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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병역거부 신념없이 '입영불응'...대법 "병역법 위반"

병역거부 신념없이 '입영불응'...대법 "병역법 위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에 불응했더라도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진정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역입영 대상자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하고, 고정불변의 정도는 아니어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정씨 사건에서 1·2심은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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