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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vs동결' 제자리 걷는 최저임금…법정시한 또 도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만원으로 인상 vs 6030원으로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가 법정시한(28일)인 이날 처음으로 2017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론을 거듭하다가 시일이 임박해서야 본론에 돌입한 것이다. 최저임금 이슈가 매년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중재기능 마비와 정치권의 표몰이가 노사 간 격차를 되레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명확한 적용 기준 없이 당사자에게 권한을 주면서 법정시한 도과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 실질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b]◆노사 요구안, 매년 헛바퀴…왜?[/b]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매년 3월 30~31일)→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상정·논의→전원회의 심의·의결→고용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안 제출(6월 28~29일)→최저임금 고시(8월 5일)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전원회의 논의·심의' 단계에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용계가 각각 요구안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올해 노동계는 1만원(65.8% 인상), 경영계는 6030원(0%·동결)을 제시했다. 양측의 인상률차가 무려 60%를 넘은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인상률은 2016년 8.1%포인트(450원 ↑), 최저 인상률은 2010년 2.8%포인트(110원↑)였다. 노사가 매년 큰 격차를 벌려 인상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적용되는 인상률은 평균 7% 수준을 맴돌고 있다. 노사 모두 각자 입장에서 비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 도과는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실제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관련법상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올해는 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 인상만 마련은 진통을 거듭했다. [b]◆산출방법·적용범위無…법제화 시급[/b]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산출 방법과 적용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노사가 매년 30~5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해 법정시한을 넘기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상·하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8년에 최저 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경영계가 동결을 얘기했던 건 13번 정도 된다"고 비판했다. 올해까지 약 30회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가 동결을 외친 횟수가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b]◆여야, 중재역할 증발…입법 가능성 희박[/b]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이슈는 포퓰리즘에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 여야 3당은 4·13총선 당시 공약으로 새누리당이 최대 9000원, 더민주는 1만원(2020년까지 단계적), 국민의당은 10%인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실제 협상에 들어간 이후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폭은 노사정 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났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전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특정 계층에 대한 임금 상한 규제 법안까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기업 임직원이 지급받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현실적인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OECD 28개 나라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22번째, 꼴찌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최저임금을 가지고는 단기노동자 생계비의 70%밖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2016-06-29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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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8·9전대…비박 유승민 불출마·친박 최경환 장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출마 장고에 돌입했다. 2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비박계 주자로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 강석호·김성태·이종구·이혜훈 등 다른 3선 의원이 거론되는 구도다. 최근 복당한 유 의원은 비박계 당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나 전대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당하자마자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4선의 최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주변으로부터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대 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선의 김무성 의원 역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명재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번 주 전대 준비에 돌입하면서 기존의 방침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관철될지가 전대 주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 체제는 당 대표를 따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위원직에 '복수 지망'이 불가능해져 상당수의 후보가 최고위원 출마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당 대표의 차순위 득표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맡는 기존 체제로 가면 당권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16-06-28 17:26: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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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제외"…'김영란법' 시행 3개월 앞두고 손질 움직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vs '부패청산하면 국내총생산(GDP) 올라' 27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론이 펼쳐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취지와 목적, 결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시행(9월 28일)을 3개월 앞둔 이날까지도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긍정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선 경제적 타격을 우려, 농·축·수산물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5만원으로 책정된 선물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 간 공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영란법 개정 관측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제외'…여야 공조 움직임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내달 초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추진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내달 초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법안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해당 법안에 공조는 물론 필요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식사5·선물10·경조사20' 제안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도 재현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피해액을 8000억~9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권익위에 농축산 관련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인 허용 기준액을 각각 5만원·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한 액수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 갖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검토 중'…"확정안 나오면 의견 표명" 정무위에선 전반적인 경제 효과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들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미비한 경제 효과 등에 공감하면서 개정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시행령 상한액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2016-06-27 16:53:4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