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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입 재검토"… 백년대계 매년 바꾸나

-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한지 1년 됐는데, 교육부 4일부터 본격 논의키로 -교육부 "현 고1 대입은 큰 변화 없을 것", 올해 중3 이후 대입제도는 어떻게 되나 조국 후보자 딸의 대입 의혹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마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정해진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입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입시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추가적인 대입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 전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 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의 가장 큰 줄기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가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나 인맥 등을 동원해 입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고려대에 입학했던 입학사정관전형(현 학종)은 2015년 이후 신뢰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 거의 매년 나왔다. 당시 대다수 외고가 특기자전형으로 학생들을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켰으나 논란이 일자 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특기자전형의 이과계열 모집단위 입학이 금지됐다. 학종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과도한 외부 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3년 교내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 학생부에 해외 봉사활동이나 공인어학시험, 논문(학회지) 등재 등이 금지됐고, 2016년부터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기재도 금지하고 자기소개서 외부 수상실적을 평가에서 미반영하는 등 금지 항목이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학종의 공정성 평가 항목 비중을 늘렸다.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대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배점도 상향키로 했다. 이렇듯 매년 대입 공정성과 신뢰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험생 등 상당수는 여전히 '학종보다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진학사가 최근 고3 회원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 따르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는 수능(43.7%)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생부교과(33.1%), 학생부비교과(12.4%), 대학별 고사(논술·면접·적성고사, 6.29%) 순이었다. 교육계에서는 당장 2022학년도 대입의 큰 틀이 '수능 30% 룰'과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이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은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비교과 전형을 줄이는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기자전형 역시 일부 소규모로 진행되는만큼 현 추세를 반영해 축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개별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토록 대입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는 추가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럴 경우 정성평가인 학종의 취지와 달라 평가지표가 정량화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2019-09-02 15:2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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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제2장학관 개관

인천 강화군, 제2장학관 개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선7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제2장학관(서울 중구 회현동)이 지난 30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과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입사생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군은 2014년 유천호 군수 재임 당시 영등포에 72실 규모의 장학관을 개관하고, 월 13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왔다. 반면, 해마다 모집인원의 4배가 넘는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사신청을 하는 등 수요에 비해 상시적인 기숙사 부족 현상을 겪어 왔다. 이에 부족한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 제2장학관 건립사업을 민선7기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바로 사업에 착수해 출범 1년 만에 제2장학관을 개관하게 됐다. 강화군 제2장학관은 지하2층 지상6층 건물로 2인실 58개로 이뤄져 총 11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로 독서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옥상정원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제2장학관 개관으로 수도권 지역과 특히, 강북지역 대학교에 진학하는 강화군 출신 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날 기념사에서 "강화군 제2장학관이 취업난과 높은 등록금, 비싼 집값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하나의 희망이되길 바란다"며 "입사생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02 13:55:44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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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군민의 날 기념 '강화군체육대회' 개최

인천 강화군, 군민의 날 기념 '강화군체육대회'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9월 5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제48회 강화군민의 날 기념 제77회 강화군체육대회'를 개최한다. 10월 1일인 강화군민의 날을 기념해 격년제로 개최되는 강화군체육대회는 군민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군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다. 먼저 체육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에게 모범군민 및 자랑스런 강화인상을 표창한다. 이어서 식후 행사로 해병대 군악대와 의장대 시범공연 후 본격적인 종목별 경기가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 입장식에서는 읍.면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주민 화합에 방점을 둔다. 입장식 진행시 트럭, 경운기 등 차량 입장을 제한하고, 지역의 자랑거리와 주민 화합을 주제로 퍼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 종목으로는 향토체육인 줄다리기, 협동줄넘기, 열차달리기, 어르신 공굴리기와 일반체육인 족구, 피구, 게이트볼, 육상 남녀 100m, 400m계주와 마라톤 경기가 열린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 간의 경쟁보다는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2 13:55:3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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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인천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4,194필지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가능하며,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하여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그 결과를 2019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처리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9-02 13:55:30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