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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스템 국가표준 도입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전기차의 차데모(직류) 및 콤보(AC/DC 겸용) 방식의 충전용 커플러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 크게 두가지다. 일반 가정이나 건물에서 교류(AC)를 이용해 5∼6시간 동안 충전하는 방식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류(DC)를 전원으로 15~20분 안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또 충전용 커플러의 커넥터는 일반차량의 주유기, 차량 인렛은 주유구로 볼 수 있다. 현재 교류충전은 국가별로 핀수가 다른 커플러를 채택하고 있고 직류충전도 제조사마다 커플러 형상이 다른 충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차량 제조사에 맞는 커플러를 보유해야 하고 전기차 운전자들도 자신의 차량에 맞는 커플러를 보유한 충전소에서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류 및 콤보 충전용 커플러에 대한 국가표준을 제정해 우리나라에 보급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적용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충전시스템, 커플러 등 전기차 관련 주요 표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13 11:27:3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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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홈 사업', 보조금 지급 기준 '애매모호'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하도급 허용 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하도급 100% 금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지역별로 그린홈 100만호를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산업부는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그린홈100만호사업(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지역·융복합지원사업)에 올해 983억5800만원이 투입된다. 주택지원에 473억5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건물지원 200억원, 지역지원 210억원, 융복합지원 100억원 등이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그린홈 사업은 지난해 21만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만호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괄은 산업부가,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각각 맡고 있다. 융복합건물과 지역단위 보급사업에는 자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있다. 문제는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자 계획서 검토와 평가, 보조금 집행 등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집중되면서 감독기관인 산업부가 제대로 공단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사업 취소 등을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1조에 따라 보급신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정부 예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보류나 사업 취소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산업부가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지원공고에 참여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적시했을 뿐이다. 특히 하도급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논란이 있어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방식으로 공단이 사업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하도급 허용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라는 정도를 권고하고 있지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그린홈 사업의 주택지원과 관련,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전국이나 권역별로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지 종합적 플랜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고 사업 범위나 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5-05-13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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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8개 공공기관 긴급대책회의...부채 감축 점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감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긴급 점검한다. 산업부는 11일 이관섭 1차관 주재로 18개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채 감축 계획, 정보 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3대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다.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공공기관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1게 에너지 관련 공기업(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발전 5사, 한수원, 광물공사, 석탄공사)의 부채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올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전은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자산매각 분야, 남동발전, 서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 규모 축소 등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분야에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년도 부채감축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기관들이 금년에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공기업은 4월말 현재 부채감축 실적이 올해 목표 대비 35% 미만이며 유가하락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부진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채감축, 생산성, 정보보안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 필요성도 논의된다. 이관섭 차관은 이 자리에서 "등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장들은 '위기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채감축, 정보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모든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져야 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1 11:03:39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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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못한다"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채권단의 자율권과 투명성 보장 등 관치 금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했고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촉법 적용 대상 또한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로 확대되며, 한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지난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던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기촉법의 효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감원의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밖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5-05-10 13:49:5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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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홍준표 구속수사 검토...洪 측근들도 수사 병행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등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 회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인 수수액 2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홍 지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측근 김모(58)씨를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홍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 엄모(59)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07 18:02: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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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항공정비업에 100% 투자 가능

앞으로 외국 기업도 항공정비업 등에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규제개혁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작년 19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 달러로 올려 세계 10위권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이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환경·노동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총 3개 분야, 12개 부문, 41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공정비업의 경우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49% 이하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또 영리형 훈련기관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5-05-06 18:02:08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