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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단,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뿐 아니라 자율협약까지도 예외로 인정해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가 괴리되던 현상이 개선되고, 부실 계열사를 내부에서 지원하는 행위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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