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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드러누워 있을시 '교육활동 침해'...교권침해 고시 발표

앞으로는 학생이 수업 중 드러누워 있거나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돼 처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책상 위에 눕거나 이석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5:53: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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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시 인당 월 30만원 지원...유연근무제 독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도 지원된다.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 있는 사업장 400곳에 대한 무료 컨설팅도 진행된다.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된다. 올해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희망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 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함께 제공한다.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 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을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5:52: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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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서 '학폭 감점' 가능할까...'엄벌주의' 우려도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무난히 입학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강화와 대입 반영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김천홍 대변인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수능 성적으로 정시를 선발하는 대학 중 실질적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수준이다. 이외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사실상 감점 처리되기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과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교 생활 당시의 학폭 이력은 묻히는 구조이다. 교육계에서 학폭 징계 사항과 대입 연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들은 학폭 감점 조치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다"며 "입시 과정에서 단순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시 수능전형에서의 학폭 결격 사유 강화를 시사했다. 추후 고려대도 대입에서 학폭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살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역시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학폭 징계 사항을 대학 정시까지 연계한다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모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국의 학폭 피해학생 보호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는 부족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관계회복 현장지원단도 시도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 역시 '해맑음센터'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2일 오전 11시 학폭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의 치료회복, 센터의 어려움과 제도적 허점을 경청하기 위해 해맑음센터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5:43: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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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에이트와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협약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 21일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맞춤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이에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 ▲AI 빅데이터 활용 의료기술 개발 ▲산·학·연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정부 과제 수주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영상분석솔루션 관련 연구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과 의료 빅데이터의 융합 ▲데이터 3법 실행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 저장, 보안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키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이성호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기술을 접목시키는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환자 맞춤형 스마트기술 적용을 앞당겨 고객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3-22 13:45:2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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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략 나침반 '3월 학평' 실시...고등학생 120만명 응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학평)를 실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4개 교육청에서 번갈아 주관한다. 이번 3월 학평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전북 고1 제외)의 1915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2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1학년 41만명, 2학년 40만명, 3학년 39만명이 응시한다. 3월 학평은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대학진학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성적전산처리를 의뢰해 채점, 성적 분석, 성적표 제공을 진행하는 등 제반 보안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로 성적표 온라인 출력 기간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응시 학생 성적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학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3월 학평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구성됐다. 특히 고3 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의 통합 수능 형태를 경험한다. 이때, 선택과목 미표기로 인해 채점불가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2·고3의 경우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문제지를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지만 각 학교에 제공되는 성적 분석자료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 등에 따라 온라인 문제지 제공 방법은 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3월 학평이 수능 준비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학력 진단과 성취도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2:00: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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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

독학사 교육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 근거 없이 '합격생 수 1위' 등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2일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이 2021년 6월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학학위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최소 2021년 6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다'고 홍보했다. 와이제이에는 과거(1990~2010년)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으므로 과거 합격생 전체(1만2647명)가 자사 수강생이었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2011년)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사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와이제이는 2011년~2019년의 기간 중 전체 학위 취득자의 약 7%에 해당하는 합격자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제이는 또 업계에서 유일하게 교도소에 독학사 교재를 기부해 재소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은 재소자 합격생, 즉 '교재로만 학습한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재소자 외에도 교재로만 학습한 일반 합격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타사도 교도소에 교재를 기부해 와이제이의 재소자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밖에 와이제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한 전공과목별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가 출간됐다며 와이제이 교재 내에서 100% 시험이 출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이고,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광고가 거짓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동 광고를 접할 경우, 와이제이가 가장 높은 합격률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업체이고, 와이제이 교재가 시험 적중률이 100%에 이르고 타사 고재보다 품질이 좋은 교재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독학사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2 12: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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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시범 운영 진행

서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은 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됐던 생존수영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교실에서 가능한 수영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고, 수영장에서의 수영 실기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43개교 474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수업내용으로 교실에 찾아가 해양 분야 전문가인 학생교육원 소속 수련지도사가 담임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2차시의 교육내용 중에서 학년과 학급별로 선택해 신청했으며, 물의 특징과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방법과 익수자 긴급 구조 방법,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포함해 교육한다. 대천임해교육원은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1:0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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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부담요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역내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 대상 공급망 자체 감사가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과 관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 평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법안을 통해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는 고용인 500인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이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하고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다"면서도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법안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2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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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상 무혐의 종결 … "사실관계 확인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조사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효성의 진흥기업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을 심의한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무혐의'와 달리 위법 여부 판단이 불가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과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전원회의(1심 법원 격)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공정위는 2020년 효성측의 계열사 부당지원 신고를 받고 2021년 4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에서는 효성(2018년 6월 4일 이후 효성중공업)이 2012~2018년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된 계열사 진흥기업에 건설사업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 진흥기업은 이듬해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으로 전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효성의 위법혐의는 2가지다. 하나는 2012~2018년 중 효성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에서, 효성이 주간사이면서도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건에 대한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공사 매출액은 5378억원, 매출이익은 761억원 규모다. 심사관은 또 효성이 2013년 8월~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억 유로(약 324억원),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이었다. 심사관은 이같은 공동수주행위와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효성측이 진흥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 부당지원이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 귀속분이 얼마인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두 부분 모두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웠고, 그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독립된 제3자와의 공동수주 관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지분율이 정상적인 지분율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건에 대해서는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라든지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행위 모두 개인회사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측면이지만 위법성 요건에 달라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유는 진흥기업에 (효성)동일인 및 친인척 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 종료나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경우는 '한화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KPX 소속 계열회사 부당지원 건',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건' 등 2020년 이후 총 5건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2 07:46: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