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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공동정범 책임 여전히 유효

김지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근 한 연예인의 '갑질 논란'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번지면서 연예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이 암암리에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2020년 개정된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무면허 시술을 지시하거나 주선한 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환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영리 목적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연예인이 무면허 시술을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모관계에서 의사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개정된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의사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비의료인과 공모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면, 위 의사의 처벌 규정을 의료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범죄단속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 규정과 보건범죄단속법 규정이 병존관계에 있으며, 보건범죄단속법은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을 갖고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도 공동정범으로서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의료법에 신설됐더라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중대 범죄로서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대상이 의사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의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하는 행위'의 해석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대했다.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본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보건범죄단속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다. 이는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공고히 한 판례로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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