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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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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어]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

여야가 들고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레 국민의 비축을 사고 있습니다. 개혁안 과정에 여야가 난데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이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번돈과 비교해 연금을 몇 %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보험료 부담도 증가합니다. 여야는 정작 보험료를 내야하는 주체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합의'에 그쳤습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여야는 결국 공무원연금 처리과정에서 국민연금 부분을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은 여전히 거셉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야는 330조원 규모의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50%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1600조원이 넘습니다. 330조원의 20%인 약 60조원은 160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효과도 미미한 수준인데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니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요.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안일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It is a case of the tail wagging the dog'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개의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의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wag'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려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세금 폭탄 정책으로 탈바꿈 할 지경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권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국회는 당분간 여론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05-06 19:00: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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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 투입' 합의 없었다"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투입한다는 합의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적자분 예산 20%를 국민연금에 쓴다는 것은 오보"라며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등에 사용한기로 한 것으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합의문은 2조에서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를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며 제4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1항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률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을,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3항에서는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합의문에는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구다.

2015-05-06 18:59:2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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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일제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이 결국 불발됐다. 이달 24일이 지나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라진다. 6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한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법사위 위원들과 외통위 위원들이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는 78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소송을 제기한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201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668명이 추가로 소장을 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개인 소송이 어려운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민법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비판했다.

2015-05-06 18:58:55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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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서울대 후배들 '박상옥 대법관 인정 못해'

박종철 서울대 후배들 '박상옥 대법관 인정 못해'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종철의 서울대 후배들이 나서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 것이다. 이날 서울대 총학은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장본인"이라며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박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철회 및 사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대법관 공석으로 사법절차가 무너질 것처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법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이은호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박종철 열사가 학교 선배라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며 "문제 많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서울대 학생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06 18:58:28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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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이럴 수 있느냐"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청와대가 이럴 수 있느냐" 공무원연금 개혁안 두고 당·청 갈등 재현…김무성·유승민 의총서 청와대에 노골적 불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의총 발언 말미에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마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의총은 친박과 비박(비박근혜) 지도부 간 대결양상으로 흘렀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 망각하는 그런 언행과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공격했다. 이장우, 함진규 의원도 이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의 합의 직후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과정에서 청와대는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의 발언과는 전혀 달랐다.

2015-05-06 18:56:57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