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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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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권 연장, 정부·여당이 반대 정부·여당 '소멸시효 예외 규정' 이유로 부정적…일본과의 외교관계 우려도 제기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손해배상을 소멸 시효인 24일을 넘겨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대표발의자는 이 의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소멸시효를 예외로 두는 것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에 소극적이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밝힌 의원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특혜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으로 좋지 않다는 언급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히 누구의 발언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만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찬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손해배상 시효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례법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1소위는 6일 원포인트 형식으로 특례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4월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될 공산이 크다. 4월국회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 고령인데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법은 소멸시효 연장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015-05-05 18:17:36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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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국민연금 0.5%만 추가부담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능"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0.5%만 추가부담하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공식답변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4일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답변이 왔다"며 "현재 보험료율 9%를 10% 수준으로 올리면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정부)와 반반씩 부담하니 0.5%포인트만 추가부담하면 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금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기하고 기금을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가면 그렇게 올라간다"며 "그런데 이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뒤의 얘기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담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안을 추인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 역사상 국회에서 어렵사리 이런 국가적 현안에 대해 여야, 노동계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 최초 합의"라며 "이런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일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그런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5-05-05 18:16: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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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세워놓고 전직의원 새치기…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새치기'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의 법안 심사를 두고 새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는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앞당겨 9번째 안건으로 다루어 가결 처리했다. 당일 예정된 안건은 29건으로 제2소위는 이 가운데 10건만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회의 마지막에 순서를 앞당기지 않았다면 개정안은 4월국회에서 본회의에 오를 수 없었다. 마지막 본회의가 6일 열리기 때문이다. 당일 처리되지 못한 안건 중에는 1년 이상을 기다린 시급한 법안들이 여럿 포함됐다. 당시 회의실 앞에는 관련 법안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대기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하루의 기다림이 무색해졌다. 제2소위 위원들은 허 부위원장이 나타나기 무섭게 법안 심사 순서를 바꿨다. 허 부위원장은 18대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 방통위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기 전의 일이다. '국회판 전관예우'였다. 이날 100여명의 공무원 중 태반이 회의에 참석도 못해보고 시간만 허비하다 돌아갔다. 제2소위 회의장 주변을 모니터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은 눈 앞에서 벌어진 새치기에 하루 종일 차례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이 씁쓸해 했다고 전했다. 차관·국장·과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여성가족부 직원들은 특히 허탈한 모습이었다는 전언이다.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4일 회의가 1시간여만에 파행된 후 두 달만에 열렸다. 제2소위는 이날 상정된 안건 29건 중 10건을 심사하고 7건만을 가결했다. 제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3차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제2소위가 법안들의 무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5-05-05 18:14:2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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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을 무력화시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직무태만으로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처리한다.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처리한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 법안2소위는 19대국회 3차년도(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들어 1년 동안 6회 회의를 개최, 회의시간은 모두 16시간 31분에 불과했다"며 "심사대상 안건 123건 중 72건을 심사해 겨우 2건 중 1건밖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처리된 7개 법안을 제외하면 아직 46개의 법안이 2소위의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27개나 되고, 향후 2소위로 회부될 법사위 전체회의의 미상정 법안이 64개나 된다"며 "현재의 처리 속도라면 앞으로 2소위가 최소 6회 이상은 더 열려야 처리할 수 있지만 19대국회 3차년도는 물론이고 19대국회 내 처리 자체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3차년도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개구리 맞추기 장난에 개구리 생사가 달렸듯이 단체·기업·국민의 사활이 달린 법안들이 홀대받는 데 분노한다"며 "2소위에 1년 이상 죽어 있는 저작권법 등 2소위가 타 상임위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한편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수퍼갑질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일 두달만에 열린 2소위 회의에서 고위공무원 100여명이 회의실 밖에서 종일 대기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간 공무원이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국회의원인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새치기해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수정돼 통과됐다.

2015-05-04 15:22: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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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6일 표결"

정의화 의장 "박상옥 임명동의안 6일 표결"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오는 6일 본회의 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우윤근 원내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같이 말하고 "6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6일 상정 이유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며 더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6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다는 의미다. 또 새정치연합이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절차 미완료를 지적했지만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5-04 14:37:0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