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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업계 불공정 하도급 행위 금지

그동안 국내 광고 업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비용전가를 비롯해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앞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부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광고제작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대행사는 영상물 제작을 비롯해 모델 섭외, 장비대여, 전시·행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을 중소 협력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의상료 등 모델 관련 경비와 촬영소품 보관료 등 광고제작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별도 경비를 광고대행사도 부담토록 했다. 계약체결도 하지 않은 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나온 광고 시안이나 기획안을 멋대로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안이나 시안은 원사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계약금액의 10%를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광고제작비를 사후에 결정하는 관행도 개선해 적용시켰다. 광고제작은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은 하도급법에 따라 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콘티 작업 등 용역수행 시작 전에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검수기한과 대금지급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했으며, 대금지급 기한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규정한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광고가 매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금 정산 기준을 정했으며 제작업체가 편집작업 등을 재위탁한 경우 광고대행사에 대금 직불 의무를 부여했다.

2013-12-25 14:18:54 정영일 기자
재벌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단,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12-23 16:46:30 조현정 기자
올해 대출사기 피해액 급증…캐피탈 사칭 가장 많아

올해 대출 사기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캐피탈사를 사칭한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23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4건(4.7%)이 늘어난 수준이다. 피해액이 2배 넘게 불어났다. 올 들어 피해액은 787억원으로 전년 동기(328억원)보다 459억원(140.2%)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금융사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 상담·신고는 2만846건이었다. 사칭하는 금융권역은 캐피탈이 1만1544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5137건·24.6%), 저축은행(1144건·5.5%) 순이었다. 공공기관 사칭은 서민금융센터(319건·1.5%),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291건·1.4%), 햇살론 285건(1.4%)이 많았다. 금감원은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서도 안 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비허용'과 '앱 설치 전 확인' 기능을 켜놓는 등 스마트폰 보안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전화번호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피탈,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는 대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사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2-23 15:56:37 김현정 기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보험가입 없이 대출한도 확대

내년부터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포함) 등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은행권에서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한다. 적용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고,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 수의 절반, 빌라는 방 수의 3분의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가령 시세 4억원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집 주인이 주택담보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한도 2억4000만원(대출비율 60% 가정)에서 3750만원(방 1.5개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뺀 22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00만원(방 1개만 적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13-12-17 17:55: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