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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자산관리업·보험슈퍼마켓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산관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을 이용한 외환 송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등 실제 체감하고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급결제 ▲송금 ▲예금·대출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리 ▲보험 등의 분야별로 핀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업(투자자문업)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도 국장은 "온라인 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을 활용해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환을 송금할 수 있다. 보험료 비교와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오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도 국장은 "해외에서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비교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해 있다"며 "인터넷 전용이나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번에 비교·가입할 수 있는 상트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구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또 9월 중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전략적 제휴·협력을 돕는 '데모 데이'(Demo-day)를 진행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도 국장은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10년 후 72조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지원센터나 지원협의체 등 지원체계 운영을 내실화해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0 16:21: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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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쉽게 되돌려받는다"…금감원, 착오송금 간소화 추진

#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인 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던 중 '0'을 한번 더 눌러 1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것을 100만원으로 잘못 보내고 말았다. 송금 직후 이 사실을 발견한 A씨는 거래 업체에 연락을 취해 차액을 돌려받았지만 아찔함을 느껴야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송금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중 은행에 청구된 타행 착오송금 금액은 1708억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착오송금(1708억원) 발생률은 전체 거래금액(1경6780조원)의 0.001%로 10억원당 1만원 수준이다. 또 최근 1년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전체 송금거래의 91%(금액기준), 78%(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 작년 175건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외에 '자행반환청구'나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와 '최근이체' 기능은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한다. 또한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등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의 '반환동의절차(출금동의)'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환동의는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최소 3영업일이 걸렸던 반환 소요기간은 2영업일로 단축하며 은행과의 전산개발을 거쳐 실시간 반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이나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해 송금인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선 방안 중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한번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금주와 수취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착오송금을 정정하는데 유용하다"고 당부했다.

2015-05-19 12:05:3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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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은행·증권사 내방 없이도 계좌개설 가능"

오는 1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금융사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그간 금융사에서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명을 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본과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 등을 거쳐 은행권은 올해 12월부터,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2015-05-18 14:16:22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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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주요경제연구원장에 한말 들어보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막기 위해 주요경제연구원장과 머리를 맞댔다. 윤 장관은 18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수출구조와 경쟁국 수출흐름을 점검하고,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맞는 수출정책을 논의했다. 최근 윤 장관은 수출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수출기업 현장행보를 이어왔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수출은 주요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둔화, 저유가 등 대외여건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의 脫가공무역 및 산업자급률 제고, 우리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 정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상반기 중 세부적인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통해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등 관련 예산을 내년에 집중 투입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하반기는 신제품 출시 효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주력산업 수출·생산이 나아지는 등 실물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제연구원장들은 "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환경하에서 경기개선 기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5-05-18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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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부분무치악' 한정 "씹은 기능 회복 안 돼 전체 틀니 시술 권장 판단"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받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119만원 가량이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 5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다만 70대 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일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2015-05-16 09:55: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