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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이마트, 한국형 '아웃도어 퍼니처' 선봬

이마트는 오는 27일 한국인의 주거 형태를 고려한 한국형 아웃도어 퍼니처를 새롭게 선보이며 전국 137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되는 제품은 단품의자·라운지체어·벤치·테이블과 소파세트 등 4만9000원부터 29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됐다. 가격 또한 해외 직소싱을 통해 일반 판매가 보다 최대 30~40% 저렴하다. 2012년 이마트에서 첫 선을 보인 아웃도어 퍼니처는 당시 19종으로 야외용 벤치와 그늘막이 주요 상품이었던데 반해 2014년형 아웃도어 퍼니처는 아파트 베란다에도 사용 가능한 폭 1m 미만의 사이즈로 의자와 소파·벤치 비중을 크게 늘려 총 49종 운영한다. 이마트가 한국형 아웃도어 퍼니처를 선보이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65% 이상이 마당이 없는 아파트·연립주택인 점을 감안해 정원을 대신해 베란다에도 설치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아웃도어 가구 수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마트 아웃도어 퍼니처 매출은 서울지역 점포의 매출 신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1.8배에 달하는 188.7%로 전원주택이 많은 강원지역이나 제주·경기지역 점포의 평균치 보다 높다는 것이다 조승환 이마트 가구 바이어는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아파트에서도 정원을 가꾸는 베란다 텃밭족이 생기는 등 도시 생활 속에서도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유행이다"며 "아파트 일색인 한국의 거주형태에 맞춰 베란다에도 설치가 가능한 소형 소파와 티테이블을 비롯해 이동식 접이형 의자 등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4-03-24 16:44:53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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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약한 류마티스 질환 환자, 결핵 주의하세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아직까지 9배나 높은 실정이다. 그중 결핵 고위험군으로는 류마티스 질환·HIV·만성신부전 등의 만성 질환군이 꼽히는데 특히 류마티스 질환 환자의 경우 결핵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박성환(사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다. Q.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특별히 결핵에 취약한 이유는? A.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 환자는 감염 질환에 대응할 적응력이 낮을 뿐 아니라 및 장기간 치료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 결핵과 같은 감염 질환에 취약하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잠복 결핵 감염자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Q.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결핵은 폐·신장·흉막·척추 등에서 발병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폐결핵은 감기와 구분이 어려워 초기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잠복 결핵 환자의 경우는 미리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류마티스 질환 환자 중 생물학적 제제인 TNF-억제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투여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잠복 결핵 감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A.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결핵 피부 반응검사(투베르쿨린 반응검사)와 혈액검사(인터페론검사)가 있다. 피부 반응검사가 보편적으로 이용됐으나 지난해부터 면역 억제제, 즉 TNF-억제제를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혈액검사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잠복 결핵의 치료는 약제를 이용한다. Q.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결핵 관리에서 주의할 점은? A.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잠복 결핵 검사를 실시해 결핵을 예방해야 한다. 또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 있어서도 결핵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TNF-억제제인 에타너셉트·인플릭시맙·아달리무맙 제제 중 수용성 수용체인 에타너셉트 제제가 단일 항체인 타 치료제보다 결핵 유병률이 3~4배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만약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받는 도중 결핵 감염을 진단받으면 생물학적 제제 투여를 중단하고 결핵을 먼저 치료해야 하고 치료 후에는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에타너셉트 등으로 치료제를 전환하는 것이 좋다.

2014-03-24 15:01:5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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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엑스레이 판독 잘못으로 폐암 키운 의사, 위자료 5천만원 지급 결정

2008년 3월 강모씨(당시 30세·남)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평택의 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두 달 뒤인 2011년 8월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흉부 병변에 대해 폐암으로 확진을 받지 못한 채 추적 진료를 받다가 2012년 11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후 현재 투병 중에 있다. 결국 병원의 진단 착오로 병을 키워 온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흉부 통증으로 3년여 동안 엑스레이(X-ray) 검사를 세 차례 받았는데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폐암 4기까지 병을 키워 온 30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자가 2008년 3월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했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엑스레이에서도 병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계속해서 이를 정상으로 판독해 결국 환자가 약 3년간 폐암의 진단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암 말기에 이른 것으로 봤다. 또 위원회는 "최초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인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암으로 보여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최초 엑스레이검사 후 흉부 CT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배상으로 금액을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의사의 폐암 오진과 환자가 말기암에 이르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30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의료진이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때 이전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한다면 오·판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소비자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정상으로 판독을 받았더라도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나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2014-03-24 14:34:26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