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안산시-국학자료원, 문화 진흥 맞손…학술도서 5천권 기증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7일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학자료원(원장 정찬용)과 문화진흥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정찬용 원장, 정구형 국학자료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국학자료원으로부터 우수도서 5,000권을 기증받았다. 또한 시는 국학자료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를 관리 및 보존하고 기증 도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학자료원과의 교류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며 국학자료원은 안산시민을 위한 독서증진에 필요한 도서 기증과 안산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학술·일반도서 발간 사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도움을 준 국학자료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학자료원과 협력해 시민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지원하고 안산의 역사와 문화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학자료원은 1980년 창립돼 한국학의 세계화 및 민족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 겨레의 얼과 혼이 담긴 3천여 종의 문화콘텐츠를 창출해 보급하고 있다.

2023-04-09 15:01:19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구리시, ‘구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마련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4월 10일부터 소득기준 제한으로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구리시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어 기준에서 제외된 가구는 고액의 시술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주저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저출산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구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정부형 난임 시술 지원 제외자)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최대 110만 원의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 급여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시술 관련 원외처방 약제비가 포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종료 후 보건소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종료 후 보건소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신청률 추이와 예산확보 가능성을 살핀 후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2023-04-09 15:01:09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가평군, 꽃들의 향연 ‘자라섬 봄꽃 축제’ 화려한 변신

가평군 대표적 자연생태관광지 자라섬이 오는 5월 20일부터 봄꽃 축제준 비를 위해 화려한 변신을 하고 있다. 군은 제78회 식목일과 축제개최를 앞두고 7일 자라섬에서 서태원 군수와 공무원, 산림관련 기관단체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식목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목행사에는 자라섬 중도 일원에 튤립 1만본과 산철쭉, 꽃잔디 등 각 5000본을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의 '자라섬 남도 꽃 축제'기반을 조성했으며 이와 함께 14개 단체 1000여 명도 팬지 10만본, 청유채 6만본, 핑크뮬리 1만본 등을 식재하며 3일간 자라섬 남도 꽃 테마공원 봄꽃 축제준비에 동참했다. 군은 2019년부터 자라섬 남도에 꽃 양귀비, 수레국화, 나비바늘꽃, 잉글랜드라벤더, 해바라기, 산파첸스, 비올라, 칸나, 피튜니아, 아게라툼 등 11만㎡에 봄·가을 10여종 넘는 다양한 꽃을 보식 관리하고 올해 자라섬 봄꽃 축제를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자라섬 중도에는 이달 15일까지 고향의 봄노래를 테마로 하여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진달래 등을 식재한 고향의길 가로수 거리도 조성하며 꽃들의 향연과 더불어 포토존 및 전망대 등을 조성됐다. 자라섬은 61만4천여㎡ 크기로 인근 남이섬의 1.5배로 1943년부터 중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해 '중국섬'으로 불리다가 1986년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다. 모래 채취 등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겨 개발에서 소외되고 주민들조차 섬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북한강 수계 댐들의 홍수 조절로 자라섬은 물에 잠기는 횟수가 크게 줄어 2004년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가평 관광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자라섬 봄꽃 축제는 올해 경기관광축제로 처음 선정됐으며 축제가 열리는 자라섬도 2023~20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2023-04-09 15:00:58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춘호)가 4월 6일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구축 및 산업단지 그린뉴딜 추진 관련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시흥스마트허브 내 전기차 산업기반의 구축과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흥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박춘호 위원장과 한지숙 부위원장, 서명범, 이상훈 위원 등은 한국전자연구원 관계자로부터 전기차 산업데이터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탄소중립혁신센터 관계자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제센터 업무 현황 등에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사업 참여기업인 인지컨트롤스㈜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시험 시연참관과 ㈜대창에서 에너지사용 계측현황을 확인하는 등 미래 산업인 전기차 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춘호 위원장은 "시흥스마트허브는 1990년대에 조성되어 30여 년간 지역경제 안정과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고도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최첨단·친환경·고효율 산업단지로 혁신하여 지역의 고용안정 및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09 15:00:39 임창교 기자
기사사진
남양주시, ‘별내·다산진건·지금지구’ 버스 증차 운행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5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발표한 별내·다산신도시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과 관련해 별내 지역 4개 노선 11대, 다산 지역 3개 노선 10대를 증차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는 신도시 입주 시 교통 대책이 우선적 마련돼야 하나 별내·다산신도시는 별내선 개통 연기 등 신도시 교통 대책이 지연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대광위에 건의해 남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년간 재정 분담을 한다. 시는 재정 분담 기간이 끝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별내신도시 및 다산신도시의 경우 입주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라며 "이와 같은 대광위의 광역교통 보완 대책을 환영하며 해당 대책들이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대광위와 별내·다산신도시의 광역교통 단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2회, 올해 3회 협의를 진행했으며 해당 운수 업체와 운행 시기 등 조율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5일 대광위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2023-04-09 15:00:28 임창교 기자
[기자수첩] 대학은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엔딩'

흔히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고는 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대학들의 충원난이 심화되면서 봄마다 거론되던 지방대학의 '벚꽃엔딩'은 사실이 되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자 지방대학들의 미등록 인원은 과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미달사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대학들은 일제히 개강을 했지만 일부 지방대학들의 캠퍼스는 여전히 한산하다. 대학가 주변 식당은 방학 시즌과 비슷하게 고요했으며, 강의실은 소수 과외나 다름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를 유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이었다면 인원 미달로 인해 폐강됐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전국 2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수시 미등록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권 소재 대학은 3.0%, 지방권 대학은 18.6% 정도의 수시모집 정원을 못 채웠다. 대학 한 곳당 인원을 살펴봤을 때, 서울 내 대학은 33명, 지방권 대학은 256명으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내 대학은 43명, 지방권 대학은 251명 정도의 수시 공석이 생겼다. 정시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추가모집 마감일이었던 28일까지 원서접수 중인 60개 대학 중 48개 대학(80.0%)이 지방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서울권은 사실상 27일 마감이 끝난 것과 다름없었지만 지방권 대학은 마감 당일에도 모집이 계속 진행됐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경기권 소재 학교가 8개교, 경북 7개교, 충북 5개교, 강원 5개교, 광주 5개교, 대전 5개교 등이었다. 상당 수의 지방대학들은 당일 지원에서 당일 합격자 발표로 연결돼 사실상 선착순이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가모집을 1차, 2차, 3차까지 이어가 추가모집에 추가모집을 더해야만 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의 정원 채우기는 2023학년도에도 실패했다.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동반된 난제이다. 수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사회 생태계 붕괴의 시발점이며, 지역별 격차는 교육부터 개인의 삶의 질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방대학과 지역 생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9 14:40:0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국내에서 제조되는 거의 모든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다른 사람 몰래 대화나 통화를 쉽게 녹음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에 녹음기능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으니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몰래 다른 사람들 대화나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다간 형사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아닌 몰래 녹음한 타인들 간의 대화는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불법녹음'은 벌금형 자체가 없고 징역형만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라고, ▲제2항은 "제4조 내지 제8조 …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해 이를 적용한다"라고, ▲제16조 제1항 제1호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나 통화를 몰래 녹취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법 녹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증거 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불법적 방식으로 녹취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불법 녹취를 하는 경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사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녹음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한 대화나 통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아 합법적인 증거로서 소송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음성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금전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녹음을 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녹음토록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교사죄가 성립해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 가방 등에 녹음기를 부착하려는 시도 또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09 14:40:0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