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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자에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추가

/유토이미지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업체 2곳이 금융당국의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제도권 내로 들어온 P2P 등록업체는 38개사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작년 8월 27일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업체 2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P2P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의 사항도 강조했다. P2P 대출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에게 손실 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일 차입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원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가능성에 대비한다.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2 15:19: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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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농·수협, 부동산·건설업 대출시…총 대출비중 30% 제한

/금융위원회 앞으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은 부동산업, 건설업 관련 대출 시 총 대출 비중의 30%를 넘어선 안된다. 대출금액도 총대출금액의 50%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해소방안 개선과제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선 업종별 대출등에 대해 한도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비중을 30%이하로 제한한다. 대출금액은 총 대출금액의 50%이하이다. 금융위는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비율은 100%로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이상으로 적용비율을 낮춘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후 1년(~2025.12.28)까지 90%적용하고 그 이후는 100%로 순차 적용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12 15:18: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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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022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한진家' 조현민 사장 승진

(주)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그룹이 12일부로 지주회사 및 그룹 계열사에 대한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 ㈜한진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그룹 전반의 핵심 물류사업에 대한 경쟁력 및 재무건전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폭 넓은 성과를 인정받은 류경표 ㈜한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해 지주회사인 한진칼 사장으로 전보했다. 또한 이승범 대한항공 부사장을 한국공항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박병률 대한항공 상무를 진에어 전무로, 권오준 대한항공 상무를 정석기업 전무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승진 임명에 따라 류경표 한진칼 사장, 이승범 한국공항 사장, 박병률 진에어 전무, 권오준 정석기업 전무를 각각 각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안교욱 한진관광 상무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한진그룹은 추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등 각사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들을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그룹은 조현민 ㈜한진 부사장과 노삼석 ㈜한진 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진은 기존 노삼석 사장과 류경표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노삼석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가 된다. 이중 조현민 사장은 지난 2020년 한진칼 전무에서 한진 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그해 1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1년여 만에 사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조현민 사장은 내부적으로 ㈜한진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류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했고 업계 최초로 물류와 문화를 결합한 로지테인먼트(Logistics + Entertainment)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또 친환경 물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등 CSV(Creating Shared Value) 성과도 도출해내고 있다. 노삼석 사장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신규 확보, 의약품 물류 서비스 기반 구축 등으로 제 2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국공항 유종석 전무와 진에어 최정호 전무는 각각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한편 이번 한진그룹 임원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경영환경 악화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후 실시할 예정이다.

2022-01-12 15:16: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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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두둑한 성과급에도 희망퇴직 칼바람

은행권의 칼바람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직원들의 성과급도 증가했지만 젊은 나이에 '희망퇴직'을 결정하는 직원도 늘고 있어서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기본급의 30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7일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기본급 2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직원 사기진작 명목으로 기본급 100%와 100만원도 더해져 결과적으로 기본급의 300% 이상을 받는다. KB국민은행의 성과급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개념)의 300%로 전년(통상임금 200%+150만원)보다 늘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영성과급도 기본급의 300%로 정해지면서 은행직원들은 역대급 성과급을 받게 됐다. 성과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은행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누적 순이익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이자이익을 살펴보면 ▲KB 8조2554억원 ▲신한 6조6621억원 ▲하나 4조9941억원 ▲우리 5조890억원 ▲NH농협 6조3134억원이다. 다만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잔치에도 희망퇴직자는 증가 추세다. 또 연령대도 50~60대에서 30~4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연초부터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과 예외인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도 올해 희망퇴직 신청 대상을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 신청 대상이다. KB국민은행도 1966~1971년생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에 나서고 있다. 지방은행에서는 연령대가 더 낮아진다. BNK부산은행은 10년 이상 근무한 1∼7급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 말부터 접수한 희망퇴직에 149명이 응했다. 지난해 101명 보다 많은 직원이 퇴직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30대도 다수 포함돼 있어 퇴직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역대급 실적잔치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결정하는 이유는 디지털금융 전환으로 영업점이 사라지면서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기준 5대 은행의 총 영업점은 약 4200개였지만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말 약 3500개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영업점 축소는 지속돼 상반기에만 약 150개의 영업점이 문 닫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대급 실적으로 희망퇴직 조건 역시 최대 규모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직을 하는 직원도 많아지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 고액연봉자를 내보내고 디지털·IT부문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한 은행들의 조치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어 일회성 비용을 지불하면 몇 년 뒤부터는 회사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터넷은행과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디지털금융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퇴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1-12 15:09: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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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새해 임신, 출산, 양육 경제적 지원 확대

장성군이 새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가장 이목을 끄는 정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 당 20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다.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기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오는 4월부터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용카드가 없다면 각 금융기관의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받으면 된다. 포인트는 유흥, 사행업소,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정부형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종전 17회에서 21회로 증가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남형 지원사업은 지원 횟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장성군은 이와 함께 임신(건강검진 및 의료비, 영양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결혼축하금 및 용품,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출산(영양플러스 사업,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원 이용비, 출산축하용품 지원) 양육(신생아 양육비 120~1000만 원, 전입장려금, 기저귀 조제분유, 영유아 정밀검사비, 영유아 영양제, 육아용 품 구입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1-12 15:06:0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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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탄 기업, 알고보니 허위 채용

인공지능(AI) 디지털 면접 중인 청년. 사진=자료DB 지난해 하반기 정보기술(IT) 분야에 청년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80여 건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 반환을 명령하고, 일부 기업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성과 및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IT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청년 채용 여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9~11월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예컨대, 일부 기업은 실제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도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거나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한 16건의 부정수급액 5억4000만원 가량을 반환토록 명령하고, 25억7000억원의 제재 부가금도 부과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9건에도 8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다. 권 정책관은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4만2000개 기업을 지원했고, 총 15만6000명의 청년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또, 채용된 청년 15만6000명 중 9만5000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11만5000명(74%)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업은 청년 채용을 늘리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2-01-12 15:05:3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