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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1Q오토 신용대출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하나카드와의 콜라보 이벤트로 자동차 구입자금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1Q오토 신용대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KEB하나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기획된 이벤트로, 이벤트 기간 중 자동차 구입용도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특별 우대금리는 물론 캐쉬백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은 행복Together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 직장인 주거래 우대론, Best 신용대출 등 총 3가지 상품에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중 자동차 구입용 신용대출을 신청한 손님은 하나카드 가입 및 기타 자동이체 등 부수거래 1가지를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따라 연 2.99%~3.49%(2017년 1월 31일 기준)의 신용대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자금을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1.6%의 캐쉬백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을 최저 연 1.39%(2017년 1월 31일 기준)의 저금리로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나카드를 통한 캐쉬백은 자동차 구매자금 결제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1백만원까지 제공 되며, 전용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 구입 신용대출은, 국산차와 외제차 및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 결제시 자동차 판매사 업종이 자동차판매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벤트 혜택이 제공된다. KEB하나은행 생활금융R&D센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손님들이 내 차를 갖게 되는 기쁨에 더하여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 속 금융이 드리는 만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획된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 간 콜라보 이벤트다"며 "향후에는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적 혜택도 개발하여 손님들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과 하나카드의 콜라보 데이 행사 개최, 하나멤버스 공동개발 등 손님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 내 관계사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7-02-07 10:21:2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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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리자드 ELS 판매액 1조 돌파!

신한금융투자의 '리자드형 ELS'가 7일 누적 판매액 1조원을 돌파했다. 리자드 ELS는 도마뱀이 위기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듯 지수가 추가하락 이전에 조기상환을 통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일반 리자드 ELS에서 한 단계 진화된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3382호'는 리자드 스텝다운구조의 3년만기 상품으로 NIKKEI225, HSCEI, 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종가가 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11.10%(연3.70%)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되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리자드'라는 특징이 있어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입 후 12개월 시점인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이 종가 기준으로 최초 기준가격의 65% (리자드배리어)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함께 연 7.40%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 된다. 즉, 가입 후 1년만에 리자드 배리어를 통한 조기상환시 연 수익률의 두 배인 7.40%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최영식 신한금융투자 OTC부장은 "리자드 ELS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도 원금 회수를 통한 유동성을 갖춘 상품으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출시한 슈퍼 리자드 ELS는 기존 리자드 ELS에 또 한번의 조기상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고객의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현 장세에 맞는 상품이다.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02-07 10:00:5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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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원금손실가능조건 45%' TRUE ELS 8328회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9일까지 EUROSTOXX50, HSI(항셍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S 8328회 스텝다운형'을 총 60억 한도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에 편입된 HSI(항셍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본토기업, 홍콩기반기업,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홍콩주식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5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다. TRUE ELS 8328회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으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3%(6개월, 12개월), 88%(18개월, 24개월), 83%(30개월, 만기) 이상이면 연 5.00%로 수익 상환된다. 만약 만기까지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투자기간 3년 동안 기초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종가기준 최초기준가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5.00%(연 5.00%)의 수익이 지급되며 만약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 기초자산 하락률 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조건 불충족 시 원금손실률 -17% ~ -100%) 이대원 DS부 부장은 "본 상품은 홍콩과 유럽 대표지수를 활용하여 원금손실 가능조건은 낮추면서, 시중금리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에 ELB 1종, ELS 8종, DLS 2종 포함 총 11종의 상품을 모집하며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2017-02-07 09:19:5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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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회장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개혁방향으로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했다. 증권사가 국내에게서 법인지급결제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과 국외 증권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엔 국내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을 중점과제"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투자업계가 국내 은행과 보험 산업에 비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법인지급결제 불허', 또 하나는 '외국환업무'이다. 법인지급결제 허가는 증권사의 숙원 사업이다. 25개의 증권회사는 지난 2009년 4월 4천억 원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인지급결제만 허용되고 법인지급결제 허가는 뒤로 미뤄졌다. 이후 3천 375억 원으로 비용 조정은 받았지만 증권사는 아직도 법인지급결제를 못하는 상황이다. 황 회장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이미 2001년부터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고 있다"며 "초대형 IB시대에 증권사만 법인 간의 자금이체도 못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규제도 지적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 목적의 외환업무 이외에는 다른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황 회장은 "외환 이체와 같은 외국환 업무를 증권사에서 할 수 없어서 골드만삭스,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국가를 대표해야 하는 회사들이 절름발이 상태"라며 "핀테크와 카드사들도 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증권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가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 회사들과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환경은 골드만삭스를 탄생시킬만한 규제 환경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외국회사와 맞먹을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지원부에서 운영하는 TF팀이 이러한 규제 완화의 이점 등을 정리한 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결의를 보였다. K-OTC는 금융투자 업계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려는 시장이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25일 개장했다. 황 회장은 "당초 0.5%의 거래세를 작년에 0.3%로 줄여 거래소 시장과의 차이를 없앴다"며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에는 없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해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K-OTC의 양도소득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본시장의 4가지 미션을 밝혔다. ▲산업자본 공급 ▲모험자본 육성 ▲국민재산 증식 ▲투자자보호 등이다.

2017-02-07 09:01:19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