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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가입자 초청 포럼 개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회사 변액보험 가입자를 초청해 '글로벌 자산배분 포럼'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자산배분, 장수의 이점을 살려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위득환 미래에셋생명 고객자산운용팀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의 강의에선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저(低)1고(高)'시대에 전략적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이어 위득환 고객자산운용팀장은 효과적인 변액보험 상품운용 전략을 소개하며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 장기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성철 미래에셋생명 마케팅지원부문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변액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에셋생명의 투자 철학을 전달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저금리·저성장의 기조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글로벌 자산배분 원칙에 따른 올바른 변액보험 투자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변액보험 3년 총자산 가중평균수익률 13.82%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국내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 능동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MVP시리즈를 출시하는 등 변액보험의 강자로 자리잡았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해외투자 자산 비중은 지난달 말 현재 60.2%로, 6.4%에 그친 업계 평균을 훌쩍 뛰어 넘는다.

2016-06-22 17:29:10 이봉준 기자
[자살보험금 논쟁](上)"보험금 지급, 배임…대법원 판결 따를 것"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결국 업계 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대형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반면, 중소형사는 하나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앞으로 일 년은 더 걸릴 것이란 주장도 제기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다. 다만 대형 생보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금융당국은 이에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금융당국과 생보사간 입장차가 확연해진 가운데 중소형 생보사들은 잇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결국 업계 내 의견 갈림을 가져온 것이다. 논쟁 초반 업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여론이 점차 악화되고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보험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자 당장 경영이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중소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은 워낙 입장이 다양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까지 앞으로 일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총 2980건에 달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31일까지 14개 생보사에 대해 지급 계획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다만 신한생명·메트라이프생명·하나생명·DGB생명에 이어 지난 20일 ING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생보사는 '지급 유보' 방침을 밝혔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보험 약관을 들여오면서 실수로 약관을 잘못 표기해 (자살보험금)지급 논란이 불거졌다"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만들었다. 특약에 따르면,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할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해사망보험금 논쟁이 가열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현재 미지급 보험금만 2465억원, 총 2980건에 달한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약관을 잘못 만든 것은 보험사들의 귀책 사유"라면서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논쟁은 사그라드는 듯 했다. ◆"배임 문제 따라…대법원 판결 따를 것" 당장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에 따른 충당금 마련도 벅찬 생보사들로선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생보사들은 이번엔 시효 문제를 내세웠다. 소멸시효가 2년인데, 시효가 지난 뒤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 중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건은 2003억원, 총 2314건이이었다. 전체의 80%를 육박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당시 하급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대문에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 줄 것"이라며 "근거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배임 문제에 휘말리면 누가 책임을 지겠나"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자 시효가 지나간 이상, 보험금 지급 책임은 생보사에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생보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보험사 감독 강화 차원임은 물론 더 이상의 권한을 위협받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시효가 지난 것들"이라며 "생보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생보사들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업계 빅3'를 필두로 '뭉치기'에 나섰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따르겠다는 것 뿐인데 감독당국이 무리하게 힘으로 밀어 붙이는 모양새라 우리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2016-06-22 06:29:22 이봉준 기자
보험사 기업대출 65조 육박…"기업 구조조정 따른 부실 우려 대비해야"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보험사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의 기업대출은 생명보험사 41조8950억원, 손해보험사 23조4490억원이다. 각 사를 통해 대출받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을 받기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보험사의 신용위험이 은행보다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용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분기 은행권의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4.07%인데,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의 기업대출 부실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보험사의 부실대출이 증가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과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수익성도 악화될 우려가 크다. 주요 업종의 수익성과 생산성이 둔화되면 기업성 보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기업성 보험의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의 위축이 가시화된 지난 2012년 이후 월 보험료 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투자가 감소해 내수 위축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론 가계의 보험·연금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보험과 연금자산 증가액은 지난 2012년 99조1778억원에서 지난해 93조1805억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전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여파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으론 비용을 절감하면서, 장기적으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인수 위험을 평가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고령자보험과 자산관리서비스업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6-06-21 14:44: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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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변액보험, 공시확대로 불합리 관행 뜯어고친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 변액보험에 대한 불합리 관행을 뜯어고친다. 앞으로 가입 시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의 공시가 확대되고, 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매권유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되며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 수입보험료는 24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입 건수(약 850만건)로 따지면 국민 6명당 1건에 가입한 꼴이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투자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낮은 환급률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계약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또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협회·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충분한 사전진단과 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 제한(One-strike out) 등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손실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 예시도 제공한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고용해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13년 정도 지나야 보험료 납입 원금에 도달하게 되는데 대개 6~7년 정도 되면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는 중도해지시 손실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알고 판매하도록 판매자에 대한 교육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을 제고하는 등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완전판매가 정착되고, 펀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수익률이 오르고 해지환급률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며 "모집절차와 상품안내 강화 등으로 완전판매가 정착되고 펀드관리 강화로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6-06-20 14:03:2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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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2016 상반기 혁신성과경진대회'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임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상반기 혁신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 부문·실 산하 전 임직원들이 정한 전략·육성지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생·손보 복합 판매를 통한 생보형 보험대리점(GA) 매출 확대, 외산차·고급차 경쟁력 강화 마케팅 전략 계획 수립, ECO 마일리지 경쟁력 강화 등 125개의 핵심전략 과제를 정리하여 차별화를 도모하고 생산성 중심의 혁신활동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화손보는 오는 2018년까지 수행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시즌Ⅱ의 첫 번째 과정으로 올 상반기 '웨이브(Wave)6 혁신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3년간 진행한 시즌Ⅰ은 한화손보의 장기보험에서 상품과 담보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업계 상위사와 순손해율 차이를 줄이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시장 선도적 마일리지 특약 마케팅을 통해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등 손익구조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박윤식 한화손보 대표는 "지난 3년간 우리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비롯해 전 부문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해 회사의 체질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 시작한 시즌Ⅱ에선 차별과와 생산성 증대, 로드맵에 의한 경영이라는 출발선상에서 임직원 모두 장기적으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혁신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지난 4월 비전 선포식을 통해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초우량 손해보험사'로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화손보는 현재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세전이익 2000억원, 장기보장성 M/S 10%, 내재가치 2조원을 달성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6-06-19 18:03: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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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실적 따라 보험료 차등…실손보험 개선해야"

보험사 손해율 악화(납입 보험료 증가)를 불러 온 실손의료보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3200만명 가량의 국민이 가입,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다만 그간 의료업계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허술한 실손보험금 지급관리체계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실손보험제도가 지속된다면 갈수록 악화되는 손해율로 보험료가 10년내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일명 '의료쇼핑'으로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험료가 똑같이 급등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본형+특약' 방식 상품구조 이원화 그 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는 표준화된 보장구조에 의해 실제 의료 빈도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분담해 왔다. 특정 가입자가 고가의 도수치료를 과다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돼 왔다. 지난 16일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보험연구원은 앞으론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개선해 보험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가 이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도수치료·고주파 열치료술·자세교정 등)가 빈번한 보장내역은 제외된다. 다만 소비자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원하는 이에 한해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개선책이 실시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 급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료, 이용 실적 높으면↑·낮으면↓ 무사고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도입도 제안했다. 그간 일부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의료쇼핑'으로 실손보험 청구 빈도가 낮은 가입자도 과다 청구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 중·장기적으론 개인별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개인별 보험료 할인과 할증 제도를 도입해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것. 현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 이용 실적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오르고, 이용실적이 낮을수록 할인 혜택이 커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무사고자나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기존 실손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전환제도 도입도 제기됐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그 동안 부담해 왔던 언더라이팅(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상 고지의무 내용 또는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심사과정)·신계약비 등 비용부담이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의료비 청구 온라인 시스템도 도입해 복잡했던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도 간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스톱 전산청구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통제해왔기 때문"이라며 "지난 4월부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책으로 보험료가 자율화되면서 실손보험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업계의 과잉진료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 정작 특약이 필요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6-06-19 18:02:4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