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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R&D 특허관리 강화…질적 관리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R&D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환으로 그간 양적지표 확인에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 적 지표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제기획단계에서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과제선정단계에서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이밖에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 평가단계에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로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와 표준특허 출원·등록수와 특허협력조약 출원여부도 평가해 특허의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정부 연구개발(R&D)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05 17:50:04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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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창업·혁신기업 지원…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창조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 부문 역시 경제주체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실물경제와 연결시키는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창조금융을 국정 핵심 아젠다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상반기 이뤄낸 ▲창업자 연대보증폐지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규제 개혁안 등을 꼽으며 "제도 개선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은 창업·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임원들과 ▲은행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요인, ▲금융권이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구축돼야 할 성과·보상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독·검사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08-05 15:37: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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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증금 없이도 신용거래 한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연체한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변경(연기)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된다. 신용거래란 증권매수 대금이나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을 매입·매각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신용거래를 할 경우 신용거래 계좌를 설정해야 했다. 또 금융투자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 외에도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이상)의 현금이나 증권 등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계좌설정보증금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 고객이 연체 중에 이자를 부분적으로 납부하면 납부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던 A 대출 고객이 7월 31일 이자를 안 내 연체가 발생했다면,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때 A 고객이 지연 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하고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은 자금 일정 변경 등으로 이자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 납부일을 바꿀 수 없었다. 이에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개선된다. 다만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 장기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서는 올해부터 이 같은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또한 3분기까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5:00:4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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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해외계좌 7905개…신고 인원·금액 크게 늘어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인원과 금액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해외 금융 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774명이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7905개 계좌에 24조3000억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89명으로, 이들은 총 1574개 계좌에 2조7000억원을 가지고 있었다. 법인의 경우 385곳이 6331개 계좌에 21조6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인원과 금액 등 실적 증가는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홍보, 국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실제 지난해 신고 대상 자산은 은행과 증권계좌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53.9%로 가장 많았다. 또 올해 처음 신고 대상이 된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은 13.1%를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안에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 아니라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5 14:15:0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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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실시

금융권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 금융권과 손잡고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 자금 대출 ▲보험료 납부유예 ▲보험금·보험계약대출금 신속지급 등을 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주거나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해 줄 방침이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나 대출 원리금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카드사들 역시 카드대금 청구를 6개월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외에도 제11호 태풍 '할롱(HALONG)' 등이 북상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대비해 금융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 농가 등에 대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금융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8-04 16:47: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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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동양사태 소송전으로 번질까…피해자, 금감원 배상비율 반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에 반발하면서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으로 비화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배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 결정서를 발송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 주 안으로 송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화해의 효력이 생겨 향후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위법행위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조정 신청을 한 전체 건수의 67.2%(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증권의 '사기' 발행·판매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일단 배제하고 불완전판매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았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1만2441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53.7%를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총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는 셈이 됐다. 그러나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채 피해자를 역차별할 뿐더러 투자자를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 실패자로 바라본 결과라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채 피해자의 경우,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는 CP·전자단기사채 피해자와 달리 투자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상비율 가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금감원의 설명에 반박했다.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피해자 투자경험에 따라 배상비율을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양 측의 사기 행위가 아닌, 피해자의 '투자 실패'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라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유리하다" 협의회는 금감원에 분쟁조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감원 측은 소송보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의 사기발행·판매 관련 재판의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상고로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물론 재판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더라도 피해자가 1심 판결만으로 소송을 신청하면 분쟁 조정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분쟁조정은 금융기관의 한정근저당 계약 범위를 법원보다 좁게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며 "금융분쟁 조정 사건에서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소송보다 유리하게 결정 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2014-08-04 16:41:0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