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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업계 7월 성적표, 전년 동월 대비↓

국내 완성차 업계가 7월 성적표를 발표했다. 르노삼성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으로 판매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19년 7월 국내 6만286대, 해외 29만2182대 등 총 35만2468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 해외 판매는 2.0% 증가한 수치다. 국내 6만987대를 판매했던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1.1% 감소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및 통상 환경 악화 등 다양한 악재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고객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적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35.7%의 성장세를 보인 신형 쏘나타는 이 달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향후 터보 모델도 투입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판매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아자동차는 2019년 7월 국내 4만7080대, 해외 17만8822대 등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22만5902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반면, 해외 판매는 3.4% 감소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인 K7은 지난달 출시한 2세대 K7의 상품성 개선 모델 'K7 프리미어'의 흥행에 힘입어 8173대가 팔렸다. 7월 출시한 신형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의 경우 지난 24일 1호차 출고 후 6일만에 거둔 실적이며 누적계약은 8521대로 향후 판매가 기대된다. 기아차는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모하비 상품성 개선모델 등 경쟁력 있는 신차를 앞세워 판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주식회사는 7월 한 달 동안 국내 6754대, 해외 2만5097대 총 3만1851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의 7월 국내 판매는 국내 9000대를 판매했던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16.7% 증가했다. 특히 총 3만304대가 판매된 쉐보레 스파크는 전월 대비 28.7% 증가세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월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 내수 실적을 리드했다. 쉐보레 말리부는 총 1284대가 판매돼 전월 대비 8.5% 증가하며 올해 들어 월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쉐보레는 이달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통해 이달 국내 고객들에게 올해 최대의 구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쉐보레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19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판매 및 AS 부분 업계 최초로 동반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7월 국내 8707대, 해외 2079대를 포함해 총 1만786대를 판매했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경기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16.5%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새롭게 선보인 베리 뉴 티볼리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 대비 4% 증가하는 회복세를 기록하며 누계 대비로는 1.3%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쌍용자동차는 하반기에 출시되는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 물론 기존 모델에 대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이벤트 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유일하게 미소 지은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7월 국내 8308대, 해외 7566대로 총 1만5874대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국내 7602대를 판매했던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했으며 7564대를 판매한 전월 대비 9.8% 늘어났다. 이 가운데 QM6의 7월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4262대다. 지난 6월 출시한 국내 유일 액화천연가스(LPG) SUV인 더 뉴 QM6 LPe 모델이 2513대 출고되며 QM6의 판매 성장을 견인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경제성과 도넛탱크 기술로 LPG 일반판매 개시 이후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LPG 모델은 더 뉴 QM6 LPe를 포함해 7월 한달 간 총 3471대 판매되어 전체 판매의 41.8%를 차지했다.

2019-08-01 16:10:22 정연우 기자
셀트리온 2분기 영업이익 834억원, 전년대비 7.8% 증가

셀트리온은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경영실적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액 2350억원, 영업이익 834억원, 영업이익률 35.5%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6%, 영업이익은 7.8% 각각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주요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견조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2분기 유럽시장에 출시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와 2018년 2월 유럽 출시한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쥬마'가유럽 내 항암제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 기준 2019년 1분기말 트룩시마 시장점유율은 37%, 허쥬마 13%로, 출시 2, 3년차를 맞아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 신청한 램시마SC의 승인 시점이 올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 재고 확보 차원의 램시마SC 생산도 본격화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등 다변화된 제품군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매출과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기존 램시마와 함께 병행 치료 가능한 램시마SC 허가를 기대하고 있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1 15:54:4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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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과한 위쿡 공유주방, 정식으로 문 열어

민간 최초 공유주방 위쿡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위쿡은 1일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장인 위쿡 사직지점에서 공유주방 오픈식을 가졌다. 위쿡의 공유주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 최초로 한 개의 공유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동시 영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도 유통(B2B)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 국무조정실 이성도 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쿡과 위쿡의 입주사에 직접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공유주방에 첫 영업 신고를 하게 될 사업자들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단상 다이닝의 엄선용 셰프는 "저만의 비법 김치를 공유주방에서 만들어 다른 레스토랑에 납품하려고 한다"며 "레스토랑 운영 외에도 식당 납품, 온라인 유통까지 공유주방에서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에서 건강디저트를 만들었지만, 규제로 인해 B2B 납품하지 못했던 엄수연 수키 대표는 "이제 유통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공유주방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나갈 길이 열렸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공간 없이 F&B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적이고 위대한 푸드 스타트업들이 공유주방 위쿡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며 "공유주방 규제개혁은 훗날 'F&B 산업 혁신의 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쿡은 오는 10월, 서울 송파구에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을 열 예정이다.

2019-08-01 15:53:43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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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광복절 기념 'OK 8·15' 캠페인 진행

OK저축은행은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6일까지 'OK 8·15 대축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15% 자유입출금(OK대박통장815) 특판 ▲독립유공자 및 후손 대상 예적금 우대금리 제공 ▲전국 23개 영업점 직원 광복절 특별복장 착용 등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광복절을 연상케 하는 금리 1.815%의 자유입출금예금 'OK대박통장815' 특판이 눈길을 끈다. OK저축은행은 오는 16일까지 총 1000좌 한정으로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금리 1.815%를 선착순 제공한다. 1인당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개인 고객에 한해 OK저축은행 전국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비대면 계좌개설(SB톡톡)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OK저축은행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위한 특별 우대금리도 선보인다. 이들 고객이 OK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연말까지 별도 조건 없이 연 0.1%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OK저축은행은 OK안심정기예금(연2.6%), OK정기적금(연2.5%) 등을 판매 중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OK저축은행이 자체제작한 광복절 기념 디자인 소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OK저축은행 전국 23개 영업점 직원들은 보름 간 광복절의 의미를 담아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념 티셔츠를 착용하고 손님을 맞이한다. 또한, 정기예금 1000만 원 이상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에코백, 파우치 등 8·15 기념 디자인이 적용된 사은품을 증정한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광복절의 의미와 나라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다 함께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세대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고자 광복을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의 땀과 노력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01 15:46:4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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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부동산 투자권유시 허위광고와 사기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부동산 투자권유시 허위광고와 사기죄 Q. A는 'B지역이 고속도로 개통 및 산업단지 형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B지역 토지를 싸게 사서 고가에 팔 계획을 세우고 B지역 임야를 평당 1만원에 매수했다. 그 무렵 B지역 관할 도청이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B지역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지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실제로 국토교통부나 B지역 관할 관청이 B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확정고시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확정한 바는 없었다. 그럼에도 A는 국토교통부나 B지역 관할 관청에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지역 일대를 '신규 생활권 개발구역(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도면을 작성했다. 그리고 소속 직원 C로 하여금 부동산 TV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하여 'B지역의 현재 시세는 평당 10만원 내지 20만원인데, 3~5년 후에는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게 했다. 그 후 A는 마치 C가 B지역 부동산 정보에 정통한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영상을 편집하였다. 그리고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돌려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게 하고,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A가 임의로 작성한 도면 내지 임의로 편집한 TV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여주며 'B지역 일대가 유망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다'며 매수를 권유하도록 했다. 이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A가 평당 1만원에 매수한 임야를 평당 8만원 내지 9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A와 C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 부동산 투자권유시 목적물에 대한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사례에서도 일부는 객관적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과 허위인데, 모든 과장과 허위가 위법,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지는 않으므로. 부동산 투자시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다. 부연하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경우라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A와 C가 투자자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B지역 인근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 된다'는 내용은 당시 진행 중에 있었고,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B지역 일대가 신도시로 건설되고 행정타운이 설립되며 고속터미널이 들어설 것이다'는 내용은 관할 도청이 지역개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 작성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비록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따라서 A와 C가 B지역 일대를 '신규 생활권 개발구역(고속터미널, 행정타운, 택지개발)'이라고 표시한 도면을 임의로 작성하고, TV방송 프로그램을 일부 편집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투자권유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시 제공받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투자를 감행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019-08-01 15:42:49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