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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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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료 차등 적용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 출시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가지키는내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원, 수술 및 3대질병 등을 주로 보장한다. BMI, 혈압 등 건강지표를 기초로 산출한 고객의 건강등급을 6단계로 구분해 건강이 좋을 경우 본인 나이보다 어린 건강나이의 보험료를 적용받아 최대 30% 수준 인하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유병자에 대해서도 건강등급을 적용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유병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했어도 5년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무사고 표준체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5년마다 건강등급을 재산정해 건강이 좋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건강이 악화된 경우라도 보험료 인상은 없다. 특약 가입 시 건강개선활동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지원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현대해상의 건강관리 앱(애플리케이션) 하이헬스챌린지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밴드를 무료로 제공해 건강코칭, 건강미션 리워드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연간 걷기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4년간 5%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만 25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5·20년만기 갱신형 또는 90·100세만기형 중 고객들의 필요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세만기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선택할 경우 약 15~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6 14:37:4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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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금소법…"위법계약해지권, 분쟁 우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연구원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위법계약해지권'을 신규 도입했다. 하지만 위법계약해지권은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발간한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검토: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위법계약해지권은 해외에서도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최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약체결 과정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보험회사의 계약관리 등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회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 시켜 금융회사와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소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만일 금융사가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명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우선 보고서는 금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법계약해지권의 발생 사유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반'과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봤다. 또 보고서는 금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지요구', '수락·거절', '해지'의 법적 성격을 지적했다. 금소법은 소비자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 시 금융회사 등은 10일 내 수락/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차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해석상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회사 등은 계약 해지 시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해지 시점 이전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보험회사는 그때까지 위험보장 및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유할 권리가 있다"며 "보험상품에서 보험회사가 기납보험료 중 어느 부분을 보유하고 어느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 상품별로 면밀히 검토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행사기간은 최대 5년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에 대해 소비자가 조기에 해지하지 않고 마치 상황 변화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분쟁해결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 연구위원은 "하위법령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행사기간을 기간별, 상품특성별로 적절히 제한하거나 '소비자가 해지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날'까지로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금소법의 규제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당국,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보험산업, 보험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세부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5 12:00:1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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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피해 재해보험금 지급 검토해야"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개정전·후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입원과 사망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에서 "보험회사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자에게 재해 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사망에 대한 재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돼 재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해보상의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 보험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기후변화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사의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를 감염병으로 인정해 재해로 인정하는 보험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사가 있어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약관규제법 상 해석원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스트와 같은 재해에 준하는 성격이 있으면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재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과 행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13:48:5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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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100번째 '보험클리닉' 개점…"소비자 편의증대 노력"

보험클리닉 100호점 송파점 모습. /피플라이프 피플라이프는 고객이 직접 방문해 보험비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보험숍 '보험클리닉' 송파점을 최근 오픈하며 전국 100개 보험숍 개점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클리닉은 지난 2018년 9월 1호점인 이수점을 시작으로 최근 100호점을 개설해 수도권, 광역시급 주요 도시 등 전국을 아우르는 지점망 구축 계획을 달성했다. 향후에도 주요 거점별 매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게 전국 100개 지점망 구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로드숍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와의 제휴가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대형마트·쇼핑센터 70%, 로드숍 30%의 비율로 입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롯데백화점 일산점, 노원점 등 백화점 내 입점을 시작으로 복합쇼핑몰에도 입점을 추진하는 등 다각화 차원의 입점을 진행하고 있다.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거점 지점망 구축을 통해 고객의 내방편의성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빠른 지점 확대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보험클리닉 숍에서 근무하는 보험상담매니저의 성과도 뛰어났다. 현재 보험클리닉 상담매니저 1인당 월평균 초회보험료는 약 100만원정도에 이른다. 계약건수도 평균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성장뿐만 아니라 내실도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보험상담매니저 모집을 위해 기본급과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지점 개설 일정에 맞춰 입사지원은 상시로 접수받고 있다. 채용일정은 월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현학진 피플라이프 회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빠르게 전국 100개의 지점망을 갖출 수 있었다"며 "보험뿐 아니라 향후 지역 거점의 금융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13:24:5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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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공유주방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 출시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공유주방 매칭 플랫폼 '나누다키친'의 운영업체인 ㈜위대한상사와 협업을 통해 '공유주방 자영업자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유주방 시장의 확장에 따라 점포 공유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만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 창업자에 대한 위험보장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KB손보, 위대한상사, KB금융지주를 포함한 3사간 협업을 통해 출시됐다. 이번 상품 출시로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한 공유주방 사업자는 해당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호프집을 공유해 점심시간 동안 식당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공유주방 사업 도중 공유주방 운영자의 과실로 손님이 다친 경우 그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KB금융지주와 위대한상사는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손보는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KB금융그룹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정책에 발맞춰 외식산업 창업자들을 위한 혁신금융 확산 등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간다는 계획이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10:03:5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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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토스와 손잡고 퍼마일 자동차보험 판매

/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은 토스와 제휴해 퍼마일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토스의 '후불 자동차보험' 카테고리를 통해 단독 판매된다.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들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토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차량 기준으로 주행거리별 보험료 예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즉시 가입까지 가능하다. 가입 이후에는 캐롯손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과 토스를 통해 매월 자신의 차량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캐롯손보가 출시한 주행거리만큼의 보험료를 매월 후불로 납입하는 보험이다. 주행거리는 SKT와 함께 제작한 '캐롯플러그'를 통해 측정하게 된다. 본인의 자동차보험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마일리지 특약은 할인 구간을 조금만 초과해도 할인율이 달라지지만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자신이 탄 Km당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인율 구간에 차등을 없앴다. 또 기존 연납 방식의 보험과 달리 매월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로 목돈이 나가는 심리적 부담도 줄였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탄 만큼만 매월 후불로 내는 퍼마일 자동차보험과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금융을 지향하는 토스 고객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캐롯손보와 토스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휴 확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09:39:3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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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코로나가 바꿀 세상 준비"…언택트·디지털화 속도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며 "디지털 트렌드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과거의 소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런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날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대내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비해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신 회장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바꿔 놓을 새로운 세상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언택트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원격 화상회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설계사(FP)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분급되는 신계약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앞당겨 지급하고, 성과와 연계한 특별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신인 FP들을 위해 정착 수수료 지급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한도를 확대해 언더라이팅 기준도 완화했다. 또 FP들의 비대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활동 용품도 지급된다. 콜센터, 다이렉트 지점, 고객 플라자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열현 대표이사 사장은 영업현장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사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영업과 자산운용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FP, 임직원 모두가 애써준 결과"라며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영업활동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09:30:5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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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美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미국주식형' 편드 출시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미국 대형 성장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미국주식형' 펀드를 출시하고 4월부터 자사 변액저축보험에 탑재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펀드는 이익성장률이 높은 종목, 이익 성장이 오래 지속될 미국 대형 성장주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펀드이다. 주로 투자하는 업종은 현재 가장 유망한 헬스케어, 정보기술(Microsof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Facebook, Alphabet)다. 특히 높은 총자산이익률(ROA)과 예상 이익성장률에 따른 튼튼한 성장 특성을 보이는 대형주와 장기적인 성장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흥국생명의 미국주식형 펀드는 일관성 있는 초과 수익률을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기업 주식, 주식형 수익증권 (ETF 포함) 등에 펀드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채권, 채권 관련 파생상품 등에 40% 이내로 투자한다. 미국 성장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기초펀드 운용사는 Alliance Bernstein(얼라이언스 번스틴)으로서 검증된 과거 투자 성공실적과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수익률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해외펀드의 출시로 해외 펀드 라인업이 강화됐다"며 "이번 신규 펀드로 고객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09:14:1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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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대주주 변경 승인…15일 이내 2000억원 자본확충

MG손해보험 전경.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총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의 GP운용사는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조건부승인 조건이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 30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에큐온캐피탈 200억원 ▲리치앤코 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 지분출자 투자와 1000억원의 리파이낸싱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빠르게 실시할 방침이다.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MG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0% 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 나타내는 평가 지표다. MG손보는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박윤식 신임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78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한 저력과 높아진 RBC비율을 통해 영업력과 순익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자본확충을 위한 GP변경이 완료된 만큼 이제부터는 기한 내 자본확충에 최선을 다해 적기시정조치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2020-04-02 08:54:09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