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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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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온라인보험에서 예상 보험료 계산하면 L포인트 증정

미래에셋생명은 내년 2월 15일까지 미래에셋 온라인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하면 추첨을 통해 2019년을 상징하는 2019명에게 L포인트를 선물로 주는 '더드림 201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상품별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전체 응모자 중 2019명을 추첨해 L포인트 1000점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가입 건당 2만점을 지급하고, 2건 이상 가입하면 1만점을 추가로 지급해 신규 가입자는 최대 5만 점까지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 온라인보험은 '내게 맞는 보장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보장성 보험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특히 보장금액에 따라 ▲알뜰 ▲맞춤 ▲프리미엄의 세 가지 선택항목을 제공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장이 가능하다. 다양한 할인 혜택과 모바일 멤버십 포인트 제도로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보장성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 시 납입 보험료의 5%를 L포인트로 돌려주는 보장성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보험의 경우 비흡연, 건강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또 보험 가입부터 보험료 납입, 유지, 생일 등 이벤트에 맞춰 꾸준히 포인트를 적립해 L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2018-12-13 13:58:5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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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받으려면

#. 올해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한 A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다. #. 사과를 재배하는 B씨는 우박으로 인해 낙과 및 착과 피해를 입었으나 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소개했다. 우선 다세대, 아파트 포함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가 34% 이상 지원된다.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한해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확인 후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이들 보험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가 50% 이상 지원된다. 단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전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2018-12-13 13:30:0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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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추진…시간 번 신창재 회장

- FI '달래기', '시간끌기'라는 해석도…패스트트랙 적용 가능성 높아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교보생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이는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6번째, '빅3' 생보사 가운데서는 삼성·한화생명 이후 마지막 상장이다. 교보생명이 밝힌 상장 배경은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확충이다. 수 조 원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교보생명이 IPO 추진을 결정한 이면에는 재무적투자자(FI)에게 풋옵션(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되팔 권리)을 주면서 FI를 달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본확충을 위한 IPO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IPO를 포함한 증자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뒤 이달 IPO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새롭게 도입되는 IFRS17,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본확충을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수 조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총자산 107조원이 넘고 지난 9월 기준 RBC(지급여력비율)는 292%(기준치 100%)에 이르지만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이에 맞춰 보험금 지급 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K-ICS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둬야 한다. 그동안 교보생명은 매년 약 5000억원을 내부유보로 쌓아왔다. 지난해 7월에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했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증자 추진을 공식화한 뒤 8월에는 크레디트스위스(CS)와 NH투자증권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해 IPO를 준비해 왔다. ◆ FI들 풋옵션 행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보생명 이번 IPO 추진 결정을 놓고 FI '달래기'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재 교보생명은 지난달 말 FI들이 보유한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2012년 FI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도록 하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런데 약속한 시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는 보고서에서 지분 24%의 가치로 약 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합쳐 6월 말 기준 36.91%(신 회장 지분 33.8%)로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매각이 쉽지 않다. 교보생명 주식(33.78%)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2조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평가보고서 제출 한 달 뒤인 이달 말이다. FI들이 풋옵션을 강행하고 신 회장이 2조원을 주고 지분을 되사오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신 회장은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중재판정을 통해 FI의 승리로 나올 경우 FI들은 신 회장의 지분이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다. 교보생명의 경영권이 제3자에게 매각돼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 패스트트랙 적용받으면 2달 내에도 상장 가능? 일각에서는 '시간끌기'라는 시각도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4년 도입된 대형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장 절차를 밟으면 상장 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대폭 줄어든다. 패스트트랙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 ▲당기순이익 300억원 등으로 3가지 요건에 부합해야만 한다. 교보생명은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대형 보험사다. 당장 한국거래소에 IPO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경우 빠르면 두 달 안에도 상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교보생명은 상장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잡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시간을 벌기 위해 IPO를 추진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교보생명은 규모가 커서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진짜 상장할 생각이 있다면 상장 시기를 내년 하반기까지 잡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주관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지정감사인 감사와 상장 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증자 규모는 K-ICS의 세부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IPO가 성사되면 생보사 중 상장사로는 동양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오렌지라이프에 이어 6번째다. '빅3'로 불리는 삼성·한화생명 중에는 마지막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IPO는 자본확충은 물론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많아져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는 의미"라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1 15:35: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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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의료비는 수혜자 실손보험서 보상…실손보험 약관 개정

-男 여성형 유방증 수술 보상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의료비 보상 그간 보험사별로 기준이 달랐던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가 명확해진다. 내년부터는 장기기증자의 공여 적합성 검사비 등도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한 지방흡입술과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의 약 65.8%가 가입했다"며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그동안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히 했다.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했던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18-12-10 12:02: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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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어테크 시장 '걸음마 단계'…"규제 완화해야"

인슈어테크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슈어테크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종의 핀테크(Fintech)의 보험 버전인 셈이다.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 인슈어테크는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각종 규제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인슈어테크 투자 규모는 2012년 3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2억1000만달러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인슈어테크 투자의 75%가 이뤄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인슈어테크시장으로 꼽힌다. 중국은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슈어테크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료 기준 중국 인슈어테크 시장은 2015년 370억 달러에서 2020년에 1740억 달러로 연평균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유통 플랫폼 사업자(ABTJ 등)가 14억 인구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보험산업에 진입하면서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 단기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위험 보장을 위해 저렴한 보험료로 구매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구매하는 개념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액간단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의 소액간단보험은 반송보험, 항공지연보험, 교통체증보험, 주차위반딱지 보험 등이다. 중국의 보험산업 성장 배경은 규제 완화에 있다. 중국의 인슈어테크 시장은 중국 정부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우선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사후 문제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급성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친화적인 감독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러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 기조가 중안보험(중국 최대 온라인 보험사)이 세계 10대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내 인슈어테크 관련 투자는 통계조차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포지티브(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소액간단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 육성,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소액간단보험사 자본금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미하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 업무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업계가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인슈어테크 개발에 나서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SKT)과 합작해 내년 중 실제로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행거리와 연동해 덜 타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개념은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과 유사하지만 알아서 반영되는 '선할인'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도 SKT와 손잡고 내비게이션 '티맵 안전운전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비로 과속 등 운행 데이터를 파악·분석하는 방식이다 또 SKT는 지난 8월 AIA생명과 함께 스마트폰에 있는 걸음 측정 기능을 켜고 일주일 목표한 걷기 운동을 해내면 매월 통신 요금 1만2000원을 할인해주거나 커피·음악 감상 쿠폰을 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보험만 팔아서는 생존하기 힘들다"이라며 "보험사와 타업권과의 만남으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9 15:23:58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