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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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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초도비행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 하성용, KAI)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전날 사천 본사에서 진행된 초도비행 시험은 방위사업청과 합참, 해병대, KAI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관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초도비행 시험은 시험비행조종사 2명과 기술사 2명이 탑승한 가운데 전진, 후진, 방향전환 등의 지상테스트와 80피트 상승 후 제자리 비행 및 방향전환 비행 등으로 이뤄졌다. 상륙기동헬기는 대한민국 최초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상 임무장비와 함상 운용기술을 적용해 함정/해상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체를 최적화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전술항법장비(TACAN, Tactical Air Navigation)와 △장거리 통신용(HF, High Frequency) 무전기 △해상불시착시 승무원의 탈출시간과 기체를 보호할 수 있는 비상부주 △장거리 해상 비행을 위한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했다. 또 부식 방지를 위한 기체방염 및 함상에서의 운용이 용이하도록 주로터 접이방식을 개선했다. 지난해 7월 본격개발에 착수한 상륙기동헬기는 이번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혹한기 테스트, 함상운용시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신규 장비와 비행성능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사측은 2015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개발로 독자적인 상륙작전 능력과 작전반경 및 기동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리온은 2012년 경찰청 헬기를 시작으로 상륙기동헬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 개발로 군/관용헬기와 해외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사측은 전했다.

2015-01-20 09:19:2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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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태서 재확인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연결고리

조현아 사태서 다시 드러난 대한항공-국토부의 연결고리 검찰 "양측이 짜고 끊임없이 사건 은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가 끊임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검찰의 수사 결과 다시 한 번 드러났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끊임없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위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의자로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 등 3명이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검찰이 설명한 정황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발단으로 김모 승무원과 박모 사무장에게 차례로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며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냈다. 이후 박 사무장이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한 뒤 해당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사건을 보고받은 여 상무는 박 사무장의 최초 경위서를 삭제하고 "회사를 정년까지 오래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 사무장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시말서를 쓰도록 지시했다. 이어진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는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조 부사장의 폭언과 폭력은 없었다거나 듣지 못했다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국토부가) 정부기관은 무슨 정부기관이냐. 다 대한항공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번 일만 지나가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출신의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전하고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이 같은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 등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적용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19개월 된 쌍둥이 아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항공기항로변경과 위계 등 각 혐의에 대해 의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며 "조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 김 승무원 각 3자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이 진행된 303호는 서부지법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오전부터 줄을 서고 기다린 기자단으로 인해 번호표를 발급하며 일반 방청객과 나눠 입장을 관리했다. 공판에는 취재진 100여명과 방청객 100여명 등 200여명이 모여 한겨울에 법정 내 찜통더위를 연출하기도 했다.

2015-01-20 06: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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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 탄다

지난해 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의 지난해 국내선 여객 수송분담률이 연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 전체여객 2436만9647명(이하 유임여객 기준) 가운데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 등 국적 LCC 5개사가 수송한 여객은 총 1248만8966명으로 전체 수송여객 가운데 51.25%를 차지했다. LCC 수송객수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2만1089명이 늘었다. 수송분담률은 2013년 48.9%에서 2.3%포인트 증가하며, 연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국내선 분담률 50%를 넘어섰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지난해 1만9842회를 운항하면서 339만8380명을 수송해 13.9%의 분담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수송 여객수에서 18.5% 증가한 규모다. 이어 △에어부산 2만1588회 285만3999명(11.7%) △진에어 1만2853회 223만1877명(9.2%) △티웨이항공 1만2983회 219만5154명(9.0%) △이스타항공 1만3107회 180만9556명(7.4%)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666만2900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21만7781명을 수송해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21.4%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수송분담률 격차는 2013년 9.9%포인트에서 지난해 5.9%포인트로 좁혀졌다.

2015-01-19 11:07:27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