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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식약처, 오설록 등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24곳 적발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오설록 티하우스 공장 등 24곳의 초콜릿 및 캔디류 업체들이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생산제품 전량 압류는 물론 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 요청까지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실시한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1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4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 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 표시 1곳, 유통기한 초과 표시 1곳, 알레르기 주의 문구 등 미표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 표시기준 위반 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 표시 업체(경기 성남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생산 제품을 전량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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