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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빈손 종료…노동개혁법 등 무더기 임시국회行

19대 정기국회 빈손 종료…노동개혁법 등 무더기 임시국회行 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문턱' 못넘어…직권상정도 합의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9일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셈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함께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막판 물밑 접촉 '실패'…與 "野가 요지부동" 이날 오전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경제재정소위에서의 두 법안 심사를 앞두고 물밑 접촉을 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의 공공성 관련 조항이 서비스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의원은 "윤 의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논의해달라고 매달렸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비스 활성화를 해마다 강조했고, 정부가 3단계 대책까지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서비스법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까지 1439일(약 4년)째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서비스법 처리 무산…野 "유승민 법안이라서?" 새정치연합은 사회적경제법 처리가 무산된 점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 설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법은 서비스법과 사실상 연계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월 당시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한목소리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고 소개하며 여야의 공감대 속에 법안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경제법을 대표 발의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제 와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하는 '유승민 법안'이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쟁점법안 처리 및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 회동했으나 지난 2일 두 사람이 서명했던 합의문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회동을 마쳤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안 110여건을 의결했다.

2015-12-10 09:07: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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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직권상권 못해, 국회법 따라야"…여야 원내대표 소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의화 국회의장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9일 국회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논의를 한번 해 볼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해야지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실제 개정 국회법(제85조)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내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며 "여하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법을 국민의 편에 서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12-09 10:21: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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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호통과 호소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시절 정책을 거론,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 성토했다. ▲정부의 핵심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이 기로에 섰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렸다. 법사위는 자체 소관 법안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위헌성 등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뒤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담당해 항상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임위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42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중 부산시의 도시철도기업인 부산교통공사를 제외한 141곳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전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아 내년 임직원의 보수가 동결될 위기에 놓였다. 임금피크제 협상이 타결된 지방공기업 141곳 중 121곳(86%)은 내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다. 국제 ▲중국 수도권에 스모그 적색경보가 처음 내린 가운데 둥베이지방 랴오닝성 일대에도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중국에서 역대 최고치인 1130억 달러(약 133조 원)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산업 ▲ 2015년은 국산 자동차가 선보인 지 40주년을 맞는 해다. 1976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함으로써 자동차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인 포니로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도 내비쳤다. ▲LS그룹이 8일 LS니꼬동제련, 가온전선, LS네트웍스 등 3개 계열사의 대표이사(CEO)를 교체하는 등 2016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3명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부사장 3명, 상무 4명, 신규이사 10명 등 총 20명의 임원이 승진했지만 지난해(36명)보다 규모가 대폭 줄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특징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로 조사됐다.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 가운데 4분의 1은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 국내 대형 M&A 재무자문시장을 외국 투자은행(IB)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외국인투자은행(IB)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문 또는 투자 자문 등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한 사업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12조원 가까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를 부추기던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리가 높고 연체에 취약한 대출이 늘면서 경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전체면적 1000㎡ 미만 빵·떡 공장 증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위한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이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과 빵·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유통 라이프 ▲올 한해 편의점은 악재로 여겼던 담배가격 인상이 오히려 매출 견인의 일등공신이 되는 등 전반적인 불황 속 호황을 누렸다.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출점 제한에 할인행사까지 동네상권의 눈치를 보느라 실적 하락이 불가피했다. ▲한국P&G는 SKⅡ '피테라 에센스' 광고성 후기를 실제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본 영화계 거장들이 잇달아 방한해 한국팬과 만난다. 11일은 이와이 슌지 감독이, 17일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을 찾는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승센터가 들어설 방배동 사당주차장 부지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센터 건립 사업자인 서울메트로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상태다.

2015-12-08 19:37: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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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노동개혁… 임시국회 때 처리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핵심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이 기로에 섰다.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5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처리키로 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개최를 표명한 가운데 5개 법안의 분리 처리 가능성을 일축하며 강행할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에 참석해 '평화지킴이'를 자처, 노동개혁 저지 대열에 합류했다. ◆일괄 처리 vs 법안 분리…새로운 국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안을 둘러싼 접점 난항 ▲법안 끼워팔기 ▲야권 내홍에 따른 협상력 저하 등으로 노동개혁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개혁 입법 타결의 첫 번째 관문은 여야의 쟁점 법안 접점 찾기다. 노동 5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4만~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같은 법안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양산해 노동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법의 운명이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양산의 두 기로에 처한 셈이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2가지 쟁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법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전제로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에서 "(3개 법은) 개선과 개악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합의 불가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개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분리 법안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합의문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에 성공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심사 기일을 정하는 '직권상정'과 관련,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끼워팔기' '야당내홍'…변수 산적 입법을 둘러싼 두 번째 난항은 임시국회 내 '법안 끼워팔기' 우려다. 여야는 지난 2일 새벽 마라톤협상을 이어간 끝에 노동 5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노동법 외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포함됐다. 여야가 노동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법안을 주고 받는 '끼워팔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문제다. 여당은 '연내 처리'로, 야당은 '무(無)기한'으로 해석을 달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법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정치권을 압박하자 새누리당은 결국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 국회 개회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내홍도 변수다. 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간의 정쟁이 길어질 경우 노동법 처리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협상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정쟁이 입법 타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총선체제 돌입…연내 처리 불발 시 '폐기' 총선 정국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당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한다. 각당의 총선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권을 강타할 경우 내년 1~3월 임시 국회 개회 자체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과의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각 당이 총선체제에 돌입하면 법안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1997년 당시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노동법의 분리 처리에 대해선 "5개 법안이 일괄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실패는 금융부실로 확대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12-08 19:23:5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