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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0㎡ 의무공급 전면폐지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재건축을 포함한 민영아파트 전반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주택조합제도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협회장 및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건의한 10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우선 세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의무건설비율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재건축 소형주택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조치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한 채 60㎡ 이하 소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정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른 내용이다. 현재는 건설사가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돼 왔다. 정부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투자실적은 6300억원에 불과하며 제주도 이외의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투자실적이 없다. 이에 업계는 현재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도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므로 전체 주택 시장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추진은 원활해질 수 있으나 주택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업계가 건의한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 말 이후 변동이 없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도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4-04-16 18:01:29 박선옥 기자
증시 혼조 속 펀드 수익률 '중소형주>가치주>대형주' 순

코스닥 훈풍에 중소형주펀드 '활짝' 수익률 5.77%···가치·대형주보다 높아 국내외 증시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올 들어 펀드 수익률은 중소형주가 가장 좋고 가치주, 대형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신흥국 증시로 옮겨가면서 국내 대형주 반등 기대감이 일었으나 실제로는 중소형주 강세가 여전했다. 16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 72개(이하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평균 5.77%로 집계됐다. 가치주 투자 펀드 106개도 올 들어 0.85% 성과를 냈다. 반면 대형주 945개 펀드는 -2.07%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소형주 펀드 중에서는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증권자투자신탁 1'과 'LS KOSDAQ Value증권투자신탁 1(주식)Cf' 등이 10% 안팎의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 가치주 펀드로는 '미래에셋엄브렐러가치주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종류C-i'가 13% 넘는 성과를 기록했고 대형주 펀드 중에선 '마이다스신성장기업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이 5%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류용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와 한국의 디커플링(비동조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국내 대형 상장기업의 이익 성장이 강하지 않아 외국인의 추가 수급이 주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육박할 때마다 대거 발생하는 펀드 환매 물량이 중소형주의 경우 어느 정도 소진 국면에 접어든 것도 호재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당분간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겠지만 코스닥은 이미 매물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닥에 대한 국내 기관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올 중소기업 정책 발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용석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서비스업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따른 수혜 중소형주가 유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김현정기자 hjkim1@

2014-04-16 18:00: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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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명하게 쓰는 법

직장인 윤혜진(28)씨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지고 있던 카드가 워낙 많은데다 열심히 모아둔 포인트가 소멸될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용카드 해지시 쌓아둔 포인트 또한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 전문가들은 "해지만으로 포인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무작정 카드를 묵혀 두기보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라고 지적한다. ◆ 포인트 한눈에 정리해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7개 전업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량은 약 9900만장으로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3.9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윤 씨의 경우처럼 카드 발급만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 실제 지난 2012년 한 해동안 활용되지 않고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1283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버려진 포인트가 연평균 1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잠자고 있는 자신의 포인트를 깨우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유 카드와 포인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홈페이지와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만으로 어떤 카드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포인트 소멸 일정 등을 보여준다. 협회 관계자는 "주 거래 카드와 보유 포인트를 한눈에 보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적립 포인트는 상속 가능 카드를 없앨 때에는 해지와 탈회를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해지는 해당 카드만 더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치지만 탈회의 경우 해당 카드사의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포인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 이 경우, 같은 카드사를 사용하고 있는 가족에게 포인트를 양도하거나 탈회 전 공과금 납부, 항공 마일리지 전환, 기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1포인트만 있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같이 개선하고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4-16 17:54:04 백아란 기자
지난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허위신고 등 모두 357건 678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6일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4-04-16 16:58:44 김두탁 기자