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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1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농어촌공사, 10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공사-IBK기업은행 '동반성장 상생펀드' 협약 한국농어촌공사 김종필 기획전략이사(사진왼쪽)와 IBK기업은행 조충현 충청호남그룹 부행장이 2일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일 본사에서 IBK기업은행과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등에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IBK기업은행에 100억원을 무이자로 예치하면, 은행은 1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1년 만기로 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은 최대 5억원, 창업기업과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금리에 1.4%를 자동감면받게 되며, 기업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등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까지 추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펀드 운영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자금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가까운 IBK기업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공사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을 연장하거나,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상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우대금리 대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6:5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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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자에도 150만원씩 지원한다

1개월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자에도 150만원씩 지원키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시 개정 등 거쳐 곧 시행…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안 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기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요건을 완화해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6:19: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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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칸막이 없는 학생안전교육 협력망 구축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칸막이 없는 학생안전교육 협력망 구축한다" 3일 '학생안전체험관 업무협약' 체결 인천학생안전체험관 /교육부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체험관)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교육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총 94개의 안전체험시설 설립을 지원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간 협력망을 구축해 체험관 운영의 현안을 협의하는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체험관, 학교안전공제회가 참여하는 '학생안전체험관 운영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개선, 지침(매뉴얼) 및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공유, 전시물 교차 전시, 강사 교육, 담당자 연수 등과 관련해 협력하게 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협약과 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 체험관 운영 역량이 강화돼 체험관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칸막이 없는 학생안전교육 협력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5:54: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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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성폭행 재발 막는다"… '교원 지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섬마을 교사 성폭행 재발 막는다"… '교원 지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앞으로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폭행 사건 등을 당할 경우 관할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섬마을이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2월 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령을 보면, ▲ 상해·폭행 등으로 교원이 숨지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받아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나 이밖에 교육감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정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5:3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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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여객선' 만든다

민·관 협력,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여객선' 만든다 2024년 개발 완료 목표 전기추진 차도선 개념도 /해양수산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여객선을 만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차도선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전문기관과 함께 3일 목포에서 첫 협의회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차도선(카페리선)이란 사람과 차량,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여객선이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 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저감한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의 개발과 현장 시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도선 개발과 실증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어선 등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전기 추진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선박 신산업은 선박의 건조, 활용, 기자재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전기선박 보급이 본격 추진되면 중소 조선소를 비롯해 해운사, 중소 기자재업체 등 관련 업계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처음 열리는 민관 협의회는 전기선박 보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정책 발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세계 최초의 선박추진용 이동식 배터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 발굴 방안과 관련 기업, 단체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해수부와 함께 전라도 및 목포시, 삼성중공업, 한국선급,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16개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협의회에 참여한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협의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기선박 관련 정책·사업이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5:2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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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 학부도 '원격수업 20% 제한' 완화된다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가 대학 온라인 강의 비율을 20%로 제한했던 규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적용 시기와 비율을 검토 중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대학이 학부생 대상으로 온라인 과목을 20%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해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 오프라인 대학은 현재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을, 이듬해 시행령 제14조 2를 신설하면서 내놓은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에 한해 해당 규제를 풀었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대부분 대학이 100% 원격강의로 수업을 대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원에 한해 원격수업 비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하'로 제한됐던 원격수업(이러닝)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원에 한해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학부과정·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기존에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교육의 질 논란이 불거진 데다, 미래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강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완화 대상을 기존 '대학원'에서 '학부'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반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해 왔다. 원격강의 규제완화 내용은 하반기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대학도 원격 강의 20%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완화 시기나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기는 일시적으로 제한이 풀린 만큼, 이르면 9월 신학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6-02 15:15: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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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전경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에 대해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틀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는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농기평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품목을 내부 규정에 한정·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법률 제정 등에 의해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농기평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여부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정 개정을 통해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등의 판로지원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발판 삼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규제 전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2 15:12: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