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권한대행 체제 전환…시정 안정·민생 대응 총력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근거해 윤성진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윤성진 권한대행은 재난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대응체계와 시민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3월 30일 열린 권한대행 체제 운영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부서별 주요 현안을 순차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요 현안 사업과 민생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민생 안정 및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준수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해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복지·교통·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은 수시로 추진 상황을 공유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 전반에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정의 흔들림을 체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생, 재난안전,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제1부시장은 지난 1월 5일 취임 이후 시정 전반을 총괄해왔으며, 화성특례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정책의 지속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