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독보적인 FATCA 솔루션으로 금융시장 선도
LG CNS,독보적인 FATCA 솔루션으로 금융시장 선도 국내 은행 사업수주 이어 싱가폴·베트남 진출 채비 LG CNS가 7월1일 발효예정인 FATCA(한미간 해외금융계좌 정보교환법) 대응 솔루션을 무기로, 시장선점에 나섰다.FATCA는 미국 납세자의 해외자산·소득관련 세무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美 연방법이다. 美 재무당국은 자국 납세자의 해외금융자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이 제도는 지난 3월 한·미 양국간 FATCA관련 협정이 타결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LG CNS(대표 김대훈)는 지난 2013년부터 은행연합회와 하나·외환은행 해외 점포 및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FATCA 대응 컨설팅 사업을 수행했다. 또 현재까지 발주된 은행권의 8개 FATCA 전산시스템 사업 중 6개를 수주했다. 국내점포 FATCA 전산시스템 구축은 외환·수협·부산은행에 이어 지난 5월 대구은행 사업을, 해외점포 FATCA 전산시스템 구축은 외환·하나은행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폴에서 현지 컨설팅 펌과 함께 사업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FATCA 대응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4년전부터 대응 나서 LG CNS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예측하고 4년전부터 준비해 왔다. 우선 금융시장 고객을 리딩하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해 한발 앞선 FATCA 솔루션을 개발했다. 특히 2010년 미국 정부의 법 제정 동향을 감지하고, 2011년부터 금융기관의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LG CNS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FATCA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과 잘 연계되어 작동할 수 있는지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이 美 국세청의 요구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2012년에는 외산 솔루션 업체와 시장개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은행연합회, 법무법인 광장 등과 공동으로 FATCA 관련 법규 분석 및 FATCA 시스템 설계를 완료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법·제도 분석 및 국내법 적용 영역을 담당하고, LG CNS는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를 수행했다. LG CNS는 생소한 법제도의 시행, 기존 바젤II와 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컴플라이언스 변화에 따른 사업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경험과 금융권 IT사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달라지는 금융시장 대응 이렇게 은행권은 7월1일 FATCA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데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그간 선뜻 나서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국가의 준비 미흡으로 7월 1일로 연기됐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중 가장 먼저 은행권이 지난해 10월 FATCA 운영 모델을 수립했다. 외환은행·국민은행 등 은행권을 비롯해 수협 등 특수은행·증권·보험사가이 올해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운영 모델을 수립한 은행은 국외점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주요 10개사가 공동으로 2013년 12월부터 1월까지 FATCA 운영모델을 수립했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이 2013년 12월에 가장 먼저 FATCA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외환 및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광장과 '해외 FATCA 컨설팅 조인식'을 갖고 해외 FATCA 구축을 위한 용역 계약도 체결했다. 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해외점포 및 법인을 보유하고,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도 FATCA 적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FATCA와 유사한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약이 경제협력개발기금(OECD) 회원 국가로 확대되면 관련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FATCA 구축 성공의 Key는 IT시스템 FATCA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T시스템이다. 새로 개설되는 예금 계좌는 물론, FATCA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실사도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보유한 미국인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대상 계좌의 식별, 고객으로부터의 증빙자료 접수, 운영, 보고 자료 제출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FATCA 구축 사업은 과거 국제회계기준(IFRS) 사업과 함께 대표적인 규제 대응(컴플라이언스)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FATCA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객 및 계좌원장 변경, 거래처리 시스템과 원천징수 및 보고 체계 변경 등이 필요해 기존 시스템에 끼치는 변화도 크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와는 별개로 FATCA로 인한 금융권의 업무 변화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성공적인 FATCA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로 꼽힌다. 이밖에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나친 간섭으로 고객을 피곤하게 만들게 된다면 법률을 지키기 위해 핵심 고객을 이탈시키는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FATCA의 이행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FATCA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