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2년 내 퇴임한 이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할까?"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2년 내 퇴임한 이사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할까?"
Q.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함에 따라 회사와 이를 부여받은 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 당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이사라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당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 시행령은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 퇴임,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당한 이사가 2년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하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구 증권거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에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통일되지 않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상법의 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이사는 '2년 이상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아무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임 또는 퇴직을 당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