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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8명…1대 이상 외제차 보유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모두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인 이들은 모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각각 131명, 156대를 기록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서초구(61명, 68대)와 송파구(31명, 32대)도 많은 편에 속했다. 강남구 체납자들의 체납 금액은 191억9335만원으로 전체 체납 금액의 39.4%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45억3983만원), 영등포구(37억7954만원), 종로구(33억2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 인원이 223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또 강남 3구 체납자들의 외제차 보유 대수는 전체의 50.7%인 256대였으며 체납액 역시 257억7556만원으로 전 자치구 체납액 가운데 53%를 차지했다.

2014-09-03 15:01:56 조현정 기자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소 추진…"대부분 준비 완료"

새누리당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 원내의석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이미 헌법소원을 위한 법률적 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헌법소원에서 이기기 위한 최종 전략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15·16대 국회에서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동물국회'를 지양하고 합리적 국회를 만든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언론 지적대로 법안 처리 하나도 못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02 14:37: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