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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현대해상 분석-추돌사고 '목' 상해 하루 1430건, 전체 사고 절반 이상 차지

자동차 추돌로 목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하루평균 14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 상해는 운전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보험업계 전체 목 상해 사고는 156만5823건으로 하루평균 1430건에 달했다. 이 중 추돌사고에 의한 목 상해는 79만2772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었다. 이 기간 보험금으로 지급된 치료비는 매년 평균 5819억원이 넘었다. 연구소가 외국 연구문헌을 연구한 결과 목 상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차량 시트타입, 차량 머리받이(헤드레스트), 탑승자세, 충격량, 충격지점과의 거리, 인지상태, 성, 나이 등으로 조사됐다. 운전자세가 나쁘면 좋을 때에 비해 43% 이상 목 상해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소가 지난 5월 중순 광화문역과 마포역 근처 도로에서 운전자의 자세를 관찰한 결과 1204명 중 351명(29.2%)은 운전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이들은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매우 낮게 하거나 운전시트에서 몸이 떨어진 채로 운전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운전자 922명 가운데 30.9%(284명), 여성운전자 282명 가운데 23.4%(66명)가 자세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운전자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보다 자세가 좋지 않은 운전자 비중이 10.8%포인트 높았다. 이수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운전할 때 헤드레스트 높이를 머리 윗부분의 높이와 일치시키고, 머리와 헤드레스트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로 유지하는 등 올바른 운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운전 자세만 개선해도 목 상해 치료비가 연간 649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4-09-26 09:12:28 김형석 기자
보험계약자 투자수익 몫 확대…'보험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운용해 얻은 손익을 나눌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자산구분계리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으며 유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 개정안은 이익 배당을 받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산을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구분계리'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배당 등 다른 보험 상품의 손익과 유배당 보험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처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의 보험 계약(유배당·무배당) 비율로 투자 손익을 배분하도록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현행안에서는 처분 시점에 따라 주주 투자 손익을 배분한다. 보험사들은 과거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시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종잣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유배당 계약자에게 추가 이익금을 적게 주고 주주들에게는 많은 이익금을 배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분 수익이 늘어나고 주주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이종걸 의원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배당 보험 계약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전체 보험에서 유배당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8년 91.5%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업계가 무배당상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2004년 50.2%, 지난해 말 32%로 하락했다. 무배당 보험 상품은 1992년 8월부터 판매가 허용됐다.

2014-09-25 16:41:49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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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베트남 산업은행과 MOU 체결…본격 영업 돌입

SGI서울보증은 25일 베트남 산업은행(BIDV)본사에서 BIDV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BIDV는 1957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대 국영은행으로 베트남 내 118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개인금융과 법인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 보증 시장에 대한 정보 교환, 공동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 베트남 금융시장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증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판매와 신원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대출보증 등 현지에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5년동안 17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고,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 첫 지점인 베트남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 지점은 다음달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베트남 하노이지점 개점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당사에게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14-09-25 16:35:0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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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서울시와 '서울안전체험한마당'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덟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재난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마당으로 나눠 82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재해구호협회, 미8군소방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시 각급 소방서 등 안전을 담당하는 국내 56개 기관은 해당 분야의 안전체험 코너를 운영한다. 한화손보는 교통안전 마당에서 '한화손보 세이프존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해 타요버스를 활용한 버스안전, 미니 전동카 운전, 카시트 및 안전벨트 착용, 투명우산 만들기를 통한 보행안전, 구명조끼 착용법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맡았다. 이 밖에 재난안전 마당에서는 지진, 태풍, 풍수해 등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재안전 마당은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 등 13개, 생활안전 마당은 승강기 안전, 심폐소생술 등 16개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신변안전 마당에서는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요령을 배울 수 있다. 체험학습 외에도 탭댄스 공연,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 소방호스를 이용해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소방호스롤링' 최강 시민소방관 경기,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등 이색 이벤트 행사도 열린다.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어릴 때부터 평상 시 안전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안전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09-25 15:55:3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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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생보 3사 해외점포 828만달러 '적자'…삼성 ‘웃고’ 한화·교보 ‘울고’

상반기 생명보험 3사의 해외점포 영업실적은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만 유일하게 흑자전환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6개국에 11개 현지법인을 운영중인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생명보험사는 올해 1~6월 828만달러(한화 86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무려 14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당기순손실 규모(-2001만 달러)보다 손실폭이 1173만 달러 줄어들었으나 적자 국면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 해외점포의 상반기 당기순익이 87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적자(-1304만 달러)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한화생명의 당기순손실은 915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했다. 지난해 유일하게 흑자(1만 달러)를 기록했던 교보생명은 이 기간 당기순이익이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역별 해외점포 손익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 소재 점포 6곳은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과 동남아 점포들이 각각 666만 달러, 648만 달러어치 적자를 봤다. 반면 미국, 영국의 투자업·부동산업은 소폭 흑자를 냈다. 미·영 소재 5개 점포가 낸 이익은 총 486만 달러였다. 이들 업체의 해외점포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2.3% 증가한 15억25만 달러로 집계됐다. 보험업 매출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7011만 달러)와 보험업·투자업 등의 자본 확충(2억9000만 달러)이 영향을 끼쳤다. 해외점포 부채 역시 책임준비금 증가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28.7% 늘어난 5억1457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기자본은 9억856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3% 증가했다. 보험업의 자본 증자(6268만 달러)와 투자업의 자본금 납입(2억2726만 달러)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6월 말 현재 3개 생보사는 6개국에 진출해 총 11개의 법인을 운영 중이다. 삼성생명은 태국·중국(생보업), 미국·영국(금융투자업), 영국·중국(부동산임대업) 등지에, 교보생명은 미국(금융투자업)에 진출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생보업), 미국(금융투자업)에서 현지 법인을 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해외영업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익 생명보험검사국장은 "3개 생명보험회사가 중국 등 6개국에서 보험업과 투자업,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가별 시장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해당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25 07:17:3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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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 자본확충 위해 후순위채 발행 규제완화 필요"(종합)

후순위채 발행 규제 완화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조 연구원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본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018년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II)이 시행되면 가용자본 감소로 생보사 지급여력평가(RBC)비율이 급락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맞추려면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조 연구원은 "대형 생보사의 경우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감독당국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현재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RBC규제 강화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후순위채 부문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감독당국이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보호와 시장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업계에서) RBC규제 도입이 닥쳐서야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9-24 18:19:12 김형석 기자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금 지급 여부의 통보를 지연할 경우 앞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사는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40일간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한 달간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실무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신뢰 제고 ▲보험산업 혁신 유도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규제완화 건의 과제 등이 포함됐다. 보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을 비롯해 보험상품의 세부사항 안내와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산업 혁신 유도 분야에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 중 기초서류 변경신고대상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회사 제재근거를 마련과 손해사정사 명의대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금융위 측은 "연말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며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연말까지 개정완료를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14-09-24 15:22:4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