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관, R&D 지원금 부정 사용시 최대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할 수 없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혁신법)' 시행령의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과기정통부 내년부터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부정 사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간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 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이나 개인이 R&D 사업 지원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위반해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다른 R&D 사업에 6개월~2년까지 참여할 수 없으며, 1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이하는 2~4년까지,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4~5년까지, 1억원 초과 5억 이하는 5~7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또 부정사용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사용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만 부과되지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과 더불어 1억원 초과금액의 150%도 부과되며, 5억원을 넘어설 경우 7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200%까지 금액이 부과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연구비를 횡령한 경우, 기관과 개인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처분했다고 하면, 이번 제정안에서는 기관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면 개인보다 더 강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기관에서 연구자들을 더 강하게 서포트해야 하는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는 위반 금액만큼만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하기로 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전에는 전체 연구비 1억원 중 100만원만 부정 사용했어도 1억원을 전부 환수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해당되는 100만원만을 부분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꿔 더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R&D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정보 등록·관리·분석에 관한 업무 등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게 연구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관련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 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제제 처분을 받을 경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제재를 했는데 그동안 제제가 부처마다 상이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R&D혁신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제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위원회에서 연구자를 한 번 더 검토하는 재심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돼 더 공평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자들은 매년 연말에 연구개발을 얼마나 잘 시행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해 큰 부담을 느껴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를 과제별로 단계마다 평가하는 단계평가를 받도록 해 연차평가 절차를 없앰으로써 평가절차를 더 간소화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자들이 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