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새정치연합, 임시국회소집 단독요구…'방탄국회'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밤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해 13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단독 소집요구는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19일 회기가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국감 분리 실시 관련 법안,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방탄국회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 않은 20, 21일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이와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국회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따라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4-08-20 07:15:15 조현정 기자
여야 합의 세월호법, 유가족 '반대'…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0건

7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과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 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채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7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이 자동 폐회됐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처리 없이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26일부터 31일까지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법안 처리도 물 건너 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유병언법',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처리도 무산됐다. 특히 경제·안전·민생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처리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4-08-20 01:02:35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세월호 특별법 여야 극적 재합의…합의내용 전문

여야가 그동안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재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문 전문이다. 8월7일 기 합의한 원내대표 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2014-08-19 18:17:0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