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갑질' 막는다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인터넷 기업 '역차별' 강력 반발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 된다. 시행령은 넷플릭스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사업자(CP)들이 이동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를 규제한다던 법 시행령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통신사에 지불하는 비용에 더해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적용대상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으로 규정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가통신사업자 적용대상을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한 것. 과기정통부는 국내 트래픽을 기준으로 약 1만5000개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약 8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2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미국 IT 공룡 기업과 카카오, 네이버 등 5개 기업이 포함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개정됨에 따라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된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더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IoT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기존에 부과되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돼 IoT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인기협 "특정 사업자 과도한 의무 부과 부당, 규정도 모호" 전면 개검토 촉구, 포털 등 CP 기업들 반발 인터넷 기업들이 이 같은 시행령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이 개정안에서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기준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했지만 평균 이용자 수에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조항에서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 인기협은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알 수 없는 영역이 많고, 불투명한 통신시장에서 또 다시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업자의 망 비용 증가를 초래해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또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관리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수행한 후 이행 현황 자료를 과기부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의무 사업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별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등 CP업체들도 "망 안전성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에 물어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은 통신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