 평야지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야말로 외할머니의 인생에서 만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오늘 필자는 내 인생에서 만나는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다가 온 아노말리, 변칙현상들은 무엇일까 따져본다. 여러분도 한번 손꼽아 보시라. 수많은 아노말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일과 여가와 학습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아노말리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우리는 이 충격을 피해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당당하게 넘어가야만 한다. 첫째, 기술의 충격이다. 기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조의 이해력을 필요로 한다. 둘째, 노동의 충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3년 간 고용의 흥망이 극명하게 일어나면서 흙탕물이 휘돌 듯이 일의 뒤틀림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노동의 50%가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인구의 충격이다. 2030 미래시나리오로 유명한 마우로 기옌은 낮은 출생률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여성의 부 증대 등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다. 넷째는 교육의 충격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하여 10대 학령기에는 월등히 높았던 역량이 30세 이후로는 역전되어 급속하게 퇴화하는 이유는 학습의 퇴화이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충격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육의 기회를 놓치면 지속적으로 불리한 인생경로를 겪게 되는 문제를 평생학습이 해결해야 한다./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3-10-23 15:51: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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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비타민 C 풍부한 가을 대표 견과류 '밤'

비타민 C 풍부한 가을 대표 견과류 '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캐슈넛 등 종류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꼭 맛을 봐야 하는 견과류가 하나 있다. 바로 밤이다.대개 견과류에는 지질이 무척 풍부하다. 그 지질이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라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호두나 아몬드 등과 비교했을 때 밤에 든 불포화지방산은 적은 편이다. 소량의 단백질을 제외하고는 3대 영양소 중에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혹시 살이 찌진 않을까 걱정이 들겠지만 고구마와 비교하면 당류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식이섬유는 오히려 2배 정도 많이 들어 있다. 견과류 중에서 밤의 최대 장점은 '비타민 C'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견과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돼 있는데, 동일한 양을 기준으로 비타민 C를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인 귤의 절반 정도나 된다(100g당 약 15mg).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영양소이다. 다른 영양소의 합성과 대사에 작용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도 한다. 비타민 C의 가장 큰 특성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또한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 밖에도 밤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여러 가지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 있다. 회식이 잦아지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식단 관리가 더욱 어렵고 잦은 외식으로 음식을 짜게 먹기 쉽다. 그래서 꼭 챙겨야 할 미네랄이 칼륨인데 밤에는 이 칼륨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 3대 영양소의 대사를 돕고 뇌와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망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커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이럴 때 기력을 회복시키는 양질의 탄수화물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한 밤을 자주 챙겨 먹으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2023-10-23 05:28: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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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법률] 수사단계 구속기간 30일 넘기지 못해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판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법원은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는 최장 6개월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소심(2, 3심)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는 경우로서 2심 항소심 법원과 3심 상고심 법원이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3심까지 최장 18개월(=1심 6개월 + 2심 6개월 + 3심 6개월)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 없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로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간이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 구속된 경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경우 석방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기소 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석방될 수 있다.

2023-10-22 11:29: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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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계란으로 바위치기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성 청년 창업가인 뉴려 김려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증인석에 섰다. 9월13일 오후 1시 제주 중문 롯데호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리더스포럼 일정 중에 김 대표가 20명이 훌쩍 넘는 기자들 앞에 섰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분야 등을 담당하는 기자들이 한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 대표가 제주까지 달려와 언론에 호소하기 위해서다. 그가 주장하는 요지는 자신의 회사가 '1+1(원플러스원)' 이커머스 플랫폼인 '원플원'을 2021년 9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네이버가 약 3개월이 지난후 '원쁠딜'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는 결국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무위 국감장에서 "우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째 네이버에 사과를 구걸하고 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비일비재하다고해서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넘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트로경제는 이에 앞서 네이버측에 관련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자사의 '원쁠딜'과 뉴려의 '원플원'이 다른 서비스 모델이라는 것이 네이버로부터 돌아온 답이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국감에서도 관련 이슈가 불거지자 국감 당일 낸 입장문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탈취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다. 아울러 "자사의 원쁠딜은 핫딜 서비스로, 뉴려의 원플원과 서비스 형태가 다르며 가격 구성·판매 기간·입점 기준 등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뉴려와 네이버가 벌이고 있는 아이디어 탈취 공방전에서 양측은 물러설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김 대표는 사과와 일부 내용 시정 등을 네이버측에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도의적 차원에서 뉴려에 사업 제휴도 제안했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네이버는 우리에게 어떠한 제안도 한 적이 없다. 충분한 소명을 국회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의원은 "플랫폼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플랫폼의 막대한 영향으로 기술 혹은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일이 왕왕 발생되고 있다. 기술 및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오래지 않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해당 플랫폼 기업에 대해 조사 전 사업행위를 임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임시중지명령' 같은 고강도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선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은 용감하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자주 벌인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구멍이 뚫리고 결국 갈라지는 바위를 보라.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수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23-10-22 08:05: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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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12>카베르네 소비뇽의 완결판…슈레이더 2021 빈티지

<212>美 슈레이더, 2021 빈티지 전 세계 출시 목표는 분명했다. 미국 와인의 근간이 될 스타일을 만들자는 것. 대상 품종은 미국 테루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카베르네 소비뇽이었다.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최고의 카베르네 소비뇽이 자랄 수 있는 포도밭을 찾아 고군분투했고, 풍미와 독특함을 지닌 오크빌의 투칼론 빈야드를 발견했다. 다음은 와인메이커. 와인메이커 토머스 리버스 브라운은 포도밭의 어떤 구획이 최고의 열매를 내놓을 지, 정확히 언제 수확하고 착즙해야 할 지 등을 완벽에 가깝게 짚어냈다. 슈레이더의 포트폴리오를 채운 10개 와인은 모두 카베르네 소비뇽으로만 만들었다. 이 정도 집착이면 카베르네 소비뇽의 완결판이라고 해야겠다. 풍미가 진하고 과일향이 풍부하지만 절대 과도하지 않다. 균형감과 순수함을 모두 지닌 카베르네 소비뇽와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달 슈레이더의 2021 빈티지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선을 보였다. 2020 빈티지가 나오지 않았으니 2019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슈레이더의 제너럴 매니저이자 마스터 소믈리에인 제이슨 스미스는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형적인 나파밸리 빈티지의 모든 요소를 갖췄으며 여러 면에서 2020년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충분했다"며 "품질과 복합미 모두에서 2019 빈티지를 뛰어넘는 훌륭한 빈티지"라고 강조했다. 2020년은 캘리포니아 전역이 산불로 재앙과 같았던 해다. 슈레이더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포도껍질에 축적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아예 와인을 내놓지 않았다. 2021년엔 길어진 가뭄 덕분에 크기가 작고 풍미가 진한 포도가 열렸다. 자연스럽게 숙성 점점에 도달했고, 와인은 예상대로 힘이 있고 농축미가 뛰어났다. 가장 기대를 모은 와인은 역시 '2021 슈레이더 올드 스파키'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올드 스파키는 슈레이더의 다른 와인처럼 투칼론 빈야드에서도 좋은 구획, 아니면 좋은 클론(같은 카베르네 소비뇽 품종이지만 다른 DNA로 미묘한 차이가 생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양조 과정을 진행한 다음 포도밭이나 클론에 관계없이 맛으로 최고의 배럴을 선정해 만들기 때문이다. 최고 중의 최고를 고르다보니 슈레이더 와인 가운데 평론가로부터 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와인이기도 하다. 2021 빈티지는 클론 4와 6, 337이 사용됐다. 올드 스파키는 일반 와인의 두 배 사이즈인 1.5ℓ 매그넘으로만 나오는 것도 특징이다. 제이슨은 "장기 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매그넘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라며 "올드 스파키는 정말 모두가 축하해야 하는 특별한 날 마셔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슈레이더를 더블 다이아몬드로 떠올리는 이들도 많다. 2022년 와인스펙테이터가 '올해의 와인 1위'로 더블 다이아몬드 2019 빈티지를 선정해서다. 사실 더블 다이아몬드는 슈레이더의 세컨 와인이다. 슈레이더 와인이 숙성형이다보니 고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즐길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한게 더블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양조 컨셉도 처음부터 마시기 편한 와인이었다. 슈레이더 카베르네 소비뇽 특유의 풍부하고 힘이 있는 맛에 접근성까지 좋아지니 세컨와인이 올해의 와인에 오르는 이변이 가능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자료도움=나라셀라

2023-10-19 15:45: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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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영국의 '분양사기'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詐欺)는 사회악이다. 한쪽의 꾀가 선량한 한쪽을 피폐하게 만들어서다. 인간 관계는 물론 국제 관계에서도 사기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간 전쟁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분양사기'에서 비롯됐다. 분쟁의 시작을 찾기 위해선 1차 세계대전(1914~19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오스트리아·오스만제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가 식민지 지배를 두고 벌인 전쟁이다. 강력한 독일 연합군에 맞선 영국 연합군. 영국은 자국의 이익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묘수를 쓴다. 먼저 서아시아 맹주였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아랍인을 끌어 들인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받아 핍박받는 아랍인이 이들을 공격해 주면 아랍인 독립국가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영국의 맥마흔선언(1915년)이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길어지는 전쟁에선 충분한 자본이 필수다. 돈을 구하기 위해 영국은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던 전 세계 유대인을 끌어 들인다. 전쟁채권을 발행한 영국이 유대인에게 손을 벌린 것이다. 전쟁 자금이 급했던 영국은 밸푸어선언(1917년)을 통해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수립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며 유대인 독립을 약속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분양사기'다. 아랍인에게는 노동력을 취하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돈을 끌어 들이기 위해 아파트 한 채(팔레스타인)를 두고 두 집(아랍인과 유대인)에 분양을 한 꼴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은 프랑스와 중동일대를 분할점령키로 한다. 그런데 비밀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프랑스와 공동통치키로 정한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의 폭로로 비밀협정이 만천하에 알려진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이 일어나고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으로 몰렸다.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아랍인과 유대인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되자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연합(UN)이 팔레스타인을 아랍인과 유대인이 절반씩 나눠갖는 분할안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유대인은 찬성했지만 아랍인은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겨우 6~7%였고, 아랍인의 땅은 93~94%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UN의 분할안 통과로 아랍인은 땅의 절반을 잃는다. 양측의 충돌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분할안이었다. 양측의 싸움이 계속되자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1948년 철수한다. 이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다. 유대인과 아랍인 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다. 영국의 '팔레스타인 분양사기'가 분쟁의 씨앗이 된 꼴이다. 과거의 역사를 떠나 이젠 현실이다. 전쟁은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온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이유다. 국가나 단체 모두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린다. 어느 쪽도 전쟁을 길게 끌고 싶어하지 않는다.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면 전 세계 여론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중동 전쟁은 이미 4차례나 있었다. 모두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다. 중동전쟁은 어느 쪽이든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1차를 제외하곤 1개월을 넘기지 않았다. 이번엔 어떨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나라마다 외교력을 발휘해 평화를 중재하려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분양사기'를 극복할 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10-19 06:00:10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