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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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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과 "도정 철학 이해 못했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음민원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응급헬기 이착륙에 딴지거는 공무원이라니, 더구나 신임지사 핑계까지… 이재명의 '생명안전중시' 도정 철학을 이해 못했거나 정신 못차린 것"이라며 "사과드리며 엄정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국종의 울분 "높은 분은 중요하고 우린 죽어도 되느냐"'라는 제목의 이 교수 인터뷰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앞서 이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함께 헬기를 타고 있던 항공대원이 저한테 휴대폰으로 '지금 민원이 그쪽 저희 병원 바로 앞 아파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난감했다"면서 "헬리콥터가 소음이 없게 날 수 있는 스텔스 헬리콥터 같은 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바람의 방향은 시시각각 바뀐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들어오려면 저희가 터뷸런스(난류)나 강풍에 휘말리게 되면, 모두가 추락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소음을 피해서 돌아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민원을 예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현장대원들한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하지 말라는 소리지 않냐"면서 "그러면서 제일 윗선의 핑계를 댄다. '이번에 신임 누가 선출됐으니까 그분은 이런 걸 싫어하신다. 언론에 예민하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고 했다. '지금 경기도의 제일 윗분이 민원에 민감하시다는… 경기지사 말씀하시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교수는 "그것 말고도 다 윗사람 핑계대면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다. 한국 사회에서"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시스템을 움직이려고 하면 되질 않는다"며 "이게 사회의 모든 저변하고 엮여 있다. 요즘 '이걸 모르고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든다"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2018-10-22 17:54: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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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횡령 비리 드러난 수원대'… 대학 구성원들은 여전히 '혼란'

- 학교법인 고운학원, 2017년 이인수 전 총장 파면 대신 해임, 처남 등 측근을 총장 등 주요 보직자로 임명 - 관선이사 파견 못해 대학 정상화 요원, 교수·직원·학생 '관선이사 파견촉구 서명운동' 개시 지난 2014년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뒤 4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 대학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는다.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면서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관선이사 파견이 미뤄지면서 대학의 운영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과 그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 총장 등 학교 운영자 비리 드러나도 정원만 줄이면 문제 없나 22일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수 전 총장에 대한 엄벌과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인수 전 총장과 친위조직인 재단과 박진우 총장, 보직교수들의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재학생과 구성원들의 피해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선이사 파견촉구를 위한 구성원 서명운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원대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원대 비리를 폭로했던 이 대학 연극영화과 장경욱 교수가 지난 5월 성추행 혐의를 받자 대학이 징계절차나 소명절차 없이 즉시 파면한 일이다. 검찰에 고발당한 장 교수는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학교 구성원들은 장 교수 사례가 대학 내부 비리를 폭로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수원대는 이 전 총장 재임 시절 교육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정원 15%를 줄이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유예를 받았다. 대학 총장 등 운영진의 비리로 인한 대학의 부실 책임을 제 살을 깍아내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대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아래 단계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전 총장이 파면과 이사임원취소 계고 처분을 받아 감점을 받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대는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특수목적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다. 수원대는 지난 2014년에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입학정원 15%(420여명) 감축을 조건으로 지정이 유예됐고, 2015년과 2016년 같은 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 대학으로 지정됐다. ◆ 이 전 총장 처남 등 주요 보직 맡으면서 여전히 '학교 장악' 학교 구성원들은 수원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으나, 이 전 총장과 그의 처 최서원 씨가 이사장을 맡으면서 대학이 후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 아들로 1997년~2006년까지 이사장을, 2009년~2017년까지 총장을 맡았다. 그의 처인 최 전 이사장 임기는 2007년~2017년까지였다. 특히 현재 학교법인 고은학원은 어느 안건도 심의 의결할 수 없다. 고운학원 이사정원은 이사 8인, 감사 2인이지만 현재 이창홍 이사장 등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밖에 없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이사장 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20~30년간 고운학원 이사직을 수행해와 수원대 부실 운영을 방관하고 협조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못하다. 2013년에는 재학생 88명이 이 전 총장과 최 이사장 등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당시 수도권 타 대학들과 비교해 수원대 등록금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사법부도 이 전 총장과 학교법인의 부실운영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학생들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횡령이 드러난 이 전 총장의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에 이 전 총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학생 3200명이 서명했다. 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부실 대학으로 전락시킨 이 전 총장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 27억원 교비 횡령 혐의 추가 검찰 고발 교육부도 수원대 비리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감사와 처분을 해왔다. 2014년 감사 결과 허위이사회 회의록 작성, 법인기부금 관리, 교원인사관리 등의 부적정 등 10여건으로 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경고나 징계처분을 했다. 또 법인 소송비용 교비집행, 국외출장비 과다지급 및 중복지급,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20여 건으로 이 전 총장과 여러 보직 교수와 직원에게 경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전 총장과 법인 이사들은 교육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사한 비위를 반복했다. 2017년 10월 수원대에 대한 민원제보에 의한 교육부 감사 결과 110여억원의 교비 부정비리가 또 적발했다. 이때서야 교육부는 이 전 총장을 파면시키고 관련 교직원을 해임 또는 징계했다. 지난 5월에는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은 이 전 총장을 파면 대신 해임시키고, 총장의 처남인 최형석 교수를 경영관리실장으로, 여러 건의 위법을 저질러 징계를 요구받던 부총장과 교무입학처장을 각각 총장과 부총장으로 승진시켰다. 교육부 처분에는 불복해 집행정지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인찬 전국대학노조 수원대 지부장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들이 이 전 총장 처남을 경영관리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교육부 처분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이 전 총장은 현 총장과 간부 교직원을 장악하면서 학교 경영에 직·간접 관여해 교육부 처분을 빠져나가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조속한 관선이사 파견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18-10-22 15:5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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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이제 시작인데…김성수 감형 논란에 소수자 ‘낙인’ 우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심신미약' 논란이 소수자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가해자가 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앞서 동정과 엄벌 여론의 극단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김성수(29)씨가 서비스 불친절을 이유로 이곳에서 일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낸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 추천인은 22일 오전 86만명을 넘어섰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는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여론이 들끓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피의자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부터 1개월간 충남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치다. ◆이영학 감형사유 '책임주의 원칙'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를 이유로 감형된 사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교화 가능성을 본 2심이 지난달 6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법원이 내세운 감형 근거는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이다. 책임주의는 18세기 이후 형성된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행위할 능력이 없는 자를 비난할 수 없으므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영학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형사재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을 전문감정기관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시행한 건수는 2016년 521건이었다. 피의자가 정신장애인인 사건 가운데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7672건 대비 5.9%에 불과하다. 같은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가 1심 판결문에 언급된 사건은 501건으로, 이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93건이었다. 같은 기간 1심 판결이 내려진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26만8510명 가운데 심신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0.03%에 그쳤다. 연구를 맡은 유진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신장애가 고려되는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이라며 "피고인의 책임능력이라는 쟁점은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다양한 대응양식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보다 '소수자 전반' 살펴야 중대 범죄 피의자는 전문의의 정신감정과 법원 판단을 받으므로, 정신질환 유무 자체가 감형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신의학이 아닌 형법상 개념인) 심신미약상태의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며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의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하여 마치 감형의 수단처럼 비추어 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단력 있는 행위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형법 원리를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소수자 보호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형을 폭행한 택배기사에게 사람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 (형사사건에서) 심신장애 인정을 반대하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말 못하고 지내고 있을 소수자의 소수성과 취약성은 (법원이) 형법의 자기책임 원리를 인정하기 위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2 15:02:3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