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
기사사진
친환경·유통기한 속인 백화점·대형마트 12곳 적발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축산코너 32곳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축산물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집중점검 분야는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와규(일본산 품종)·친환경 등 사실과 다른 표시(3곳), 위생상태 불량(3곳),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3곳),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2곳) 등 이었다. 서울의 L마트의 경우 '친환경'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해 경고를 받았으며 H마트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경고와 함께 과태로 30만원을 처분 받았다. H마트의 한 지점은 일본 육우 품종인 '와규'가 아닌 제품에 '와규'라고 표시해 경고와 과태료 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L마트의 한 지점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기획점검과 병행 판매 제품 총 116건을 구입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 초과제품 48건(기준 초과율 41.4%)을 발견됐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2곳에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강화된 서울시만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5-06-23 10:32:12 정은미 기자
기사사진
'쿠팡맨' 모방업체 등장, 운수업계 '혼란'

물류협회, "명백한 불법 운송행위, 법적 대응"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운수업계가 쿠팡(대표 김범석)발 혼란을 겪고 있다. 쿠팡과 같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신생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며 운수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쿠팡은 약 1100명의 배달사원인 일명 '쿠팡맨'을 고용해 고객의 주문 상품을 운수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쿠팡을 벤치마킹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업체인 '덤앤더머스'나 '헬로네이처'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정부가 불법 운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쿠팡을 모방한 업체들이 늘어나 운수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물류협회 한 관계자는 "쿠팡으로 인해 안 좋은 사례가 남게 되면 모든 통신판매사업자들이 이를 모방할 것이고 운수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정상적인 운수업자는 운수법으로 묶어두고 통신판매자는 자유롭게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 운송사업'이라고 명시했다. 쿠팡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사업만 신고했을 뿐 운수사업자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쿠팡은 지난 4월까지 9800원이하의 제품은 운송비를 받고 자체 배달을 했으며 9800원 초과상품은 운송비를 받지 않고 배달했다. 통합물류협회가 불법 운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9800원이하 상품에 대해서만 자체 배송금지 조치를 내렸다. 9800원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값에 배송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쿠팡 측에 따르면 운수행위가 유상이 아닌 무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물류협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배달을 하는 것이기에 운수사업이 분명하며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협회는 이달 쿠팡이 물류배달을 하는 21개 지자체에 쿠팡이 불법운송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물류협회 측은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 28일 법원은 백화점·대형마트의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 무상이지만 고객의 요구에 응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5-06-22 18:10:34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고성장 면세점, 불법 리베이트도 급증

저가 덤핑 여행 양산 우려…법적 규제 없고 당국 '나 몰라라'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면세점 업계가 여행사나 가이드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 조치가 없는데다 실체 파악도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관세청(청장 김낙회) 등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0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3000억원으로 84.44%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사업자의 리베이트 금액도 1005억7300만원에서 3045억9600만원으로 202.86%나 늘었다. 리베이트의 대부분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했다. 롯데의 리베이트 규모는 2010년 449억1400만원에서 지난해 1459억3900만원으로 224.92% 늘었다. 신라는 같은 기간 341억200만원에서 지난해 1153억1800만원으로 238.15% 증가했다. 리베이트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사업이 여행사나 가이드에 알선수수료 15%가량을 지급하고 요우커를 대량으로 확보해오는 저가형 덤핑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요우커가 구매한 면세품 대금의 10~15%를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 수고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면세점 등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한 여행사에 초기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리베이트가 세금계산서 없이 이뤄져 불법적이라는 데 있다. 면세사업자나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여행사가 리베이트 금액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면 수입금액의 10%, 대표이사나 가이드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8.8%에서 35.8%까지 추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면세사업자와 여행사 또는 대표이사, 가이드 등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사업자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업자 동의 없이는 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5-06-22 18:09:04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