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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1만 가구 공급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전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산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부는 우선 근로자들에게 일터와 가까운 집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까지 산단 내 행복주택을 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또는 일반산단 내 주거시설용지를 활용, 5000가구 이상을 지을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1021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창원 일반산단에 875가구, 정읍 첨단 일반산단에 1128가구, 석문 국가산단에 665가구, 장항 국가생태산단에 653가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373가구 등 4715가구의 공급 계획이 확정됐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통해 도심 인근에 약 3000가구를, 지방 중소산단 3∼4곳을 권역화해 주거·문화·복지시설 단지로 조성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통해서도 약 2000가구를 공급한다. 포천시 미니복합타운에 300가구, 충주시 미니복합타운에 457가구 등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우선 반영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는 모두 12곳으로, 작년에 2곳(충주, 예산)이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경기 포천,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경남 창녕 등 4곳에 대해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또 산단의 주거·복지·문화·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단 고용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 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커지도록 부처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추진하는 산단 내 어린이집 조성 확대의 경우 수요가 있는 곳에 어린이집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2014-02-12 10:12:49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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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설록 등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24곳 적발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오설록 티하우스 공장 등 24곳의 초콜릿 및 캔디류 업체들이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생산제품 전량 압류는 물론 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요청까지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실시한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 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 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 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 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 표시기준 위반 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 표시 업체(경기 성남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14-02-12 09:48:27 황재용 기자
'편법증여 차단'…보험 명의변경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보험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기간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천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02-12 09:40:4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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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농락하는 식·음료업체들…"원가상승은 거짓"

최근 음료와 빵류·과자류의 제품 가격을 인상했던 식·음료 업체들이 그 원인으로 내세웠던 원가 상승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12일 재벌닷컴이 최근 가격 인상에 나선 8개 식음료업체들의 원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8조9683억원) 대비 매출원가(5조6813억원) 비율은 63.3%로 전년 같은 기간(63.7%)과 비교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원가'는 상품과 제품 등의 매입이나 제조에 직접 들어간 비용인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뜻하며 판매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 대상 8개 업체 가운데 매출원가 비율 상승폭은 각각 1.3%포인트, 2.8%포인트였던 오리온과 삼립식품 등 2개사를 제외한 롯데칠성음료·농심·롯데제과·크라운제과·해태제과·삼양식품 등 6개사는 모두 매출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떨어졌다. 칠성사이다 등의 상품을 평균 6.5% 인상키로 한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2013년 1∼3분기 매출(1조7179억원) 대비 매출원가(9951억원) 비율은 57.9%로 전년 동기(59.7%)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농심은 국민 대표 과자인 새우깡 등의 제품에 대해 8.3∼10%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매출원가 비율은 73.1%에서 72.1%로 1%포인트 낮아졌다. 빼빼로 등 주력상품 가격을 11.1∼20%나 인상키로 한 롯데제과의 매출원가 비율은 오히려 63.1%에서 62.6%로 0.5%포인트 줄었다.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의 매출원가 비율도 각각 2%포인트(62.2%→60.2%), 1.1%포인트(60.3%→59.2%) 하락했다. 두 업체의 상품 가격 평균 인상률은 각각 7.1%, 8.7%였다. 삼양식품은 올해 11.1~18.2% 상품가격 인상을 예고했지만 매출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78.1%에서 76.6%로 1.5%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식음료업체의 매출원가 비율이 하락한 것은 주력상품 생산에 드는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면과 과자의 주원료인 소맥의 수입가격은 2012년 276원에서 지난해 239원으로 13.4% 떨어졌고 같은 기간에 팜유도 990원에서 770원으로 22.2% 하락했다. 재벌닷컴 측은 "원가상승 등으로 식음료 업체들이 상품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 식음료 업체의 매출원가는 하락했다"며 "가격 인상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 전가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2014-02-12 09:30:07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