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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용화…인체정보 보급

한국인의 인체치수와 형상(인체정보)을 측정해온 '사이즈코리아 사업(Size Korea)'이 올해부터는 스마트 안경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자인 산업화에 앞장선다.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의 중점추진분야 중 하나로 안경, 시계, 밴드, 신발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위에 맞는 인체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하여 제품별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인체정보를 측정해 관련 업계에 보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사이즈코리아 사업이 단순히 인체정보만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제품 설계에 필요한 인체정보를 추출·가공해 산업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체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하여 업계에 보급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총괄)·동서울대·서울대·(측정·입체(3D)형상개발)·알마덴디자인리서치(수요조사·보급·활용) 등이 참여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올해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자동차, 헬스케어 제품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사용자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우리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한국인의 인체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www.sizekorea.kats.go.kr)'를 전면 개편했다. 국표원은 인체정보의 개방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5-21 11:00:00 송정훈 기자
오래 안 쓴 소액계좌, 자동으로 거래중지

앞으로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로 잡았다.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 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포 통장이 줄지 않을 경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에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사기범들이 자동화기기에서 얼굴을 가린 채 돈을 빼내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안대, 선글라스, 헬멧 등으로 안면을 위장했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안면인식 관련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현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이체 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데 이어 금액 기준을 2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15-05-21 10:31: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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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라인 자산관리업·보험슈퍼마켓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자산관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을 이용한 외환 송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등 실제 체감하고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각종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급결제 ▲송금 ▲예금·대출 ▲투자자금 모집 ▲자산관리 ▲보험 등의 분야별로 핀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춤형 투자상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업(투자자문업)을 최대한 허용키로 했다. 도 국장은 "온라인 상으로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돕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온라인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고,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등록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을 활용해 외환을 송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외환을 송금할 수 있다. 보험료 비교와 가입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오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도 국장은 "해외에서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보험상품을 비교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이 등장해 있다"며 "인터넷 전용이나 방카슈랑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번에 비교·가입할 수 있는 상트를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 구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또 9월 중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통합신용정보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전략적 제휴·협력을 돕는 '데모 데이'(Demo-day)를 진행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도 국장은 "핀테크가 활성화되면 10년 후 72조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핀테크 지원센터나 지원협의체 등 지원체계 운영을 내실화해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0 16:21:2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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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쉽게 되돌려받는다"…금감원, 착오송금 간소화 추진

#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인 A씨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던 중 '0'을 한번 더 눌러 10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것을 100만원으로 잘못 보내고 말았다. 송금 직후 이 사실을 발견한 A씨는 거래 업체에 연락을 취해 차액을 돌려받았지만 아찔함을 느껴야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송금 거래 확대 등에 따른 착오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특히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중 은행에 청구된 타행 착오송금 금액은 1708억원에 달한다. 같은기간 착오송금(1708억원) 발생률은 전체 거래금액(1경6780조원)의 0.001%로 10억원당 1만원 수준이다. 또 최근 1년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전체 송금거래의 91%(금액기준), 78%(건수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 작년 175건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외에 '자행반환청구'나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반환동의서 제출 없이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전자금융 서비스의 이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와 '최근이체' 기능은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한다. 또한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등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의 '반환동의절차(출금동의)'를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환동의는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현재 최소 3영업일이 걸렸던 반환 소요기간은 2영업일로 단축하며 은행과의 전산개발을 거쳐 실시간 반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이나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해 송금인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말까지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선 방안 중 콜센터 반환청구 접수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스스로 한번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금주와 수취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착오송금을 정정하는데 유용하다"고 당부했다.

2015-05-19 12:05:32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