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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통계청,공모전 가이드라인 제정 "아이디어 함부로 못 가져간다"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 측에 있습니다' '당선자는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같은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13일 열린 제5차 창조경제위원횡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공모전 주최측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응모자 통보 없이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아이디어 도용·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 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먼저 적용되며 민간부문은 자율적으로 확산된다.

김영민 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논란이 되는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고,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된 기준"이라면서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원천인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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