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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햇반컵반 프리미엄 신제품 2종 출시

CJ제일제당, 햇반컵반 프리미엄 신제품 2종 출시 CJ제일제당이 햇반컵반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햇반컵반 프리미엄 신제품 '김치날치알밥'과 '불닭마요덮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햇반컵반은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프리미엄 햇반컵반은 좋은 원재료 사용과 4무(無)첨가로 맛 품질과 안심도를 높이고 트렌디한 외식 메뉴로 라인업을 확대해, 소비자의 좋은 반응과 함께 매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제로 햇반컵반 프리미엄 제품 매출은 지난해 95억원에서 올해는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240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햇반컵반 전체 매출 중 프리미엄 제품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햇반컵반 전체 매출에서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한 자릿수 미만이었는 데, 올해는 25% 비중까지 올랐다. 햇반컵반 프리미엄 제품이 햇반컵반 전체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CJ제일제당은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높아진 소비자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상온 복합밥 시장 성장 견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한 '햇반컵반 김치날치알밥'은 국내산 김치에 날치알과 단무지를 잘게 썰어 넣은 김치날치알밥소스와 함께 김자반과 참기름을 동봉해,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햇반컵반 불닭마요덮밥'은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매콤한 불닭소스에 고소한 마요네즈 소스를 더한 제품으로, 고소하고 매콤한 맛의 조화가 일품이다. 이번 신제품 2종 출시로 햇반컵반 프리미엄 제품은 기존 낙지콩나물비빔밥, 버섯곤드레비빔밥, 버터장조림비빔밥, 스팸마요덮밥, 치킨마요덮밥, 설렁탕밥, 닭곰탕밥까지 모두 9종을 갖추게 됐다. 기본 메뉴 제품 15종을 더하면 국밥, 비빔밥, 덮밥, 탕 등 햇반컵반 메뉴는 총 24종이다. 임동혁 CJ제일제당 HMR상온마케팅담당 팀장은 "햇반컵반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트렌디하면서도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어 소비자의 라이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특히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햇반컵반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라인업 확대로 원밀 솔루션(One meal Solution)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햇반컵반은 2015년 4월 출시 후 가정식 메뉴부터 트렌디한 외식 메뉴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지난해 연 1000억원대 메가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9월 말 기준 닐슨 코리아 기준 시장 점유율 70%대로 1위를 유지하며 상온 복합밥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9-11-25 09:22: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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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리지널·매운맛 리뉴얼 출시

삼양식품, 삼양라면 오리지널·매운맛 리뉴얼 출시 라면의 원조 삼양라면이 한층 깊어진 맛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삼양식품은 맛과 디자인을 개선해 '삼양라면 오리지널'과 '삼양라면 매운맛'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워진 삼양라면 오리지널은 소고기 풍미가, 매운맛은 햄 풍미가 보강돼 국물맛이 더욱 진해졌다. 특히 매운맛 제품에는 기존에 없었던 햄맛 후레이크를 넣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삼양라면 고유의 햄맛을 강조했다. 청양고추, 후추 등의 함량도 조절해 햄맛과 잘 어울리는 칼칼한 국물을 완성했다. 패키지는 한층 간결하고 심플해졌다. 두 제품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되 '오리지널', '매운맛' 문구와 색상을 활용해 맛 차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또 상단에 'New 더욱 맛있어진!'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어 리뉴얼 제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리뉴얼된 삼양라면(오리지널, 매운맛)은 봉지면으로 먼저 출시되며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810원이다. 용기면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용기를 적용해 오는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햄맛 등 소비자들이 삼양라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이미지를 반영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이고자 리뉴얼을 진행했다"며 "새로워진 삼양라면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5 09:19:4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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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대박라면' 말레이시아 누적 판매량 500만개 돌파

신세계푸드, '대박라면' 말레이시아 누적 판매량 500만개 돌파 신세계푸드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박라면'의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글로벌 할랄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에 출시한 '대박라면'의 누적 판매량이 500만개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대박라면' 론칭 시 첫 선을 보인 '김치찌개'와 '양념치킨' 2종은 400만개, 올해 3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 중 하나인 부트 졸로키아를 넣어 한정 판매한 '고스트 페퍼'는 80만개, 10월 중남미 대표 매운 고추인 하바네로를 넣어 출시한 '하바네로 김치찌개'와 '하바네로 스파이시 치킨' 2종은 30만개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말까지 '고스트 페퍼' 20만개, '하바네로' 2종 40만개 등 총 60만개의 '대박라면'이 말레이시아에서 더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박라면'의 인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독점판매 중인 '하바네로' 2종의 판매처를 내년부터 자이언트(Giant), 이온(Aeon) 등 현지 주요 대형마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타 아시아 국가에서도 빗발치는 '대박라면'에 대한 호평을 발판 삼아 수출국가와 판매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국에는 지난 11일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고스트 페퍼' 20만개 가운데 10만개가 일주일 만에 팔린 점에 주목해 잔여물량 10만개의 완판이 예상되는 12월초에 맞춰 추가물량 20만개를 중국으로 선적한다. 또 싱가포르는 지난 10월 수출한 '고스트 페퍼' 10만개가 완판을 기록해 오는 12월 '고스트 페퍼' 6만개와 '하바네로' 2종 14만개 등 20만개를 추가로 수출한다. 대만에는 지난 6월 '대박라면 고스트 페퍼' 5만개를 수출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하바네로' 2종의 수출을 시작한다. 이 밖에도 태국은 11월부터 '고스트 페퍼' 10만개를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며, 부 탄도 10월 테스트 판매한 '고스트 페퍼' 5000개가 완판을 기록해 오는 12월 4만개를 추가로 수출한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의 SNS에서 대박라면에 대한 관심과 맛에 대한 호평이 확산되며 수출국도 늘고 있다"며 "국가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2017년 말레이시아 식품기업 마미 더블 데커와 현지 합작법인 신세계마미를 설립하고 동남아 할랄푸드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할랄시장 안착을 위한 첫 제품으로 '대박라면'을 육성한 후 스낵, 소스 등 다양한 한국식할랄푸드를 선보이며 글로벌 할랄 시장을 개척해 간다는 목표다.

2019-11-25 09:19:4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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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2년 내 퇴임한 이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2년 내 퇴임한 이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할까?" Q.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함에 따라 회사와 이를 부여받은 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 당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이사라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 시행령은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퇴임,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당한 이사가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구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에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통일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상법의 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이사는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아무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을 당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9-11-24 15:38:0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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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한신미래위원회 발족…"특성화 통해 경쟁력 대학으로 발돋움"

한신대, 한신미래위원회 발족…"특성화 통해 경쟁력 대학으로 발돋움" 한신대학교는 지난 21일 총장실에서 한신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급변하는 대학환경을 이겨내고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연규홍 총장과 성낙선 기획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일영 한신미래위원장 등 한신미래위원 교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한신미래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수, 대학교육의 역할 변화, 정부의 대학평가 등 대학환경 급변에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외부환경의 변화를 이겨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규홍 총장은 "연구와 교육으로 바쁜 와중에도 한신미래위원직을 수락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한신대가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한신미래위원회에서 8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바라보는 거시적 미래를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글로벌평화리더 양성을 위한 한신비전 2030의 중장기 계획이 한신미래위원회로부터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일영 한신미래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한신의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신미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과 민주적 총장선출방안을 포함한 제도, 대학 행정 혁신 등을 일궈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연구해나갈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한신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1-24 15:28:34 손현경 기자
"요양보호사 둘이서 방문목욕 진행 안했다며 급여비용 환수는 부당"

"요양보호사 둘이서 방문목욕 진행 안했다며 급여비용 환수는 부당" 노인 방문목욕시 안전이 확보되고 수급자의 반대가 없으면 요양보호사 혼자도 진행해도 되며, 고시 규정대로 2인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경북 청도에 위치한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노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B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에서 B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참여했음에도 2인이 참여한 것으로 방문목욕 비용을 1700만원을 청구해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도 조사 B요양기관이 조사 전인 2016년7월~2017년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227만원을 청구해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은 B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한다고 결정했다. B요양기관은 "경산청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모두 요양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목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고시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다"며 장기요양 급여 환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B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요양기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본부의 장에게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했으며, 관련 법에 따르면 경산청도지사장 역시 권한이 인정된다"며 "원고 역시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점, 두 기관 모두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환수처분의 주체에 대해 이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령,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법률은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수급자로부터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1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11-24 15:22:51 손현경 기자
병역거부 신념없이 '입영불응'...대법 "병역법 위반"

병역거부 신념없이 '입영불응'...대법 "병역법 위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에 불응했더라도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역입영 대상자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고정불변의 정도는 아니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정씨 사건에서 1·2심은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11-24 15:20:4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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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x전·문·인 ⑤] "다양한 케이스 눈을 실무에서 빨리 경험하고 직무능력 향상"

[전문대학 '인싸'는… 안경광학 전공] [인터뷰] 원광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생 전민석씨 "안경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눈과 손님들을 1년이라도 더 사회에서 빨리 지속적으로 만났을 때 직무능력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제가 4년제 안경광학과가 아닌 전문대학을 택한 이유죠." 최근 4년제 대학이 안경광학 전공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문대학 안경광학 전공을 졸업한 이들은 이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원광보건대학을 졸업한 전민석씨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경사'라는 면허를 획득해야합니다. 면허증은 대학의 안경광학과에서 학문적·이론적 소양을 쌓은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안경사' 면허는 굳이 4년제를 다니지 않고 전문대학의 압축되고 실무 중심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서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안경사는 안경원을 개원하거나, 이곳에 근무하며 조제, 검안,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안과병원 및 의원 검안사, 의료광학기기 전문관리 취급검사원, 광학기기 생산업체 기사, 렌즈가공업체 기사, 카메라 및 광학렌즈 제조업체 기사, 안경테 제조업체 기사, 광학연구소 등도 안경사의 진로다. 무엇보다 안경사라는 직업은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물론 '눈'에 대한 학문과 이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직접 상담하고 다양한 눈들을 겪어보는 현장 또한 더할나위 없이 '안경사'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1년이라도 먼저 현장에 나가는 것이 손님에 맞는 맞춤상담을 하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원광보건대학 안경광학과를 택한 이유는 따로있다. 그는 "원광보건대는 현장실무중심의 전문 안경사 양성을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각식, 타각식 굴절검사의 통합실습과, 굴절검사와 조제가공 통합실습과정을 통해 고객응대에서 굴절검사와 콘택트렌즈 처방 조제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임상실습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경사가 갖춰야할 자질로 무엇보다 '꼼꼼함'을 꼽았다. 콘택트렌즈나 안경의 제조를 위해서는 섬세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다. 또한 고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적역량도 요구된다. 그는 "안경광학과에서는 빛의 파동, 빛의 굴절, 빛의 반사 등을 배우므로, 고등학교에서 물리, 수학 등의 과목을 성실히 학습하면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IMG::20191124000143.jpg::C::540::원광보건대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실습중이다. /원광보건대}!]

2019-11-24 15:18: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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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x전·문·인 ⑤] "디지털 기기 사용률↑…안경 착용률도 증가"

[전문대학 '인싸'는… 안경광학 전공] [인터뷰]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생 정우현씨 "우리나라 국민의 안경 착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자주 사용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으로 나빠진 대기환경이 시력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정우현씨가 안경광학 전공자의 취업 전망은 밝다며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고령화되며 노안에 필요한 누진다초점렌즈 안경의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시력 교정을 필요로 하기에 안경광학 전공자의 취업 전망은 밝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안경사는 시력검사를 바탕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춰 판매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안경 착용법과 시력 보조도구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시력보호 방법 등을 상담하기도 한다. 정씨의 아버지는 안경원경영 중으로 정씨 삼형제는 모두 대구보건대 안경광학과 출신 또는 재학중이다. 이들 형제가 대구보건대를 택한이유는 '최초'와 '최대'다. 이 대학 안경광학과는 1984년 국내 대학 최초로 학과를 개설해 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안경사를 현재까지 3200여명을 배출했다. 이 학과는 국내 최대 취업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졸업생은 전국 최다 안경원을 개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 대학 안경광학과는 안경사 합격률 93.6%로 전국평균 76.8%에 비해 16.8%p 상회했다. 그는 교내외 활동을 많이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변해주는 사회부장, 사회자 등을 주로 맡았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에는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손님들과 상담 또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 "실무에서 다양한 환자들과 다양한 케이스의 눈을 봐야 직무능력이 향상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화로 외국 손님들을 자주 모시기도 한다. 그는 특히, 이럴 때에는 대학 시절 '안경사 기초 영어 회화' 과목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경광학이 공학파트이기 때문에 이과공부를 주로하는 데 외국어 공부 기초를 다시하게 끔 할 '기초 영어 회화' 과목이 도입이 된게 현재 외국 손님들을 모시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즐겨라'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안경사라는 직업은 한정된 직업이니만큼 어차피 본인의 직업을 이렇게 정했다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이왕이면 즐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조언했다. 이어 안경사 동료들에게는 "안경사와 안경사로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손님 케이스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현명한 안경사로 성장해 가자"고 다짐했다. [!{IMG::20191124000139.jpg::C::540::대구보건대학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실습중이다. /대구보건대학교}!]

2019-11-24 15:14:53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