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등 금품 수수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말맞추기' 등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 회유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인 수수액 2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홍 지사가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측근 김모(58)씨를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최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라고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홍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 엄모(59)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