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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독립장)의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박완주 의원 등 33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훈처 내에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지난 1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결의안 채택했고,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도 유관순 열사의 자유, 평등, 인권정신을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유관순 상'을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훈장은 오는 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IMG::20190226000121.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6 14:32:00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까지 정부 제출 권고안보다 높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 권고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며,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 요소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 비중을 권고안의 40%보다 낮은 35%로 설정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유연성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개별 요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019-02-26 13:31:43 최신웅 기자
작년 식당경기 최고 한파… 원재료 가격 상승, 과당 경쟁 등 여파

자영업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음식점 매출 수준이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0(2015년=100, 불변지수 기준)으로 2017년의 97.2보다 3.3%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불변지수는 물가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생산 불변지수 하락은 실질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고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종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9%대 상승률을 보이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3.1%) 이후 2년 연속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 수준을 가늠해보면 13년 전인 2005년(94.2)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9.2), 2009년(98.4)보다도 좋지 않다. 정부는 음식점업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 인건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 과당 경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외식 감소, 온라인 소비 급증, 1인 가구 증가 등 문화·인구 구조적 요인까지 겹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쏟아진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에도 정부가 여전히 자영업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 음식점업 부진은 서민층 일자리를 제약했고 결국 저소득가구 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차하위인 2분위(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내수 부진 여파로 1년 전보다 18.7%나 줄었다.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줄어든 반면, 소득 최하위인 1분위(0∼20%)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13.1%에서 15.9%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 등 서민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26 13:01:41 최신웅 기자
정부,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6 13:01:34 최신웅 기자
산업부 등 정부 6개 부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술로드맵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 6개 부처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해 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되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이 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26 13:01: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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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中企 절반, 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상승은 고작 10곳중 2곳

중소기업 절반은 지난해 제조원가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를 올려받은 경우는 10곳 중 2곳에 그쳤다. 특히 제조원가 중에선 노무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소제조기업 50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3.8%가 2017년에 비해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다. '변동없다'는 42.4%였다. 3.7%만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제조원가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노무비로 52%의 기업이 이같이 밝혔다. 재료비가 올랐다는 답변도 47.3%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직전연도와 비교해 납품단가가 '올랐다'는 18.5%에 그쳤다. 특히 '변동없음'이 71.2%로 가장 많았다. '하락했다'는 10.3%였다. 평균적으로 납품단가 상승률은 6.5%, 하락률은 7.6%로 조사됐다. 불합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된 경험에 대해선 7.3%인 37개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게 납품단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원사업자의 가격경쟁'을 43.2%가 꼽았다. '임금 등 원사업자 비용증가분 전가'와 '경쟁업체와의 부당한 가격비교'도 각각 27%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1곳은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가 결정된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깎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11%는 원청사로부터 원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를 꼽았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2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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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제'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개정했다. 가상통화를 재산, 수익, 자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보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취급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하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시 처벌받는다. 또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국가의 자금 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거래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해당국가는 거래중단,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한편, 차기 FATF 부의장국은 독일이 선출됐다. 1년제에서 2년제로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021년 6월까지 부의장국을 맡는다.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2-25 17:1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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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전산망 개방…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이용

앞으로 은행 한 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처럼 간편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에 제한되던 금융결제망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핀테크 기업 등 전 금융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약 400~500원인 은행시스템 수수료도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거쳐 40~50원대(10%)로 낮출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은행은 개별 결제망의 설비투자·운영 비용으로 수수료가 비싼 상황"이라며 "앞으로 오픈뱅킹에 핀테크 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거래량이 늘면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태적으로 은행들의 손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사업도 실시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를 확인,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계좌와 달리 결제계좌를 독립적으로 발급·운용하는 종합지급 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 인출할 수 있고 결제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 판매 등 종합자산 관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 육성안도 내놨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이용 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시장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범테스트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이번 방안으로 신용카드로 인한 고비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비용을 약 2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5:10: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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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부 개선 방안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최근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가운데 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크게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 4가지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해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추진단에서 감독부처 등과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공기업경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채용계획에 대해 감독부처 및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기관별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채용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해 공개경쟁 원칙과 외부위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 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샀던 기관 임직원 친인척 등의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업 채용비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청탁금지법 개정)하고, 이해관계 직무수행 및 가족채용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주관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완료한 후, 9월에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020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5000134.jpg::C::540::}!]

2019-02-25 13:50:1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작년 산재 업무상 질병인정률, 19% 상승"

현 정부 들어 노동자 질병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2017년의 11만3716건 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 보다 19.1% 상승했다.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대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시 작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입증부담을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5 13:47:3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