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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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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군인권특위 "장학생 선발에 군가산점 도입해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복무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활동을 마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군 인권특위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성범죄의 빈번한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11월 구성됐다. 지난 24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과제 39건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2015-07-27 11:04:1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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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세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의원 수 90명 더 늘리겠다"

이종걸 "세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의원 수 90명 더 늘리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수를 90명 더 늘리면서 의원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당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대안 발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미래개혁 과제까지 제시한 안"이라며 "우리 당이 당론 과정을 거쳐 주도하되, 안된다면 나 혼자라도 주도해서 여당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수를 90명 늘리는 것은 모험이자 저의 정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에서 의논을 많이 했다. 비노 개혁파의 강력한 정체성과 경쟁력으로 정치개혁을 주도할 첫 번째 어젠다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서, 보수 기득권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으로 2:1의 비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모두 300명이다. 또 세비는 절반으로 낮추어 남는 세비는 국회 전문위원 등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2015-07-27 07:42: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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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북한 관변단체 '막말'에 박근혜 감싸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낸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박 대통령에게 또다시 막말을 했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표현에 수치심이 들고 글로 옮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북한 전국연합근로단체는 지난 25일 '박근혜의 못된 악담질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린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의 천하 못된 입이 다시는 놀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한결같은 민심"이라며 박 대통령을 맹비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상대방의 국가원수를 막말로 모욕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며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에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태도는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키우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품격 없는 국가로 평가받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최고존엄이라며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것과도 모순된다"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은 이희호 여사님이 방북을 앞두고 있고 남북의 민간단체 간에 8·15 민족공동행사가 논의되는 중이기도 하다"며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 쌍방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해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26 18:40:0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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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야간순찰 중 사망한 경찰도 순직"...개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공무원 순직 규정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발의됐다. 현재까지는 야간순찰 중 사망할 경우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의 순직인정 사유에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추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인 '순직'과 다른 업무 중 사망한 '공무상 사망'을 구분하고 있다. 순직의 경우로는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있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329명의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다 하다 순직했지만 아직도 모호한 순직 인정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경찰관들이 많다"며 "정부가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하루빨리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7-26 18:30:42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