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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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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다 위 난민' 한진해운' 선원들에 생필품 공급 강화

정부가 한진해운 사태로 해상에 장기간 표류 중인 선원들을 위해 생필품 공급관리를 강화하고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열린 '한진해운 승선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을 지는 선박은 총 59척이며 여기에는 한국인 518명, 외국인 720명 등 모두 1238명이 승선 중이다. 용선한 선박은 선원관리 책임이 용선주에 있어 정확한 선원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사선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16척이고 공해상에 대기 중이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비정상 운항 선박은 43척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생필품 잔여량이 10일 미만인 선박은 총 6척으로 조사됐다. 생필품 잔여량이 10-20일인 선박은 13척, 20-30일은 19척, 30일 이상은 21척이다. 일부 선원들은 연료 부족에 대한 우려로 제한급수를 시행하느라 빨래, 샤워 등 물을 사용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해운은 주·부식 보유 잔량이 10일 미만인 선박에 대해 공급 계획을 수립해 보급 중이다. 이미 24척에 보급을 완료했고 6척에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급 기준을 상향 조정해 15일 미만 치 생필품을 보유한 선박도 공급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내 조수기 사용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 생활용수 사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선원 현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 한진해운-선주협회, 한진해운 노조-해상노련, 영사관-외교부로 이어지는 연락망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선원들은 육상과의 격리, 주·부식 부족에 대한 우려 등 공해상 대기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항만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대기 중인 선박과 20일 미만 주·부식 보유 선박을 집중관리 대상 선박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 선박은 전날 기준으로 26척이며 선원은 553명이다. 정부는 또 선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본선과 해수부 간의 직통 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국내 공해상 대기 선박 19척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을 활용해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선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입항이 불가능해 하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승·하선 교대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선박에는 의료관리자가 승선해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관리 중이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국가로 헬기를 통해 후송·진료가 가능하다"며 "10월 말까지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 하역을 최대한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0925000119.jpg::C::480::캐나다에서 억류된 한진스칼렛호 선원들이 가족이 그립고, 물과 식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한진해운 노동조합 제공)}!]

2016-09-25 19:00:23 최신웅 기자
정부 '광역거점사업' 예산 지원, 지역별 최대 66배 차이나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하나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인 대구시와 최저예산지역인 대전시의 편차가 무려 66배에 달해 지역별 형평성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시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북도가 2518억 원, 전북도가 1571억 원, 광주시가 1325억 원, 울산시가 1161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시는 47억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 역시 대구시로 모두 678억 원을 지원 받았다. 다음으로 경북도 544억 원, 전남도 329억 원, 광주시 270억 원, 경남도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역시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14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대전시였고 충북, 인천, 강원도 각각 20억 원, 30억 원,38억 원을 지원 받는데 그쳤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6-09-25 16:28:2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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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나라가 위기인데…농림장관 해임건의안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 공조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 장관 해임안을 언급한 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고 정면 비판했다. 또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을 향한 일각의 의혹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올해만도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북핵 위협과 경주 지진을 예로 들어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했다.

2016-09-24 16:08: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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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6번째' 김재수 해임안 통과…'巨野'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거대 야당의 힘일까, 힘자랑일까.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해임안 가결은 1987년 개헌 이후 세 번째이자,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재적 300명 중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 제63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여섯 번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국민의당의 동참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해임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끝났다"며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의 표결 처리를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강조했다.

2016-09-24 13:35: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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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결의안' 채택 철회했던 국민의당, 왜 돌아섰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안갯속 전망 속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는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여·야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서 해임결의안은 재적 의원 총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 마지노선인 재적 과반수(151표)를 여유있게 넘어섰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전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6명) 중에서는 홍의락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전날(23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임결의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았다.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의원총회 직후 돌연 당론 채택을 철회한 것.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시 의총에서는 황주홍, 김종회 의원 등 농해수위원들을 주축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당의 표가 절실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며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2일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해임결의안 찬성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은 핵 개발 자금이 됐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등의 야권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발언 직후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의 독주가 영향을 줬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게 '똑똑히 해라, 여소야대 모습을 보여라, 박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에 한 5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의총이 끝난 후에 제게 당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가(可)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임건의안 채택과 관련, 청와대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김재수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의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16-09-24 10:56: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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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사태 일파만파…與 정진석 "원내대표직 사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 이른바 '김재수 사태' 후폭풍이 커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새벽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 야당의 해임건의안 가결 처리를 '국회를 뒤흔드는 날치기 만행'으로 규정하고 "더민주와 정세균 국회의장은 무효를 선언하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향후 발생하는 국회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 의장과 불법 날치기 처리를 한 정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폭거에 결연히 맞서기 위해 국회 일정은 전면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법적 요건, 절차와 내용, 명분조차도 상실한 이번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수용 불가'를 공식 요청한다"며 "해임건의안은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밖에 "대통령을 흔들고 국정혼란을 일으켜 정파적 이익만 챙기려는 위험한 정치테러는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유린한 국민모독 행위"라며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과 함께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회권력에 취해서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를 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세균 의장은 비열하고 교활한 의원으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장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모든 의사일정 중단, 권한쟁의 심판 등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장우 최고위원은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회의 결단을 존중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격 장관을 지키는 것이 민의에 앞설 수 없다. 더이상 국민과 싸우며 국회를 통법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6-09-24 10:28: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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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김영란법 딜레마에 재계 속앓이

"부정부패 근절 취지는 환영하지만 소통 통로가 막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재계가 남모를 고민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9월 26일~10월 15일)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 출석을 조율하는 과정이 자칫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기업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자에 해당돼 김영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시행한다. 국감기간 동안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셈이다. 재계가 국감을 앞두고 속앓이를 하는 까닭은 국감을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국감은 당초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벌이는 감사활동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을 주장하면서 국감 때만 되면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총수를 놓고 의원과 재계가 줄다리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해놓고 업무와 관계가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질의응답시간이 짧아지면서 질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기업인을 들러리 세우려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대 국회 국감 증인 출석 기업인 수는 평균 124명으로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 비해 2.1배 이상 늘었다. 국감 기간과 시간이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증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발언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기업인 증인 1인당 평균 질의응답 시간은 16대 국회 27.6분에서 19대 국회 16.2분으로 대폭 감소했다.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증인 비중도 크게 늘었다. 16대 국회 30.26%에서 19대 국회 38.75%로 8.49%포인트 급증한 것. 국감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불필요한 상황에서의 시간 낭비를 고려, 국감 전 의원들 설득하기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 같은 행위가 '부정청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자 재계는 난감한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입장이 엇갈렸다. 증인 출석을 둘러싼 국회와 재계의 이 같은 관행이 법에 저촉되는지 그만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감 증인 출석을 빼달라는 재계의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는 국회와 재계의 상호간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교(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는 "재계의 증인 제외 행위 자체를 부정(不正)이다, 아니다로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의 부정청탁 판단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상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청탁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출석의 필요성'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국감에서는 야당이 홈플러스 매각 등과 관련해 도성환 사장과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해 논란이 일었다. 정당한 경영 활동의 경우 진상파악을 위해 정당한 경영인지를 둘러싼 해석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은 오로지 사법기관의 몫이다. 법의 잣대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갈리게 되는 셈이다. 국회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감을 둘러싸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감 내 증인 채택 여부 자체가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와 유권해석이 충돌하거나 최종 판단이 엇갈릴 경우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도 "식사, 선물 등이 오가지 않은 (증인 제외) 청탁은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정한 정황이 의심돼 사법기관의 수사가 들어갈 경우 다른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는데 가운데 권익위가 기업인들의 총수 증인채택 제외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판단과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시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6-09-23 06: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