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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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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수인원 활용한 보험사기조직 적발…3년간 19억원 편취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차량 한 대에 여러명을 태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 명복으로 보험금을 타낸 10개 보험사기 조직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고건 중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주범 10명을 포함해 총 51명이다. 이들은 총 316건의 사고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대인합의금) 8억3000만원 등 총 18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보험사기는 듀가티·야마하 등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활용한 건이다. 이들은 대당 가격이 최소 30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로 총 58건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해 7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기조직이 주로 지인들로 구성된 점이다. 이들은 주범의 주도하에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 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은 주로 가담자 모집, 차량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했다.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일부 조직은 보험설계사가 고객들과 공모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고객들간 고의 사고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44명으로 86%를 차지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인 탑승으로 사기 보험금을 확대한 것도 주요 특징이다. 전체 316건중 3인 이상 다수인 탑승건은 161건으로 전체사고의 50.9%를 차지했다. 건당 평균 탑승자도 2.7명에 달했다.다수가 탑승할 경우 사고당 편취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사고의 3~4배에 이르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이 보상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또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렌트카를 주로 이용했다. 전체 사고 중 렌트카 이용 사고는 85건(26.9%)이며, 렌트카 이용 사고의 78.8%(67건)는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로 확인됐다. 렌트카의 경우 차량구입비·보험료 등의 비용부담이 없다.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와 보험료 할증도 렌트카 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다수인이 가담한 상습적 보험사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1-21 12:00:0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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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무)꿈꾸는e저축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국내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자사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발됐다. 이 상품은 특히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회사가 확보하는 사업비도 줄어드는 방식을 채택했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이 상품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활용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다.

2015-01-20 17:42:1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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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노령화 불구하고 60세 이상 보험 가입율 '미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령층의 보험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보험개발원이 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60세 미만 실손보험의 가입률은 64.7%에 달했으나 60세 이상은 17.0%에 불과했다. 생명·장기보험의 60세 이상 가입률도 각각 45.7%, 24.5%로 60세 미만 가입률(각각 65%, 62%)보다 크게 낮았다. 보험종목별로 실손보험 가입률은 60세 미만(64.7%)이 60세 이상(17.0%)보다 47.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생명보험은 19.0%포인트, 장기손해보험은 37.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60세 이상 보험가입자는 연금·중대질병 등 필요한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해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연금보험은 40대의 경우 보유비중이 18.8%였으나 60세 이상은 10.8%에 불과했다. 반면 상해보험은 40대가 11.5%에 불과했지만, 60세 이상은 24.4%로 12.9%포인트 높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전체 보험금 수령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필요한 보험상품 가입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인 스스로의 노후준비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표적인 노후준비 수단인 보험의 적절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1-20 17:35:24 김형석 기자
단종보험대리점 설립 시 등록시험 면제된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설립을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는 규제가 강화되고,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 정비 ▲보험상품의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 신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규정 등이다. 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 등록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여행자보험 등 단종 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이 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한다. 1분 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이미지광고는 가격·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소비자를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안내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광고에서 만기환급에 대한 음성 안내 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도 선별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등재·관리한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는 20일, 단종보험관련 규정은 오는 7월 7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미지광고도 규정을 명확히해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0 13:01:21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