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둘이서 방문목욕 진행 안했다며 급여비용 환수는 부당"
노인 방문목욕시 안전이 확보되고 수급자의 반대가 없으면 요양보호사 혼자도 진행해도 되며, 고시 규정대로 2인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경북 청도에 위치한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노인 방문목욕 등을 제공하는 B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에서 B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참여했음에도 2인이 참여한 것으로 방문목욕 비용을 1700만원을 청구해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국민건강보험도 조사 B요양기관이 조사 전인 2016년7월~2017년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227만원을 청구해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청도군과 국민건강보험은 B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환수한다고 결정했다.
B요양기관은 "경산청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모두 요양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목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고시는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다"며 장기요양 급여 환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B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요양기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본부의 장에게 부당이득의 징수 등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했으며, 관련 법에 따르면 경산청도지사장 역시 권한이 인정된다"며 "원고 역시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점, 두 기관 모두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점 등을 보면 환수처분의 주체에 대해 이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령,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법률은 충분히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수급자로부터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1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