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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창업/취업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남여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기존 9시 출근, 18시 퇴근에서 10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별도 신청없이 전환된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직원은 기존 월간 6명에서 76명으로, 육아시간제 이용 직원은 월 0.8명에서 11명으로 각각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10시 출근제 활용 직원 중 남성이 73.7%로 여성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상급자나 동료 눈치를 보느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의 경우 작년 하반기 기준, 직원 596명 중 17.1%만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인 시차출퇴근제(출퇴근시간 자율 조정)와 근무시간 선택제(1일 4~12시간 근무)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의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해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10시 이후 회의를 권장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직접 개선을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대학, 소속 기관, 산하 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감상곤 부총리는 "이번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1-16 09:4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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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찰대 편입학 검토"… 대학들 "학생 빼가나?" 우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4일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의 경찰대 편입학 검토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들은 '재학생들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한참 후퇴한 방안이라며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홍보처장)는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빼가는 것일 수 있다"면서 "순혈주의 배제는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작년 선거 공약으로 경찰대 폐지를 얘기했던것과 비교하면 미봉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학이 허용될 경우 일반대 2년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뒤 3학년으로 입학하는 유형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전적 일반대학의 경우 경찰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피더 스쿨(feeder school)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곽 교수는 이어 "경찰 간부가 되고 싶어하는 지원자들은 충분히 많고, 더군다나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경찰 간부쪽으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대를 폐지하고 전국 경찰행정학과 졸업자를 비롯한 많은 지원자들을 시험을 통해 경찰 간부로 등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대학들은 경찰 조직의 순혈주의 혁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경찰대를 그대로 둔 채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미봉책이고 현실성도 없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대 출신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이성용 교수는 일반 대학의 경찰대 편입학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순혈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해결방법이 약하다고 본다. 경찰행정학과 등 사립대에서 공부하고 경찰 간부후보생시험을 봐서 경위로 입직하는 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경찰대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경찰이 순경에서 시작하는 영국과 미국 경찰과 비교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 입학해 4년을 공부하고 간부가 되는 건 후진적인 시스템"이라며 "민주화된 사회구조시스템에 맞게 경찰 간부 양성 시스템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가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황 교수는 "하나의 대학에서 기수에 따라 연결되는 지금의 체제는 민주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루트와 출신을 허용하는 개혁방향은 올바르다"고 했다. 황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찰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면서 "현직 경찰을 재교육시켜 간부로 육성하는 치안대학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은 경찰대 폐지가 되더라도 경찰연수원의 1년 과정의 경찰 간부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곽대경 교수는 "80년대처럼 (경찰대에)예산을 서서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경찰 간부가 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만큼 우리나라 인적자원 효율화 측면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대도 자체 TF팀을 만들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는 지난해 12월 송원영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경찰대 개혁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정 이하 4명으로 구성되는 팀은 오는 24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송원영 경찰대 개혁TF팀장은 "TF팀 의제는 경찰대 순혈주의만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대가 설립 40년 가까이 됐고, 시대도 많이 바뀐만큼 경찰대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안을 마련해 개선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찰행정학과는 동국대를 비롯해 용인대, 경기대, 순천향대, 조선대, 우석대, 계명대, 대구대, 동서대 등 전국 약 28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 지원자들이 많아 대다수 대학내 상위권 입학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18-01-15 16: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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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성인남녀 34.9% "가상화폐 규제는 산업 흐름 역행 황당한 정책"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은 61.5%, 평균수익률은 무려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지난 11~12일 양일간 자사회원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 42.3%가 '두고 보면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고, 34.9%는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황당한 규제정책'이라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5%가 '그렇다'고 답했고 9.5%는 '향후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히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투자 경험자들은 평균 210만 원을 투자해 492만 원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234%의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에서도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사례를 목격했다고 했다. '주변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윤을 남긴 지인의 사례를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74.8%가 '그렇다'고 밝혔다. 이윤을 남긴 대상은 '친구(38.8%)'가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상사(30.1%)', '학교동기/선후배(9.6%)', '가족/친인척(8.4%)' 등이었다.

2018-01-15 14:2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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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없이 재직자 선발하는 대학' 12개 내외 선정… 대학 평생교육 강화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는 대학 1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맞춤 전형을 개발하는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나머지 지역 4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평가에서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과 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 융합전공제 도입, 11월 4년제 대학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원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참여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학하는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적 인정비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성인학습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이나 학과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적발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3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 교육"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5 14:2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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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혁신선도대학' 10개교 신규 선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10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학들은 '거꾸로 학습',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혁신 수업 방식을 도입해 미래 융합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100억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기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을 추진하는 55개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2월 중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3월 중 평가를 거쳐 4월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학교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100억 원을 지원받고, 이후 내년 단계평가를 거쳐 2021년까지 총 4년 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평가는 1차 서면평가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 심층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별 배점은 비전(10점), 교육과정 혁신(25점), 교육방법 혁신(20점), 교육환경 혁신(15점),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30점) 등이다. 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의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규 교육과정을 기초교과와 전문교과, 어드벤처 디자인 등 4차 산업혁명 친화적 커리큘럼으로 개편하고, 학과 간 교육과정 개방, 온라인 공개강좌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 등 혁신적인 수업 방법도 도입된다. 아울러 혁신 교육을 위한 시설과 기자재 선진화와 실험실과 강의실 환경 개선 등 물리적 교육환경 개선과 교수법 혁신 활동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학사제도도 유연화하는 제도적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혁신선도대학을 우선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속가능한 대학교육 혁신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타 대학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1-15 11:3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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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30% "기업 연수원서 금융상품 가입권유 등 갑질 경험했다"

신입사원들의 상당수가 기업 연수원에서 기업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갑질 유형은 금융상품 가입권유나 암기교육 등이 꼽혔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중견기업체 이상의 직장인 43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 연수원 교육을 받은 뒤 입사를 포기하고 싶어졌거나 실제로 포기했다는 응답자가 34%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유로는 '나랑은 맞지 않을 것 같은 기업 문화를 확인했기 때문(2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수 기간 내내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10%)', '원래 입사할 생각보다 기업에 대해 탐색만 해볼 생각으로 입소했기 때문(8%)' 순이었다. 연수원 교육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매 시간, 분별로 꽉 채워진 빈틈없는 일정(18%)'이었다. 이어 '집체교육 등을 통한 지나친 단체 생활 강조(12%)', '이른 기상시간(10%)', '교육뿐 아니라 극기훈련,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 등에 참여 강제(9%)' 등이 있었다. 이들 중 30%는 '갑질'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갑질 유형은 '긴 교육시간', '지나친 교육(암기) 강요', '금융상품 가입권유', '기업에 대한 맹목적 세뇌교육' 등이 꼽혔다. 또 '조직문화 강요', '지원한 업무와 달라진 직무', '회장님 일정에 맞춘 프로그램', '파벌형성', '문란한 성문화', '상사 폭언 및 이간질', '취침전 점호 및 벌칙', '반말과 욕설' 등이 나왔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취업을 위해 달려온 구직자들이 입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연수원에서 한 차례 힘든 경험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며 "연수원에서의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업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8-01-14 14: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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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폐교 대구미래대 교직원 70여명 실직 불가피

경북 경산시 소재 전문대인 대구미래대학교가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진 폐교가 확정됨에 따라 교직원들의 실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휴학생 등 재적생들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 학과로의 특별편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사장 이은혜)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 폐지가 인가됨에 따라 오는 2월 28일자로 대구미래대가 폐지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2015년 건동대, 경북외대, 인제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가 자진 폐교한 바 있지만, 전문대가 자진 폐지를 신청해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미래대가 자진 폐교를 신청한 이유는 신입생 모집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돼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대구미래대는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 기준 34.8%에 불과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재정난이 심화돼 오다 지난해 6월 2일 교육부에 폐지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생 264명은 대구·경북지역 소재 타 대학 유사 학과나 전공으로의 특별 편입학이 추진되고, 학적부 관리와 기 졸업생의 증명서 발급 등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구제 대책이 없어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미래대 소속 교직원들은 자진 폐교 결정에 대해 학교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애광학원의 재산과 경영권이 존속되는 반면, 교직원들의 생존 대책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설립자가 같은 대구대 영광학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전문대학법인팀 관계자는 "대학 자진 폐지 요건에 법령상 교직원들의 실직을 구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교육부의 권한 밖의 일이라 방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미래대 폐지에 따라 창파유치원만 운영하게 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관할청은 기존 교육부에서 경북교육청으로 바뀔 예정이다.

2018-01-14 14:0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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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학생 점심식사 한 끼 4993원… 올해 무상급식비 인상

올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점심식사 단가가 인상된다. 급식인원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상폭을 더 높여 현실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조리종사원들의 인건비 인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년보다 191억 원 증액해 총 3083억 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 향상과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방법'을 마련해 학생 수에 따라 5 구간으로 나눠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급식과 비교해 소규모 급식의 경우 식자재 발주 등의 비용이 더 들어 상대적으로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 300명 이하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는 전년보다 170원 증가한 3775원, 같은 규모의 중학교는 전년보다 332원 증가한 5632원을 지원하게 된다. 중학교 지원 단가는 식사량이 크고, 급식비에 인건비가 모두 포함돼 급식비 중 일부를 별도 지원받는 초등학교 급식지원 단가보다 높아 차이가 발생한다. 무상급식 표준단가인 500명 초과 800명 이하 규모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3255원, 중학교는 4993원으로 책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예산구조가 복잡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건비를 식품비와 분리해 교부하고 분리해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급식운영 여건이 개선되고, 학교와 학생 간 급식의 질 차이를 해소해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규모 학교도 공감하는 서울형 적정 무상 급식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4 11:39:43 한용수 기자
정부,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특별 점검

- 1월중순~2월초, 1240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진행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비산 등 관리소홀이 발생할 경우 작업 중지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가 작업이 실시되는 전국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석면 공사가 이뤄지는 학교 건물은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333개교로 가장 많고, 전북 139개교, 경북 135개교, 강원·대구 각 83개교, 서울 79개교, 경남 61개교 등 전국 1240개 학교에서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석면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2000㎡ 초과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800㎡ 이상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각 교육청이 각각 점검한다. 법적으로 감리인이 없어도 되는 800㎡미만 작업장 236곳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석면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공사기간 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일일점검표에는 작업장 밀폐상태,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음압기 가동 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시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석면배출허용기준(석면 0.01개/㎤)을 초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 면적이 800㎡이상인 경우 작업현장에서 상주하는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석면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등과 함께 전체 공사현장의 10% 이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 잔재물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석면 잔재물 조사는 교실 바닥과 창틀, 사물함 상부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도입하고, 감리원 전문 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8-01-14 11:3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