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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조세피난처 들여다보니"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 11배 급증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FX마진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예년의 11배가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3년중 불법 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를 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는 총 3838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379건, 2010년 411건,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 등 예년에 300~400건 안팎을 기록하던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난해엔 전년 대비 11배 이상 대폭 늘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와 불법 FX마진 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로 해외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불법외환거래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1015건에 대해 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480건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했다. 1981건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미조치 종결했다. 행정처분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 또는 처분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를 강화해 탈법적 행위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와 개인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12:00:01 김현정 기자
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촉집법 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령은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업무는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이다.

2014-01-14 10:28:45 박정원 기자
기초연금 실행에 생산 가능 인구 세금 30만원 늘어

65세이상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연령층 1명당 30만원씩의 세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금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 정도다. 만약 해당 노인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에는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모든 재원이 세금으로 조달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총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국민 세부담을 계산하면 2015년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들의 세금 부담은 13만원 늘어난 41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많은 대상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노인 빈곤 해소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한정된 예산 등 재원 문제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나머지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2014-01-13 14:33:49 황재용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p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p 축소됐다.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14-01-13 14:10:03 박정원 기자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르는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외주업체 인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 하에 각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회사 정보보호 담당 임원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각 금융사와 금융협회 담당자에게 고객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 ▲대출 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진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외부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완대책 강화 등 고객정보 보호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업무·내외부 직원별로 차등 부여하고 고객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USB메모리 등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외부에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한다. 조회한 고객정보를 PC 저장하거나 출력한 기록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외주업체와 외주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아웃소싱 상주직원의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업무 계약 만료 시 외주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파기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3곳과 신용정보회사 1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인 고객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위원회 TF 등을 통해 법규에 반영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으로 금감원 안에 고객정보의 부당유출과 불법유출 사례 신고를 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 거래 사이트, 유출 금융회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전화번호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4-01-13 10:34:12 김현정 기자
법원 "친형에 주가 내부정보 흘린 증권사 지점장 징계요구 정당"

고객사와 관련한 내부 주가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흘려 부당이익을 취한 증권사 지점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모 전 대우증권 도쿄지점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A사가 2009년 대우증권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입과 처분 등을 중재했다. A사는 오씨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보유한 C자산운용사와 주식매매협상에 나서 시가를 웃도는 값에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다. 그런데 오씨의 친형이 A사의 결정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포함해 2억7000여만원의 자금을 들여 B사의 주식 6468주를 산 것으로 발각됐다. 외부에 A사가 B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일 것이란 내부 정보가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오씨의 정보유출 혐의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오씨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감봉 3개월 조치에 취하라고 대우증권에 요구했다. 오씨는 친형의 주식 매수가 인터넷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의 형이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이같이 공격적으로 특정 주식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금감원의 징계조치 요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01-13 09:18: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