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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KT&G "불공정거래행위 재발 방지 최선"

KT&G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KT&G는 "앞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토록 한 KT&G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내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 내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자사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됐다. KT&G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를 할인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KT&G는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과 국내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면서 "경쟁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모두 진열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속도로휴게소의 국산담배 취급은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비롯된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폭을 차등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마다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과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KT&G는 "매년 경쟁사의 5배에 달하는 법인세 납부, 모범적 사회공헌 실시, 물가안정 기여, 국산 잎담배 전량구매 등을 통해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5-02-16 19:19:46 메트로신문 기자
해태·롯데 "찌꺼기 계란 사용 가능 제품 회수"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가공공장이 폐기해야 할 찌꺼기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공장으로부터 식품 원료를 공급받은 제과 업체들이 속속 관련 제품 회수에 나서고 있다. 16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한국양계농협 보도 관련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고객의 불안 해소를 위해 '쉬폰케익', '칼로리바란스'외 1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등을 고려, 조속한 시일 내 2014년 제조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당사는 원료 입고 시마다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150~300℃의 고온에서 8분 이상 열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되므로 최종제품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역시 같은 날 홈페이지(www.lotteconf.co.kr)를 통해 "한국양계농협이 비위생 계란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롯데제과는 농협한국양계의 계란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 2종에 대해 자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아울러 "회수 조처는 제품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원료의 안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태와 마찬가지로 자사 제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납품업체의 검사 성적서와는 별개로, 자체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과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2-16 19:14:58 메트로신문 기자
교복협회, 착용년도 미표기 업체 공정위 조사 의뢰

일부 교복업체가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교복협회는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년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협회 측이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착용년도표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년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올해부터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교육부와 체결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히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연도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고상품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표시를 한 업체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공정위 측의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16 17:32:27 김수정 기자
기사사진
임기환 이대목동병원 교수 "자녀 입학 전 눈 건강 챙겨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취학 전 아이의 시력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의 눈 발달이 평생의 시력을 좌우하고 시력장애는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아 눈 건강에 대한 얘기를 임기환(사진)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보통 6~8세 정도가 되면 눈의 기능이 대부분 완성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시력 발달이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시력장애가 있다면 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아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시력장애는 굴절이상으로 굴절이상은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 이런 굴절이상은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다. 간혹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오거나 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안경 착용을 망설이는 부모가 있지만 안경은 시력 저하와 안구 돌출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아이가 물체를 바라볼 때 한쪽 눈이 다른 방향으로 치우쳐 물체를 제대로 향하지 않는다면 사시를 의심해야 한다. 8세 이전에 사시가 발생하면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다른 방향으로 치우친 눈이 물체를 인식하지 못해 감각이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시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사시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임 교수는 "시력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가 책을 지나치게 가깝게 보거나 먼 곳을 볼 때 한쪽 눈을 자주 감는 등 눈에 이상이 있는 증상을 호소한다면 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2-16 17:32:13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